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신청서
쉬움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다시 발급받을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여권 종류·면수·기간을 고르는 선택란, 사진과 인적사항을 적는 필수 기재란, 로마자성명을 적는 추가 기재란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반려·보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사진이고,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곳은 로마자성명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며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26. 6.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 선택란 | ※ 아래 여권 종류, 여권 기간, 여권 면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없으면 일반여권의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58면 여권이 발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여권 종류* | 일반관용외교관긴급여행증명서왕복편도 | 여권 면수* | 26면58면 |
| 여권 기간* | 10년단수(1년)잔여기간 | 담당자 문의 후 선택 | 5년5년 미만 |
| 필수 기재란 | ※ 뒤쪽의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 진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 가로 3.5cm × 세로 4.5cm · 머리(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 3.2cm~3.6cm | 여권 신청인 | 한글성명* | |
| 주민번호* | |||
| 본인연락처* | ※ ‘-’ 없이 숫자만 기재 | ||
| ※ 긴급연락처는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 (해외여행 중 사고발생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 | |||
| 긴급 연락처 | 성명* | 관계(신청인의)* | |
| 전화번호* | ※ ‘-’ 없이 숫자만 기재 | ||
| 추가 기재란 | ※ 로마자성명은 여권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고, 뒤쪽 아래의 로마자성명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로마자 (대문자) | 성 | |
| 이름 | ||
| 등록기준지 | ※ 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 |
| 선택 기재란 | ※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배우자의 로마자 성(姓) | ※ 기재하는 경우 여권에 ‘spouse of 배우자의 로마자 성’의 형태로 표기되며, 대문자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점자여권 | 희망희망 안 함 | ※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만 네모 칸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우편배송 서비스 | 희망희망 안 함 | (상세주소 기재) |
1.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 「여권법」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여권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성명*(서명 또는 인) ※ 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②「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③「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 전산정보자료, ④ 장애인증명서 |
| 접수 담당자 기재란 | |||
| 접수번호 | (영수확인) | ||
| 특이사항 | |||
| 심사란 | 접수자 | 심사자 / 발급자 |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입니다.
필요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이 서식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작성분 1쪽, 뒤쪽은 유의사항 안내면)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흰색 바탕의 무배경 정면 사진 · 가로 3.5cm × 세로 4.5cm · 머리 길이 3.2~3.6cm ·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발급 수수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 (있는 경우 반드시 반납)
-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또는 보호자 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제1호의4서식)
- 병역 관계 서류 (병역미필 남성 등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 경우)
- 대리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작성 순서
- 1
먼저 사진부터 확보한다 — 여기서 가장 많이 되돌아온다
이 서식에서 보완 요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글씨가 아니라 사진입니다. 서식 사진란에 규격이 그대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고, 천연색 바탕의 흰색 정면 사진이어야 하며, 흰색·바탕의 무배경 사진이어야 합니다. 색안경과 모자 착용은 금지입니다.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이고, 머리(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2cm~3.6cm여야 합니다. 서식에는 '여권 사진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여권용 사진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창구에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증명사진과 규격이 다르므로 사진관에 '여권용'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찍으세요.
- 2
여권 선택란 — 종류·면수·기간 세 칸이 수수료와 유효기간을 정한다
맨 위 여권 선택란에서 세 가지를 고릅니다. 여권 종류는 일반 / 관용 / 외교관 / 긴급 / 여행증명서(왕복·편도) 중 하나이고, 해외여행을 가려는 일반 국민은 '일반'입니다. 여권 면수는 26면과 58면 중에서 고르는데, 출입국이 잦거나 비자 스티커를 많이 붙일 일이 있으면 58면이 유리합니다. 여권 기간은 10년 / 단수(1년) / 잔여기간 중에서 고르고, 5년·5년 미만은 담당자 문의 후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서식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표시가 없으면 일반여권의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58면 여권이 발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비워 두면 자동으로 10년·58면으로 처리됩니다. 26면을 원했는데 표시를 빠뜨리면 원하지 않은 여권이 나옵니다.
- 3
필수 기재란 — 한글성명·주민번호·본인연락처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이름을 그대로 적습니다.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이 한글 이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칸입니다. 개명을 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끝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번호는 앞 6자리와 뒤 7자리로 나누어 적습니다. 본인연락처는 하이픈(-) 없이 숫자만 적는 칸입니다. 서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연락처는 여권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 만료 등 알림서비스에 활용됩니다. 다만 국내 휴대전화가 아닌 연락처는 알림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4
긴급연락처 — 반드시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적는다
긴급연락처는 해외여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지원을 위해 쓰이는 칸입니다. 서식에 '긴급연락처는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해외여행 중 사고발생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화번호는 본인연락처와 마찬가지로 하이픈 없이 숫자만 적습니다. 본인 번호를 한 번 더 적어 넣으면 이 칸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재외공관이 사고 대응 시 연락하는 번호이므로, 실제로 연락이 닿는 가족이나 지인의 번호를 적으세요.
- 5
추가 기재란 — 로마자성명은 처음 정할 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로마자성명은 여권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과 이름을 대문자로 나누어 적습니다. 서식 뒤쪽 '로마자성명 기재 유의사항'에 원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①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고,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음이 비슷하게)해 표기하고,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습니다. ③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 중인 가족(예: 아버지)의 로마자 성과 일치시키기를 권장합니다. ④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기되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정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비자·해외 계좌가 모두 이 표기를 따라가므로, 여기서 한 번 정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 6
선택 기재란 — 배우자 로마자 성, 점자여권, 우편배송
선택 기재란은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배우자의 로마자 성(姓)을 기재하면 여권에 'spouse of 배우자의 로마자 성'의 형태로 표기되며, 대문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점자여권은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만 희망 여부를 네모 칸에 표시합니다. 우편배송 서비스는 희망 여부를 표시하고, 희망하면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우편배송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찾으러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뒤에서 설명할 '6개월 미수령' 문제로 이어집니다.
