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서
쉬움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주민센터(또는 정부24)에 하는 신고입니다.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제40조제4항)가 부과되고, 세입자는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습니다.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을 원본대로 재현했습니다.
- HWP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원본 HWP <개정 2024. 12. 3.> (1쪽, 현행).
- PDF 같은 서식의 PDF 원본 (1쪽, 현행). 인쇄해서 손으로 쓸 때 사용.
- HWP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재등록신고서 HWP (2쪽, 뒤쪽에 위임장·유의사항·작성방법). 자녀 독립·결혼·합가·대리 신고는 이 서식.
- PDF [별지 제15호의2서식] PDF (2쪽).
- PDF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4. 28.> 개정본 PDF — 2026. 10. 29. 시행 예정. 칸 구성은 같고 작성방법 2의 준주택 정의 문구가 바뀜.
| 접수 번호 | 신고일 | 년 월 일 |
| 전입자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서명 또는 인) | ||||||
| 전에 살던 곳 | (시ㆍ도)* | (시ㆍ군ㆍ구)* |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 세대주 성명 (※ 세대주가 신고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 ||||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주택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까지 작성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합니다) | |||||
| 전입 사유* (※주된 1가지)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그 밖의 사유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주거 환경 (교통, 문화ㆍ편의 시설 등)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사유 선택: | |||||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2.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1.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2.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 또는 준주택인 경우에 ‘주택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ㆍ층ㆍ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HWP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원본 HWP <개정 2024. 12. 3.> (1쪽, 현행).
- PDF 같은 서식의 PDF 원본 (1쪽, 현행). 인쇄해서 손으로 쓸 때 사용.
- HWP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재등록신고서 HWP (2쪽, 뒤쪽에 위임장·유의사항·작성방법). 자녀 독립·결혼·합가·대리 신고는 이 서식.
- PDF [별지 제15호의2서식] PDF (2쪽).
- PDF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4. 28.> 개정본 PDF — 2026. 10. 29. 시행 예정. 칸 구성은 같고 작성방법 2의 준주택 정의 문구가 바뀜.
자주 묻는 항목
이사하고 며칠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14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시행령 [별표 4] 기준으로 늦은 기간에 따라 5천원(7일 이내)부터 5만원(6개월 초과)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진짜 무서운 것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신고가 늦어진 기간에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증금 순위에서 밀립니다.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당일에 끝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갈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소에 동·호수까지 꼭 적어야 하나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동·호수를 빠뜨리거나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호수와 현관에 붙은 호수가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는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전입할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만 이사하는데 이 서식을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서식(별지 제15호)은 세대 전원이 함께 이동하고 세대주도 바뀌지 않을 때만 씁니다. 자녀가 독립하거나 결혼으로 나가는 것처럼 세대 일부만 이동하면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신고서'를 써야 합니다. 이 페이지 다운로드에 함께 올려 두었습니다.
제15호의2서식에는 전입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성명·확인 서명)과 위임장 칸이 있어, 세대주 대신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신고할 때도 이 서식을 씁니다. 위임장에는 세대주가 서명하고 세대주 신분증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
이미 다른 세대가 사는 집에 들어가는 경우(전입지 세대주와 전 거주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고 전입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3조제2항). 미성년자가 전입자라면 2026. 10. 29.부터 법정대리인 확인서(별지 제15호의4서식)를 첨부합니다.
필요 서류
- 신고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때)
- 위임장 + 세대주 신분증(세대주 대신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신고할 때 —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위임장 사용)
- 전입자 신분증(전입지 세대주와 전 거주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시행령 제23조제2항)
작성 순서
- 1
어느 서식인지 먼저 고르기
세대 전원이 함께 이사하고 세대주도 그대로면 이 서식(별지 제15호, 세대 모두 이동)입니다. 자녀 독립·결혼처럼 세대 일부만 이동하거나, 다른 세대로 들어가거나(편입), 두 세대가 합치거나(합가), 세대주 대신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씁니다. 두 서식 모두 아래 다운로드에 있습니다.
- 2
전입자(신고인) 칸
신고하는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연락처는 희망하는 사람만 적습니다(작성방법 1).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이고, 세대주가 못 하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본인·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 3
전에 살던 곳은 시·도와 시·군·구까지만
원본 서식이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상세 주소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 서울특별시 / 마포구.
