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세금
납부, 신고, 환급, 사업자 관련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천재지변, 질병, 사업의 심각한 손해 등으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사유 미소멸 시 1개월 단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자가 매 과세기간(1~6월/7~12월)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서식. 1월/7월 25일까지 신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증명 문서.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 확인용. 연말정산, 대출,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필수.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서식.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재산 2.4억 미만 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정기신청 5월 1일~31일.
근로장려금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서식.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시 최대 330만원 지급. 정기신청 5월.
휴업(폐업) 신고서
사업을 잠시 쉬거나(휴업) 완전히 접을 때(폐업) 관할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한 장으로 휴업과 폐업을 모두 처리하며,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증여일자별로 각각 따로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 중 일반인이 가장 많이 쓰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앞쪽을 재현했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을 팔아 이익이 난 사람(양도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5. 3. 21.) 공식 원본의 앞쪽(제1쪽 신고서 본표)을 재현했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공제, 잘못 계산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가 모두 대상입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지난 해의 것도 소급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날 다음 날부터 곧바로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 그리고 고충민원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 이자(국세환급가산금)가 붙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쓰는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1)] (2025. 3. 2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