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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사업자

사업자등록, 인허가,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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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서

쉬움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판매 사업 시 반드시 필요한 신고. 사업자등록 후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서류 3개|3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어려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개정 2026. 3. 20.>(35쪽). 전년도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하는 서식입니다.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단일소득자는 별지 제40호서식(4), 분리과세 소득만 신고하면 제40호서식(6)을 씁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서류 6개|즉시

식품 영업 신고서

보통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등 식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내는 신고서입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시행령 제25조제1항).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춘 뒤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붙여 제출하면 영업신고증이 즉시 발급되고(시행규칙 제42조), 수수료는 방문·우편 28,000원, 전자민원 25,2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6).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97조제1호).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므로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 해당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2026. 9.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 식품위생|서류 10개|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