- 4
현재 사는 곳(이사한 곳) — 동·호수까지
주소는 주택 이름, 동 번호, 호수까지 적고 호수가 없으면 층수를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의 동·호수는 주민등록 관리용이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동·층·호)가 부여된 집이면 공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작성방법 2). '세대주 성명' 칸은 세대주 본인이 신고하면 비워 둡니다.
- 5
전입 사유는 주된 한 가지만
직업·교육·가족·주거 환경·주택·자연 환경·그 밖의 사유 중 하나에 √ 표시합니다. 이 칸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 이동 통계 자료로만 쓰입니다(유의사항 3).
- 6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선택)
전에 살던 주소로 오던 우편물을 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간 새 주소로 배달받는 서비스입니다. 원하면 받을 세대주·세대원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고 동의란에 표시합니다. 개인정보가 우체국에 제공되므로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 7
14일 이내 제출 + 세입자는 확정일자까지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 내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세입자는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이사 당일 신고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세요.
주의사항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시행령 [별표 4] 기준으로 기한 후 7일 이내 5천원, 1개월 이내 2만원, 3개월 이내 3만원, 6개월 이내 4만원, 그 이후 5만원입니다.
- ⚠이 서식은 '세대 전원이 이동하고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 전용입니다. 세대 일부 이동·편입·합가·위임 신고는 별지 제15호의2서식(다운로드 제공)을 써야 하며, 전입과 함께 세대주가 바뀌면 정정신고서(별지 제9호서식)를 따로 냅니다.
-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14일을 채우지 말고 이사 당일 신고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으로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아야 우선변제권(제3조의2제2항)도 확보됩니다.
- ⚠주소는 주택 이름·동 번호·호수까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부정확한 주소는 대항력 취득에 문제가 됩니다.
-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주민등록법 제37조)이고, 거짓 전입·무단 전출은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됩니다(원본 서식 유의사항 1·2).
- ⚠2026. 4. 28. 개정 서식이 2026. 10. 29.부터 시행됩니다. 칸 구성은 같고 작성방법 2의 준주택 정의(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문구가 바뀝니다. 같은 날부터 세대 일부 이동 시 미성년 전입자는 법정대리인 확인서(별지 제15호의4서식)를 첨부합니다(시행령 제23조제2항). 개정본 PDF도 아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세대 일부만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바뀌는데 '세대 모두 이동' 서식을 낸 경우 (별지 제15호의2서식·정정신고서로 다시 작성)
-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위임장·세대주 신분증 없이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
- 전입지 세대주와 전 거주지 세대주가 다른데 전입자 확인·신분증 제시가 없는 경우 (시행령 제23조제2항)
- 전입할 주소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동·호수가 공부상 표시와 다른 경우
- 신고인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시)
제출 정보
- 제출처
- 새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또는 정부24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9-28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집을 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1조). 그보다 큰 문제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는 사람 명의로 남아 있는 동안 그 집에 압류나 근저당이 잡힐 수 있습니다.
- Q
등록기준지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되나요? 기한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주소지가 아니라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금 사는 곳으로 옮긴다면 주소지 주민센터가 곧 관할이지만, 다른 시·군·구로 옮긴다면 그곳에 내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규칙 제36조의2제1항제1호)·우편(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으로 냅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 기한과 과태료가 없고(법 제122조는 의무 신고에만 적용), 처리되면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도 자동으로 정정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
- Q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5만원 이하가 붙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월세로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부동산 / 등기 전체 보기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등록기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옛 호적의 본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사는 주소와는 별개이며 이사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이때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이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기한과 과태료가 없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6조의2제1항제1호). 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등록기준지, 주소를 적고 기본증명서(전산 확인 시 생략)와 신분확인 서류를 갖춥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8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근거하며,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 그리고 광역시·경기도의 군입니다. 보증금과 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서명·날인한 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당사자 서명이 있는 계약서만 내도 공동 신고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제9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법 제6조의5제1항), 계약서를 제출해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법 제28조제5항제3호),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2023. 12. 29.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만든 주택 전세·월세 계약의 공식 표준 양식입니다. 보증금·차임·관리비,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계약갱신요구권, 미납 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란까지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법무부 2023. 10. 6. 개정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살아 있는데(법 제3조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를 나가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법 제3조의3제5항). 신청인·피신청인, 임대차계약일자·보증금·차임·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 신청이유, 첨부서류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로 구성됩니다. 비용은 인지 2,000원(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과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151조제1항제2호)에 송달료를 더한 금액이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3제8항).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어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어도 진행됩니다(규칙 제5조 단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아파트용·다세대주택용)와 제도 설명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