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단순승인, 예외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① 원칙 —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재산도 빚도 제한 없이 그대로 승계합니다.

②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3개월의 시작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오래 연락이 끊긴 부모의 사망을 몇 달 뒤에 알았다면 그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포기해 후순위인 자신에게 넘어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③ 예외 — 특별한정승인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거의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언제 알았는가, 그리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가. 그래서 독촉장·소장 등 채무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④ 이것부터 하지 마세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쓰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보아 포기·한정승인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제1026조 제1호). 장례비 정산이라도 상속재산에서 손대기 전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심판청구서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라면 한정승인 쪽 검토가 필요하고, 다툼의 여지가 크므로 전문가 상담을 함께 권합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보통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서류 6|30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보통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관할 등기소|서류 5|7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어려움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류 10|즉시

이런 질문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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