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어려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개정 2023. 12. 14.>(총 9쪽). 결혼이민(F-6) 사증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초청인이 한국어로 직접 작성하며, 거짓 기재나 거짓 신원보증으로 초청하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4조제3호, 2025. 7.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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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0.2.21>(제1쪽, 총 9쪽)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이 초청장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국내 초청인이 한국어로 작성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초청인의 인적사항
1.1 성명(한글)*1.2 성별
1.3 출생국가
귀화 일자:
1.4 생년월일
1.5 주소*
1.6 집 전화번호1.7 휴대전화번호
1.8 직업*연간 소득*
주민등록번호*과거 혼인경력*
2. 교제 및 혼인경위
2.1 언제 배우자를 처음 만났습니까?
년월일
2.2 어디에서 배우자를 처음 만났습니까?
2.3 배우자를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까?
2.4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작성하시오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
3.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 정보
성명(영문)*국적*
생년월일여권번호
현재 거주지
4. 의사소통 및 기타
의사소통 방법*
혼인신고일혼인신고 장소
5. 초청인 서약

본인은 위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피초청인의 체류기간 동안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위 기재 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피초청인의 안정적 체류와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합니다.

년월일

초청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초청장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소득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5. 주거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6. 신원보증서 1부
경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장결혼으로 판명될 경우 초청 불허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자주 묻는 항목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초청인의 소득은 법무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하이코리아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그해 고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은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서류로 증명합니다. 소득 요건 미충족은 초청장 반려 사유 중 가장 흔한 항목입니다.

소득과 함께 주거 요건도 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이 있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장을 내고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접수처·국가별로 다릅니다. 재외공관은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시행규칙 제9조의5제2항), 추가 서류 요청이나 면접이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로 진행했다면 인정서가 발급된 뒤 배우자가 본국의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F-6) 사증을 따로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즉 초청장 접수부터 실제 입국까지는 최소 두 단계를 거치므로, 일정은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만남 경위와 교제 기간은 어디까지 자세히 써야 하나요?

언제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며 교제했는지, 몇 번 만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위장결혼이 의심되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초청장에 적은 내용과 면접에서의 답변이 서로 어긋나면 그 자체로 반려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초청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유리해 보이도록 각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전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으면 다시 초청할 수 없나요?

초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가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의 심사 항목이어서 심사가 크게 강화됩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뒤 짧은 기간 안에 이혼한 이력이 있으면 위장결혼 가능성을 두고 훨씬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실제 반려 사례로도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이 경우 혼인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자료(교제 과정, 연락 기록, 상호 방문 이력 등)를 평소보다 두껍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IN ENGLISH

Invitation Letter for a Korean F-6 Marriage Visa (초청장)

This page reproduces the official Korean form 「초청장」 — the invitation letter required when a Korean citizen invites their foreign spouse for an F-6 marriage visa. It is Annex Form No. 19-2 under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e letter is written and signed by the Korean spouse (the inviter), not by the applicant. The embassy compares what it says — how you met, your income and housing, the language you communicate in — against your own documents and interview answers, so prepare it together.

Fill it in field by field above (each item has a Korean guide and an example), then download the completed PDF. You can also download the blank official form in HWP or PDF from the button at the top of this page — free, no sign-up.

Submit it to the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the applicant's country, together with the visa application. Giving false information is punishable by up to 3 years' imprisonment or a fine of up to 30 million KRW (Immigration Act Art. 94, amended 22 Jul 2025).

Read the full English guide to the F-6 invitation letter

필요 서류

  • 초청장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 주거지 증빙 (임대차계약서)
  • 신원보증서

작성 순서

  1. 1

    혼인 성립 확인

    한국 또는 배우자 본국 법령에 따라 혼인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2호). 한국 시·구·읍·면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2

    초청 요건 확인

    재외공관은 교제경위·혼인의사, 최근 5년 이내 다른 배우자 초청 이력, 법무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소득 요건, 건강·범죄경력 정보의 상호 제공,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한국어 구사, 부부가 함께 거주할 정상적인 주거공간(고시원·모텔·비닐하우스는 불인정) 등을 심사합니다(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그해 소득 요건 금액은 법무부 고시(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3. 3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여부 확인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출신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해당 여부는 하이코리아 안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합니다.

  4. 4

    초청장 및 서류 준비

    초청장은 초청인이 한국어로 모든 질문에 답해 작성합니다(원본 유의사항).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주거지 증빙, 신원보증서 등 입증서류를 함께 준비하고, 요건을 입증할 서류가 없으면 사유서를 냅니다.

  5. 5

    제출 — 두 가지 경로

    ① 배우자가 본국의 재외공관에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면서 초청장을 첨부하거나, ② 초청인이 자기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때 초청장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항). 심사 중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허되면 불허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산 등 급박한 사정은 예외, 제9조의5제3항).

주의사항

  • ⚠초청장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거짓으로 신원보증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4조제3호). 벌금 상한은 2025. 7. 22. 개정으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법 제90조).
  • ⚠소득 요건은 법무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예전 안내에 있던 '1인당 GNI' 기준이 아니라 그해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가 심사 항목입니다(제9조의5제1항제3호). 단기간 이혼 후 재초청은 특히 엄격하게 봅니다.
  • ⚠부부가 함께 거주할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며, 고시원·모텔·비닐하우스 등은 주거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제9조의5제1항제7호).
  • ⚠초청인이 귀화 또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났는지(제8호), 가정폭력·성범죄·허위 혼인신고 전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5~10년)이 지났는지(제9호~제12호)도 심사합니다.
  •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으면 불허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5제3항). 출산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 ⚠위장결혼으로 판단되면 초청 불허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법무부 고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제9조의5제1항제4호)
  • 고시원·모텔 등 정상적인 주거공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을 거주지로 적은 경우(제7호)
  • 만남 경위·교제기간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제1호)
  • 최근 5년 이내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뒤 단기간에 이혼한 이력이 있는 경우(제3호)
  •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예외 사유도 없는 경우(제6호)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인데 이수증명서·이수번호가 없는 경우(제9조의4제2항)
  • 초청장의 기재 내용과 면접 답변·입증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처리 기간
60일
최종 개정일
2026-09-28
원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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