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의료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등록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월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7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한 장으로 청구하는 통합서식입니다. 2026. 8. 19. 개정되어 9. 18.부터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도 이 서식으로 신청합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75조),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2026년 상한은 출산전후휴가 90일 660만원(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제2026-67호). 회사가 발급하는 확인서(출산전후휴가는 별지 제107호서식,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는 제107호의2서식)를 첨부합니다.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 등록과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요금감면·주차표지·보조기구까지 한 장으로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시·군·구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해 주고, 그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가는 순서입니다. 병원 진단서를 먼저 떼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2025. 12. 3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부모님 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첫 서류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갱신신청·등급 변경신청·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네 가지가 한 장에 들어 있는 통합서식이라, 맨 위에서 어느 칸에 체크하는지가 절차 전체를 가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나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정합니다(법 제16조제1항, 정밀조사 등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 의사소견서는 미리 떼는 서류가 아니라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로 받는 서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022. 12. 30.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두고 쓴 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회사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로 급여를 청구할 때 첨부하며, 사업주가 작성해 발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3항),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가 새로 생기면서 이 확인서도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2026년 상한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2일 168,420원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서식](2026. 8. 19. 개정, 9. 18. 시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