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등기
셀프등기, 임대차, 취득세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법 제16조.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핵심 요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매매)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 매매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셀프등기로 법무사 비용(30~50만원) 절약 가능.
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빌린 집·상가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전대) 계약서입니다. 민법 제629조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차가 해지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동의란이 핵심입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구조를 전대차에 맞게 재현했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증여인과 이를 받는 수증인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증여등기 신청과 증여세·취득세 신고에 사용되며, 서면으로 작성해야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확정적인 증여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만든 주택 전세·월세 계약의 공식 표준 양식입니다. 보증금·차임·관리비,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계약갱신요구권, 미납 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란까지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법무부 2023. 10. 6. 개정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이 이를 사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저당권 말소와 위약금까지 정해두며, 부동산거래신고·취득세 신고·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