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등기

셀프등기, 임대차, 취득세

전체 (11)셀프등기 (5)임대차 계약 (5)부동산 세금 (1)

전입신고서

쉬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주민센터(또는 정부24)에 하는 신고입니다.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제40조제4항)가 부과되고, 세입자는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습니다.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을 원본대로 재현했습니다.

새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서류 4개|즉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쉬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근거하며,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 그리고 광역시·경기도의 군입니다. 보증금과 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서명·날인한 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당사자 서명이 있는 계약서만 내도 공동 신고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제9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법 제6조의5제1항), 계약서를 제출해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법 제28조제5항제3호),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2023. 12. 29.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서류 7개|즉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매매)

어려움

부동산을 매매로 사고팔았을 때 등기부의 소유자 명의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꾸는 신청서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수인(등기권리자)과 매도인(등기의무자)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냅니다(법 제24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은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1조).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등기원인과 연월일·등기목적·거래가액·신청인 인적사항·등기필정보를 적고(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24조), 매매계약서·거래계약신고필증·매도인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주소증명·대장·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규칙 제46조·제60조·제44조).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 18,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5, 2025. 8. 1. 시행).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셀프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신청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서류 12개|5일

전대차계약서

보통

임차인이 빌린 집·상가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전대) 계약서입니다. 민법 제629조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차가 해지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동의란이 핵심입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구조를 전대차에 맞게 재현했습니다.

당사자 간 작성|서류 4개|즉시

부동산증여계약서

보통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증여인과 이를 받는 수증인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증여등기 신청과 증여세·취득세 신고에 사용되며, 서면으로 작성해야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확정적인 증여가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 검인 후 등기소|서류 5개|7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보통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관할 등기소|서류 5개|7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보통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만든 주택 전세·월세 계약의 공식 표준 양식입니다. 보증금·차임·관리비,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계약갱신요구권, 미납 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란까지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법무부 2023. 10. 6. 개정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당사자 간 작성 →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주민센터, 임대차 신고는 시·군·구청|서류 6개|즉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보통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이 이를 사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저당권 말소와 위약금까지 정해두며, 부동산거래신고·취득세 신고·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당사자 간 작성 →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서류 6개|30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NEW어려움

집을 살 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항목별로 적어 신고관청에 내는 서식입니다. 모든 거래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경우에만 냅니다. 개인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을 사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내되,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날인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계획서만으로는 부족하고 항목별 증빙서류까지 붙여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서류 13개|즉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보통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살아 있는데(법 제3조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를 나가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법 제3조의3제5항). 신청인·피신청인, 임대차계약일자·보증금·차임·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 신청이유, 첨부서류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로 구성됩니다. 비용은 인지 2,000원(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과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151조제1항제2호)에 송달료를 더한 금액이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3제8항).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어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어도 진행됩니다(규칙 제5조 단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아파트용·다세대주택용)와 제도 설명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서류 8개|14일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보통

부동산·차량 등을 사거나(매매) 증여·상속받았을 때 시·군·구청에 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와, 주택을 증여·매매로 취득할 때 함께 내는 [부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입니다. 신고기한은 매매 등 유상취득이 취득일(보통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신청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4항). 주택 매매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계산식), 9억원 초과 3%이며(제11조제1항제8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등은 8%·12% 중과(제13조의2)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2024. 12. 31. 개정 원본을 재현했고, 2026. 10. 1. 시행 시행령 개정(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까지 반영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서류 9개|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