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노동
4대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
표준근로계약서
쉬움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필수 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보통신규 입사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통합 신고서.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의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보통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 충족 필요.
재직증명서
쉬움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 시 사용자가 발급해야 하는 재직 사실 증명 문서. 은행 대출, 비자 발급, 이직 등에 필요하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보통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기 위한 신청서.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 가능.
경력증명서
쉬움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자(또는 근로자)가 요구 시 사용자가 발급해야 하는 근무 경력 증명 문서. 이직, 재취업, 경력 증빙, 자격 심사 등에 필요하며,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쉬움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으나, 퇴직 사유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판단에 직결되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약정 없는 근로계약은 통고 후 1개월(또는 다음 임금지급기 경과)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