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다고 과태료가 붙는 신고가 아닙니다.

출생·사망·이혼 신고는 기한이 정해진 '보고적 신고'라 늦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반면 혼인은 신고를 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창설적 신고'입니다. 기한이 없고, 안 하면 그냥 법률상 부부가 아닌 상태로 남습니다. 벌은 없지만 결과가 큽니다.

① 상속권이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갑자기 사망하면 재산은 자녀나 부모 등 법정상속인에게 갑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배우자를 전제로 한 제도에서 배제됩니다

  •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자격으로 하는 각종 신청(예: 외국인 배우자 초청)
  • 의료기관에서의 보호자 동의, 일부 보험·연금의 배우자 처리

제도마다 사실혼을 인정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③ 반대로, 사실혼이어도 인정되는 것

관계가 끝날 때의 재산분할청구는 사실혼에서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때도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법률혼보다 훨씬 번거롭습니다.

④ 아이가 있다면 하나 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아버지 쪽은 인지 절차를 따로 밟아야 친자관계가 정리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혼인신고서를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혼인신고할 때 증인이 꼭 2명 있어야 하나요 참고). 기한이 없으니 늦었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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