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어려움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신 고 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전자우편 주소 | ||||
| ④ 주소* | ⑤ 피상속인과의 관계* | 피상속인의 () | |||||
| ⑥ 전화번호* | (자 택) | 사후관리위반신고 | |||||
(휴대전화) | ⑦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
| 피상속인 | ⑧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 ⑩ 거주구분* | 거주자 비거주자 | |||
| ⑪ 주소* | |||||||
| ⑫ 상속원인* | 사망 실종 인정사망 기타 | ⑬ 상속개시일* | |||||
| 세 무 대리인 | ⑭ 성명 | ⑮ 사업자등록번호 | ⑯ 관리번호 | ||||
| ⑰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전화) | ||||||
| 구 분 | 금 액 | |||
|---|---|---|---|---|
| ⑱ 상속세과세가액* | ||||
| ⑲ 상속공제액* | ||||
| ⑳ 감정평가수수료 | ||||
| ㉑ 과세표준 (⑰ - ⑱ - ⑲ - ⑳)* | ||||
| ㉒ 세율* | ||||
| ㉓ 산출세액* | ||||
| ㉔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
| ㉕ 산출세액 (㉓ + ㉔)* | ||||
| ㉖ 이자상당액 | ||||
| ㉗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 세액공제 | ㉘ 계 (㉙ + ㉜ + ㉝ + ㉞ + ㉟)* | |||
| ㉙ 증여세액공제 | 소계 (㉚ + ㉛) | |||
| ㉚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
| ㉛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 ||||
| ㉜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
| ㉝ 단기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 ||||
| ㉞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㉟ 그 밖의 공제 | ||||
| 구 분 | 금 액 | ||
|---|---|---|---|
| 영리법인 면제 | 유증 등 재산가액 | ||
| 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
| ㊱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 |||
| ㊲ 공제·면제 후 납부할 세액* (㉕ + ㉖ - ㉗ - ㉘ + ㊱) | |||
| ㊳ 가업상속 납부유예 세액 | |||
| ㊴ 신고불성실가산세 | |||
| ㊵ 납부지연가산세 | |||
| ㊶ 납부할 세액(합계액)* (㊲ - ㊳ + ㊴ + ㊵) | |||
| 납부방법 | 납부·신청 일자 | 금 액 | |
| ㊷ 연부연납 | |||
| ㊸ 물납 | |||
| 현금 | ㊹ 분납 | ||
| ㊺ 신고납부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 신고인 제출서류 |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3.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4.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등본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1.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2. 제출처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3. ⑱ 상속세과세가액은 부표 1의 상속세과세가액, ⑲ 상속공제액은 부표 3의 상속공제금액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4. 상속세 세율: 1억원 이하 10% / 1억 초과~5억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 5억 초과~10억 이하 30%(6,000만원) / 10억 초과~30억 이하 40%(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50%(4억 6,00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5.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 불가).
필요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부 (이 서식 앞쪽)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 영리법인이 상속받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 확인용), 주민등록표등본
- 재산 증빙: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잔액증명서), 예금거래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자료
- 채무 증빙: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차용증·이자 지급 내역
- 장례비용 영수증, 감정평가서(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받는 경우)
작성 순서
- 1
신고기한과 관할 세무서를 먼저 확정한다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2일에 돌아가셨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제출처는 상속인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라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서식 제목 아래 [ ]기한 내 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 후 신고 중 해당 칸에 체크합니다.
- 2
신고인·피상속인·세무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①~⑰)
신고인은 상속인 대표가 적습니다. ⑤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상속인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 )' 괄호를 채우는 방식이어서, 아버지가 사망해 아들이 상속받으면 '자'로 적습니다. ⑦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있음'에 체크합니다. ⑫ 상속원인은 사망·실종·인정사망·기타 중 하나를 고르고, ⑬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인 경우 실종선고일, 그 외에는 사망일을 적습니다. ⑭~⑰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사·회계사에게 맡긴 경우에만 채웁니다.
- 3
부표를 먼저 채우고, 그 합계를 앞쪽으로 옮겨 적는다
이 서식은 앞쪽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⑱ 상속세과세가액은 부표 1(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의 '상속세과세가액'을, ⑲ 상속공제액은 부표 3(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의 '상속공제금액합계'를 옮겨 적는 칸입니다. 즉 재산 목록·평가액(부표 2), 채무·장례비·공제(부표 3)를 먼저 계산한 다음 앞쪽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 4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계산 (㉑~㉕)
㉑ 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여기에 서식 뒤쪽의 상속세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5억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 30%(6,000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4억 6,00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손자녀가 상속받는 등 세대를 건너뛴 경우에는 ㉔ 세대생략가산액이 붙습니다.
- 5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적는다 (㉘~㉟)
㉙ 증여세액공제(사전증여로 이미 낸 증여세), ㉜ 외국납부세액공제, ㉝ 단기세액공제(10년 내 재상속), ㉞ 신고세액공제, ㉟ 그 밖의 공제를 각각 적고 ㉘에 합계를 씁니다. 기한 내에 신고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를 빼먹는 경우가 많으니 꼭 챙기세요.
- 6
납부할 세액과 납부방법 결정 (㊲~㊺)
㊲ 공제·면제 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가산세가 있으면 ㊴·㊵에 적어 ㊶ 납부할 세액(합계액)을 확정합니다. 그다음 납부방법을 정합니다. ㊷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나눠 내는 방법(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별도 제출), ㊸ 물납은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내는 방법, ㊹ 분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2개월 내에 두 번으로 나눠 내는 방법입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7
부표 5종과 증빙을 붙여 제출한다
앞쪽 하단 제출서류란에 적힌 부표 1~5와 가족관계등록부, 재산·채무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서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 사망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 ⚠제출처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상속인 주소지 세무서에 내는 실수가 잦습니다.
- ⚠앞쪽 한 장만 내는 서식이 아닙니다.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재산처분 사용처소명명세서·영리법인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어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신고한 평가액이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재산 분할(부동산 등기·예금 명의개서)을 마쳐야 합니다. 협의만 하고 등기를 미루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다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피상속인 통장 거래내역을 미리 확보해 정리하세요.
-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했다면 그때 낸 증여세를 ㉚ 증여세액공제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빼먹으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과 가산금이 따르고,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신고 때 함께 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합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부표의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부표 1~3을 첨부하지 않고 앞쪽만 제출해 과세가액·공제액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⑱ 상속세과세가액·⑲ 상속공제액을 부표 합계와 다르게 적어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 ㉓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지 않거나 세율 구간을 잘못 적용해 세액이 어긋난 경우
- 피상속인 주소지가 아닌 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관할 세무서로 이송되며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 ⑬ 상속개시일을 사망진단서상 날짜와 다르게 적어 신고기한 판단이 어긋난 경우
- 재산 평가액 증빙(등기사항전부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감정평가서)을 첨부하지 않아 평가액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채무·장례비용을 공제받았으나 부채증명서·영수증 등 증빙이 없어 공제가 부인되는 경우
- 연부연납·물납을 서식에만 적고 별도 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제13호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7-30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국세청 / 세금 전체 보기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증여인과 이를 받는 수증인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증여등기 신청과 증여세·취득세 신고에 사용되며, 서면으로 작성해야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확정적인 증여가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증명 문서.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 확인용. 연말정산, 대출,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필수.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