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디에 내나요 — 주소지가 아니라 '새 등록기준지' 관할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른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지만(법 제20조제1항), 등록기준지 변경만은 새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만 냅니다. 서식 작성방법 첫 줄도 "본 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하여야 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 새 등록기준지 | 어디에 내나 |
|---|---|
| 지금 사는 시·군·구 안 | 주소지 주민센터 (= 새 등록기준지 관할) |
| 다른 시·군·구 | 그곳 시(구)·읍·면 사무소 · 인터넷 신고 · 우편 |
② 직접 가기 어려우면 — 인터넷 또는 우편
규칙 제36조의2제1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 여섯 가지를 정하는데 그 첫 번째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인터넷 신고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신고하면 새 등록기준지 관할로 접수됩니다. 사이트 안내상 PC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신분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식 첨부서류 2항에 따라 신고서에 서명했으면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했으면 인감증명서를 함께 넣습니다. 법 제23조제2항이 사건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신고에 본인 신분증명서 제시나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데서 나온 규정입니다.
③ 기한·과태료·사유 — 전부 없습니다
법 제122조는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은 의무 신고가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하는 임의 신고이므로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규칙 제4조제3항의 '자유롭게'라는 표현대로 사유를 적을 필요도,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④ 준비물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등록기준지, 주소,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기본증명서 1통 — 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대부분 생략)
- 신분확인 — 본인 출석: 신분증 /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 제출인 신분증 + 신고인 신분증(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 / 우편: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변경 전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 상단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고, 변경 후 등록기준지는 행정구역부터 지번 또는 도로명·건물번호까지 적습니다(규칙 제67조제1항). 동·읍·면까지만 적으면 특정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⑤ 신고 뒤에 따로 할 일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하는 구조라(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제3항)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됩니다.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는 등록기준지가 표시되지 않아 바꿀 것이 없습니다. 칸별 안내와 대법원 공식 원본(HWP·PDF)은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함께 옮기려면 자녀 몫의 신고서를 따로 쓰고 자격을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합니다(법 제26조제1항).
상속·소송 서류에 현재 등록기준지가 기재되어 진행 중이거나, 등록부 기록 자체가 잘못되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관할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 창구나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