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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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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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제2조 (근무장소)*
제3조 (업무의 내용)*
제4조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52시간(법정 40 + 연장 12) 초과 위법
제5조 (근무일/휴일)
매주 일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제6조 (임금)*
- 월(일, 시간)급: 
- 상여금: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 지급방법: 
제7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제8조 (사회보험 적용여부)
제9조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전화: )
주   소: 
대표자: (서명)
(근로자)
주   소: 
연락처: 
성   명: (서명)

유의사항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이며, 미가입 조항은 무효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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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항목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근로시간·휴일·연차가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작성만 하고 회사가 보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2부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반드시 건네야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거나 근로자 본인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계약서로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계약서에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므로, 계약서에 미가입 조항을 넣어도 그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계약서에 적는 것도 위법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고시되어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그해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적어야 합니다.

시급제뿐 아니라 월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위반이 됩니다.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따로 필요한 게 있나요?

18세 미만 근로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다만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는 없어(제67조제1항) 계약서에는 본인이 서명합니다.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따로 쓰는 것이 안전하며, 나이를 증명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함께 갖춰 둡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의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성인·미성년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사용자-근로자 간 체결)

작성 순서

  1. 1

    근로조건 협의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2. 2

    계약서 작성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사업체 정보, 근로자 정보,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시행령 제8조제1호),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지급일)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이 정한 명시 사항입니다.

  3. 3

    서명·날인

    사용자(대표자)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4. 4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67조제3항이 서면 명시·교부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제114조제1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건네야 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미만으로 계약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미달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최저임금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계약 시점 금액을 확인하세요.
  • ⚠1주 40시간·1일 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에 합의 연장 12시간(제53조제1항)을 더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계약하면 위법입니다.
  •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계약서에 미가입 조항을 넣어도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어 법정 기준으로 대체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바꿀 때도 다시 명시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후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업무)이 누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 시행령 제8조)
  • 최저임금법 위반(2026년 시급 10,320원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조건(주 52시간 초과 등)을 포함한 경우 — 그 부분은 무효 (제15조)
  • 근로자 본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 18세 미만 근로자의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연령 증명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6조)

제출 정보

제출처
사업장 보관 (근로자 교부 의무)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6-09-29
원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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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가 끝나고, 수리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받은 당기 후의 1기)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제58조) 판단과 연결되므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서류 5개|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