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단순승인, 예외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① 원칙 —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재산도 빚도 제한 없이 그대로 승계합니다.
②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3개월의 시작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오래 연락이 끊긴 부모의 사망을 몇 달 뒤에 알았다면 그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포기해 후순위인 자신에게 넘어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③ 예외 — 특별한정승인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거의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언제 알았는가, 그리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가. 그래서 독촉장·소장 등 채무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④ 이것부터 하지 마세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쓰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보아 포기·한정승인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제1026조 제1호). 장례비 정산이라도 상속재산에서 손대기 전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심판청구서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라면 한정승인 쪽 검토가 필요하고, 다툼의 여지가 크므로 전문가 상담을 함께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