- 7
서명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두 곳에 서명한다
서식 아래쪽에는 서명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첫째는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여권법」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합니다'라는 문장 아래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란이고, 제출처는 '외교부장관 귀하'입니다. 둘째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①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②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③ 출입국관리 전산정보자료 ④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서명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를 따로 떼러 다니지 않으려면 동의하는 편이 간편합니다. 맨 아래 '접수 담당자 기재란'(접수번호·특이사항·심사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8
18세 미만이라면 동의서가 하나 더 붙는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또는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5년 이하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서식 뒤쪽 유의사항 10번). 동의서는 여권법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법정대리인 동의서·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자 여권은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본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관이 많으니 방문 전에 관할 여권민원실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9
제출 —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
작성한 신청서와 사진·신분증·수수료를 갖춰 시·도 및 시·군·구의 여권민원실(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제출합니다. 해외에 있다면 재외공관에 제출합니다. 서식 뒤쪽 유의사항 11번에 따르면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입니다. 다만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접수 → 심사 → 발급 → 여권 교부 순입니다. 신청서는 기계로 읽으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쓸 때는 반드시 컬러로 인쇄해야 합니다.
- 10
찾아가는 것까지가 신청이다 — 6개월이 지나면 여권이 죽는다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서식 뒤쪽 유의사항 12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권이 만들어졌더라도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 여권은 못 쓰게 되고,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새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가 바뀝니다(유의사항 4번). 여권번호가 바뀌면 이미 발급받은 비자나 사전입국허가(ESTA 등), 항공권 예약에 적힌 번호와 어긋나므로, 출국 일정이 임박했다면 이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여권 선택란에 표시가 없으면 일반여권의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58면 여권으로 자동 발급됩니다. 26면을 원하거나 다른 기간을 원한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까지가 신청입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새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가 바뀌므로, 기존 여권번호로 받아 둔 비자·ESTA·항공권 예약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여권용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 정면 사진이어야 하고, 색안경과 모자 착용은 금지입니다.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 3.2~3.6cm 규격에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처음 정할 때 신중하게 적어야 합니다.
-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여권을 사용 중인 가족(예: 아버지)의 로마자 성과 일치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 ⚠긴급연락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해 쓰이는 칸입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읽으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원실 비치 신청서는 반드시 검은색 펜으로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컬러로 인쇄한 뒤 서명은 검은색 펜으로 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또는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5년 이하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수여권으로는 발급지 기준 1회만 출·입국할 수 있고, 여행증명서는 표기된 국가만 여행할 수 있습니다.
-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가 된 여권은 되찾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지 않아(배경 있음, 6개월 초과, 머리 길이 미달, 모자·색안경 착용) 사진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 여권 종류·면수·기간 칸을 비워 둬 원하지 않은 10년·58면 여권으로 발급된 경우
- 발급된 여권을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한 채 재신청한 경우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반납하지 않고 신규 발급을 신청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온 경우
- 새 여권 발급으로 여권번호가 바뀌었는데 기존 번호로 받아 둔 비자·ESTA를 갱신하지 않아 출국 당일 문제가 된 경우
- 로마자성명을 가족과 다르게 적어 발급받은 뒤, 나중에 변경하려 했으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거절된 경우
- 긴급연락처에 본인 번호를 그대로 적어 다시 작성한 경우
- 개명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 한글성명이 맞지 않아 접수되지 않은 경우
- 18세 미만인데 법정대리인 동의서나 보호자 동의서를 갖추지 않고 방문해 되돌아간 경우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려받아 흑백으로 인쇄해 제출했다가 다시 작성한 경우
- 신청서를 반으로 접어 제출해 기계 판독이 되지 않아 재작성한 경우
- 본인연락처를 국내 휴대전화가 아닌 번호로 적어 여권 만료 알림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시·도 및 시·군·구 여권민원실(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 — 서식상 제출처는 외교부장관
- 처리 기간
- 8일
- 최종 개정일
- 2026-08-26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개명 허가를 받았는데 개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허가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는 새 이름을 써도 된다는 결정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을 올리는 것은 시(구)·읍·면에 내는 개명신고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신고 전까지는 기본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한은 허가일자가 아니라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고,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현재지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로 낼 수 있고, 결정등본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 Q
여권이 나왔는데 바빠서 못 찾아갔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그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미 낸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사진도 6개월이 지났다면 새로 찍어야 합니다. 직접 찾으러 갈 자신이 없다면 신청할 때 선택 기재란에서 우편배송 서비스를 '희망'으로 표시해 두세요.
- Q
비자(체류자격) 만료 전에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기간을 넘기면 형사처벌·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출입국 / 비자 전체 보기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개정 2023. 12. 14.>(총 9쪽). 결혼이민(F-6) 사증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초청인이 한국어로 직접 작성하며, 거짓 기재나 거짓 신원보증으로 초청하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4조제3호, 2025. 7. 22. 개정).
체류자격 변경·연장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등을 위한 통합 서식.
외국인 등록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의무.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명신고서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