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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법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소송

전체 (24)내용증명 (4)법원 신청 (15)회생/파산 (0)행정 절차 (5)

내용증명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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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15조제3항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에 근거한 특수취급우편(등기 전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고, 작성·접수 요건은 시행규칙 제46조~제55조에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채무 이행 촉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에 활용되며, 법적 분쟁 시 '통보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우체국은 등본 1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제48조③).

우체국|서류 4개|3일

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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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합니다.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채무자 주소지|서류 4개|7일

소액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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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같은 규칙 제1조의2. 제소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의 소장입니다. 법원 비치 양식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고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4조).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시군법원 또는 의무이행지|서류 4개|30일

위임장 (민원 처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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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행정기관이 위임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 쓰는 공통 위임장입니다(시행규칙 제4조).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납세증명·지방세 납세증명·출입국사실증명 같은 민원을 대신 신청·수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임용 신청서)과 인감증명서(인감증명법 시행령 전용 위임장)처럼 다른 법령이 대리 신청 서식을 따로 정한 민원은 그 서식을 씁니다.

민원 접수 기관|서류 3개|즉시

채무이행각서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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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 공공기관이 제정한 표준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민간 문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 채무를 언제·어떻게 변제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정하는 '처분문서'로, 민사소송에서 채무 존재·금액·변제기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작성 자체에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공증을 받으면 집행력이 생깁니다.

공식 양식 없음|서류 4개|즉시

계약해지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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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공식 전달하는 문서.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①) 도달을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상대방 직접 송달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서류 3개|즉시

차용증

보통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금전소비대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처분문서입니다. 변제기일·이자율·지연이자·연대보증 등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개인 사이의 차용증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며(인지세법 제3조①은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만 과세),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사자 간 작성·보관|서류 6개|즉시

탄원서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선처(또는 엄벌)를 재판부에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가족·지인·피해자 등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양식을 기반으로 사건번호·피고인·탄원 내용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 재판부|서류 3개|즉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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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합의로 이혼하기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신청서입니다.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며, 안내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대법원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2026. 6. 30.) [서식 제2호]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서류 6개|30일

혼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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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사실을 신고해 법률상 부부로 등록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혼인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12조①), 신고서는 부부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이 연서해야 합니다(제812조②).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2026-07-15 갱신본)를 재현했습니다.

시|서류 6개|즉시

합의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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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과 고소 취하 등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면 기소·양형 판단에 반영되며(형법 제51조·형사소송법 제247조),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사기 등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남고 참작 사유가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례(1454)를 재현했습니다.

수사 단계는 담당 경찰서 수사관, 송치·기소 단계는 담당 검사|서류 3개|즉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보통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서류 6개|30일

이혼신고서

보통

이혼 사실을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협의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협의이혼 3개월, 재판이혼 1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양식 제11호]를 재현했습니다.

시|서류 6개|즉시

정보공개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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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이해관계가 없어도, 이유를 대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법 제5조제1항),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 장짜리 간단한 서식이지만 실제로 막히는 곳은 '청구 내용' 한 칸입니다. 질문을 적으면 정보공개가 아니라 민원으로 처리되고, 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적으면 부존재 통지가 옵니다. 공개 방법으로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무료가 되기도, 장당 요금이 붙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024. 9. 13.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서류 5개|10일

출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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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 기간에 따라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같은 법 규칙 별표 3). 출생자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출생 연월일시(24시각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시·읍·면에 통보하지만,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2025. 8. 7.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서류 8개|1일

사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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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사망 일시(24시각제)와 장소, 사망 장소 구분을 적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법 제20조제1항)뿐 아니라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서식 뒷면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가 붙어 있지만 원본이 명시하듯 사망신고와는 별개 절차이며, 상속 승인·포기 기간(3개월)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흘러갑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서류 8개|1일

개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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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서류 4개|1일

자동차양도증명서

보통

개인끼리 자동차를 직접 사고팔 때 양도인이 작성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양수인은 이 증명서를 이전등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해 등록관청에 내야 명의가 넘어갑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기한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이고(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서식 제8조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안내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지연 10일 이내 10만원부터 50일 이상 50만원까지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시행령 [별표 3]). 갑(양도인)·을(양수인)·거래 내용 세 칸과 제1조~제9조의 책임 분배 조항, 특약사항란으로 이뤄져 있어 직거래에서는 매매계약서 역할까지 합니다. 아래에 이전등록 신청서까지 함께 재현해 두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서류 8개|1일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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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가지 못해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길 때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공식 원본(2쪽)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한 장에 네 가지 서식이 체크박스로 묶여 있어 맨 위에서 해당하는 칸을 고른 뒤 아래 표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개월입니다(시행령 제13조제7항).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제13조제1항). 용도란을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안 되고,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대리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입니다.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서류 8개|1일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어려움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을 때,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106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별지]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소극재산)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제1항·제1030조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3항).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고, 수리된 뒤에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하고 배당변제를 해야 절차가 끝납니다(제1032조·제1034조).

피상속인 최후주소지|서류 10개|60일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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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등록기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옛 호적의 본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사는 주소와는 별개이며 이사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이때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이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기한과 과태료가 없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6조의2제1항제1호). 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등록기준지, 주소를 적고 기본증명서(전산 확인 시 생략)와 신분확인 서류를 갖춥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8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새로 정할 등록기준지의 시|서류 4개|1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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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대출 같은 금융거래와 국세·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등 연금, 공제회, 토지·건축물, 자동차·어선 소유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이며, 시청·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내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따로 신청합니다(기준 제6조제4항).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는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수수료는 없고(제16조), 금융·국세·연금 결과는 20일 안에, 지방세·토지는 7일 안에,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접수 당일 나옵니다. 조회 신청이 들어가면 사망자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자동이체도 멈출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제1항)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로 씁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예규 제329호(2025. 6. 23. 시행) 별지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청·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서류 9개|20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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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부와 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 만드는 유언장입니다. 증인·공증 없이 혼자 쓸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이고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양식은 손으로 옮겨 쓰기 위한 견본입니다.

제출처 없음|서류 4개|즉시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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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처음 등록(인감신고)하거나 바꿀 때(인감변경신고)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인감 신고는 본인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도장을 내고 말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방문 신고에는 별도 신고서가 없고, 이 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별지 제9호서식]은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직접 갈 수 없을 때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 1명의 보증을 받아 서면으로 신고할 때 씁니다(법 제7조제1항 단서·제2항, 시행령 제8조). 공식 원본(2쪽)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신고는 수수료가 없고 변경은 회당 600원이며(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도장은 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서류 9개|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