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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 비자

외국인 고용, 체류자격,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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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연장 통합신청서

NEW보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신고서)」 <개정 2022. 4. 12.>.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비롯해 외국인 등록, 근무처 변경, 재입국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등 10가지 신청·신고를 한 장으로 처리하는 통합 서식입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서류 7개|14일

외국인 등록 신청서

NEW쉬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신고서)의 '외국인 등록' 칸이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5천원입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서류 7개|7일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어려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개정 2023. 12. 14.>(총 9쪽). 결혼이민(F-6) 사증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초청인이 한국어로 직접 작성하며, 거짓 기재나 거짓 신원보증으로 초청하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4조제3호, 2025. 7. 22. 개정).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서류 6개|60일

여권발급신청서

쉬움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다시 발급받을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여권 종류·면수·기간을 고르는 선택란, 사진과 인적사항을 적는 필수 기재란, 로마자성명을 적는 추가 기재란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반려·보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사진이고,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곳은 로마자성명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며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26. 6.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 여권민원실|서류 8개|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