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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

4대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

전체 (17)4대보험 (5)실업급여/휴직 (5)근로계약서 (7)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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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사업장 보관|서류 1개|즉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보통

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사용자(사업주)가 내는 통합 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이고, 같은 서식이 네 법령의 시행규칙에 각각 실려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등).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입니다. 한 장으로 네 가지를 함께 내려면 가장 짧은 14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기간은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서류 5개|5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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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 합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 해고·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요건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4개|14일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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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는 재직 사실 증명 문서입니다.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은행 대출, 비자 발급, 관공서 제출 등에 쓰입니다.

소속 회사|서류 3개|즉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보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신청서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사업장에서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있어도 회사는 정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정산 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법 제8조제2항 후단). 중간정산으로 받는 돈은 세법상 그날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법정 표준서식은 없으며, 회사에서 널리 쓰는 양식(인적사항·최초입사일·정산희망기간·분할지급 여부·신청사유·수령계좌)을 재현했습니다.

소속 회사|서류 4개|14일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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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는 근무 경력 증명 문서입니다.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습니다. 이직, 재취업, 경력 증빙, 자격 심사 등에 필요합니다.

이전 근무처|서류 3개|즉시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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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가 끝나고, 수리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받은 당기 후의 1기)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제58조) 판단과 연결되므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서류 5개|즉시

해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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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가 특정 업체와의 용역(위촉) 관계가 끝났음을 업체가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양식이라, 이 페이지의 무료 양식(HWP 다운로드·온라인 작성)을 업체에 보내 직인만 받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퇴직(해촉)증명으로 내면 이미 끊긴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계속 반영되는 것을 막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고, 업체가 발급해 주지 않으면 공단이 안내하는 다른 증빙(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이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공단에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촉 업체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제출|서류 3개|7일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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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기준으로 지급·공제 항목과 계산방법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서류 0개|즉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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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재해자가 신청서(별지 제2호)를 쓰고 의료기관이 소견서(별지 제3호)를 써서 한 세트로 냅니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양식도 원본 그대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26. 7. 7. 개정) 공식 원본의 앞면·뒷면을 재현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서류 8개|7일

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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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고쳤을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신고서 자체는 한 장이지만, 취업규칙 전문과 '의견을 들었음' 또는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021. 4. 5. 개정, 시행규칙 2025. 2. 21. 일부개정 기준 현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서류 5개|1일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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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을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는 구제 신청서입니다. 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각하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012. 6. 22. 개정, 시행규칙 2025. 2. 21. 일부개정 기준 현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전자민원시스템|서류 5개|90일

산업재해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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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사람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내는 보고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치료비를 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요양급여신청서와는 제출 주체·제출처·기한·불이익이 전부 다릅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생기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미보고 1차 700만원부터). 산재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지는 별도의 법적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2025. 10.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서류 7개|14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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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회사가 써 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직일, 이직사유 코드,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사업주가 적는 서류로, 여기 적힌 숫자와 코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는지를 그대로 좌우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2025. 7. 1. 개정)와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공식 원본을 한 페이지에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업주가 작성 → 근로자에게 발급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8개|10일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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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배우자, 소득이 없는 부모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거나(취득) 내릴 때(상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8.>(약호 A222)을 앞쪽·뒤쪽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피부양자는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연 소득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을 것,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등)을 모두 갖춰야 하고(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자격 취득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취득일로 소급됩니다(제2조제2항).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서류 8개|3일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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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이직)하거나 사망하는 등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을 잃을 때 사용자(사업주)가 내는 통합 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상실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기한은 건강보험이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상실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라서, 한 장으로 함께 내려면 14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자진퇴사 11, 권고사직 23 등)는 퇴사자의 실업급여와 직결되므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서류 4개|7일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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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대신, 산재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청구서」(근로복지공단 [별지 제7호 서식])이고, 요양급여(요양 승인)가 결정된 뒤에 냅니다.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로 올려 주며, 그래도 최저임금액(2026년 1일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54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1~3급)이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같은 서식으로 청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서류 6개|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