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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세금

납부, 신고, 환급, 사업자 관련

전체 (11)납부/감면 신청 (4)신고 서류 (5)사업자 관련 (2)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보통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본인·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국세를 기한까지 내기 어려울 때 납부기한(독촉장 기한 포함) 연장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고용재난지역·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은 2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관할 세무서|서류 4개|3일

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

쉬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사업 개시일(재화·용역 공급을 시작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개시일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홈택스로도 낼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2일(보정 기간은 불산입)입니다.

관할 세무서|서류 8개|2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보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 겸용). 일반과세자가 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별지 제44호서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을 씁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서류 4개|즉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쉬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6. 3. 20.>.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1년 동안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한 세금을 적어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증명 서류입니다.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을 확인하고, 이직 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대출 소득 증빙에 씁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가발급 또는 회사 교부|서류 1개|즉시

자녀장려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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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7,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정기신청 5월 1일~31일, 반기 신청은 없습니다.

국세청|서류 4개|90일

근로장려금 신청서

NEW쉬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285만·330만원(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정기신청 5월 1일~31일, 반기 신청은 별지 제64호의16서식.

국세청|서류 3개|90일

휴업(폐업) 신고서

쉬움

사업을 잠시 쉬거나(휴업) 완전히 접을 때(폐업) 관할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한 장으로 휴업과 폐업을 모두 처리하며,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서류 5개|즉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어려움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류 10개|즉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어려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증여일자별로 각각 따로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 중 일반인이 가장 많이 쓰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앞쪽을 재현했습니다.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류 9개|즉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어려움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을 팔아 이익이 난 사람(양도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5. 3. 21.) 공식 원본의 앞쪽(제1쪽 신고서 본표)을 재현했습니다.

양도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류 8개|즉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보통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공제, 잘못 계산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가 모두 대상입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지난 해의 것도 소급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날 다음 날부터 곧바로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 그리고 고충민원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 이자(국세환급가산금)가 붙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쓰는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1)] (2025. 3. 2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서류 8개|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