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쉬움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유의사항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이며, 미가입 조항은 무효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
자주 묻는 항목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근로시간·휴일·연차가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작성만 하고 회사가 보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2부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반드시 건네야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거나 근로자 본인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계약서로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계약서에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므로, 계약서에 미가입 조항을 넣어도 그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계약서에 적는 것도 위법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고시되어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그해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적어야 합니다.
시급제뿐 아니라 월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위반이 됩니다.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따로 필요한 게 있나요?
18세 미만 근로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다만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는 없어(제67조제1항) 계약서에는 본인이 서명합니다.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따로 쓰는 것이 안전하며, 나이를 증명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함께 갖춰 둡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의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성인·미성년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사용자-근로자 간 체결)
작성 순서
- 1
근로조건 협의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 2
계약서 작성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사업체 정보, 근로자 정보,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시행령 제8조제1호),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지급일)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이 정한 명시 사항입니다.
- 3
서명·날인
사용자(대표자)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 4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67조제3항이 서면 명시·교부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제114조제1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건네야 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미만으로 계약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미달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최저임금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계약 시점 금액을 확인하세요.
- ⚠1주 40시간·1일 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에 합의 연장 12시간(제53조제1항)을 더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계약하면 위법입니다.
-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계약서에 미가입 조항을 넣어도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어 법정 기준으로 대체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바꿀 때도 다시 명시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후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업무)이 누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 시행령 제8조)
- 최저임금법 위반(2026년 시급 10,320원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조건(주 52시간 초과 등)을 포함한 경우 — 그 부분은 무효 (제15조)
- 근로자 본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 18세 미만 근로자의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연령 증명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6조)
제출 정보
- 제출처
- 사업장 보관 (근로자 교부 의무)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9-29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직원을 썼는데 4대보험 신고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안 해도 가입 의무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 적발되면 그동안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연체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각 법령상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산재를 신청하는 순간 대부분 드러나므로, 미루는 것은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키우는 일입니다.
- Q
직원이 10명이 넘었는데 취업규칙을 안 만들거나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불이익 변경 시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른 형사처벌입니다.
- Q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다친 본인이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에는 사업주 날인란 자체가 없고,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된 뒤에 사업주에게 알려 의견을 확인합니다. 사업주 동의는 접수 요건이 아닙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고용 / 노동 전체 보기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기준으로 지급·공제 항목과 계산방법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재해자가 신청서(별지 제2호)를 쓰고 의료기관이 소견서(별지 제3호)를 써서 한 세트로 냅니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양식도 원본 그대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26. 7. 7. 개정) 공식 원본의 앞면·뒷면을 재현했습니다.
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고쳤을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신고서 자체는 한 장이지만, 취업규칙 전문과 '의견을 들었음' 또는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021. 4. 5. 개정, 시행규칙 2025. 2. 21. 일부개정 기준 현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직서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가 끝나고, 수리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받은 당기 후의 1기)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제58조) 판단과 연결되므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