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

쉬움

우편법 제15조제3항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에 근거한 특수취급우편(등기 전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고, 작성·접수 요건은 시행규칙 제46조~제55조에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채무 이행 촉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에 활용되며, 법적 분쟁 시 '통보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우체국은 등본 1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제48조③).

작성 현황: 0 / 10 항목필수 항목: 0 / 9
우편법 제15조제3항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 제46조~제55조
내 용 증 명
※ 원본 1통 + 원본을 복사한 등본 2통을 준비하세요 (원본은 수신인 발송용 / 등본은 우체국 보관용·발신인 보관용 — 시행규칙 제48조·제49조)
※ 문서와 봉투의 발송인·수취인 성명·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제51조)
발신인성명*수신인성명*
주소*주소*
연락처*연락처
제 목*
1. 사실관계*
2. 요구사항 및 이행기한*
작성일자*
발신인: (인)
배달증명 신청(배달증명 추가 시 상대방 수령일 증명 가능, 권장)

접수 방법 안내

우체국 방문 접수

  • - 원본 1통 + 등본 2통 + 봉투 1매
  • - 비용(A4 1장): 약 4,200원 (우편 500 + 등기 2,400 + 내용증명 1,300)
  • - 등본 1장 초과마다 650원, 배달증명 1,600원 추가
  • - 용지: A4 (210mm x 297mm)

온라인 접수 (24시간)

  • - 인터넷우체국: service.epost.go.kr
  • - 비용: 창구 요금 + 출력·봉함 수수료
  • - 문서 파일을 올리면 우체국이 출력·발송
  • - 최종 금액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

주의사항

  • -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통보 사실 증명 역할)
  • - 3통 모두 동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 고친 곳은 '정정·삽입·삭제'와 글자 수를 여백에 적고 도장·지장 또는 서명 (접수 후 정정 불가)
  • - 우체국이 등본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 그 기간 안에 재증명·열람 가능
  • - 요금: 2026. 7. 1. 시행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기준
A4 210mm x 297mm

자주 묻는 항목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1일 시행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기준으로, 우체국 창구에서 A4 1장짜리를 보내면 규격우편 요금 500원(25g까지) + 등기 수수료 2,400원 + 내용증명 수수료 1,300원 = 약 4,200원입니다.

등본이 1장을 넘으면 1장마다 650원이 더 붙고(양면 기재는 2장으로 계산 — 시행규칙 제53조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1통 1,600원이 추가됩니다.

인터넷우체국은 출력·봉함 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무게·장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창구나 결제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보낸 내용증명 사본을 잃어버렸어요.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을 보여 주고 재증명을 청구하거나(시행규칙 제54조)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입니다.

3년이 지나면 우체국 보관 등본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지므로, 돌려받은 등본과 수령증은 분쟁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안 받고 반송되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①). 주소가 틀렸거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면 도달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다시 확인해 재발송하고,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을 통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민법 제113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취 거절이 도달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통지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필요 서류

  • 내용문서 원본 1통 + 등본 2통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함 — 시행규칙 제48조①·제49조①. 내 보관용 등본이 필요 없으면 등본 1통만 내도 됨 — 제48조③ 단서)
  • 우편봉투 1매 (발송인·수취인 성명·주소를 문서와 똑같이 기재 — 제51조①)
  • 용지: A4 (가로 210mm x 세로 297mm, 제49조①)
  • 참고: 발송 후 재증명·등본 열람·배달증명을 청구할 때는 특수우편물수령증과 신분증 등으로 발송인·수취인임을 입증해야 함(제54조·제55조·제59조)

작성 순서

  1. 1

    내용 작성

    통보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사실관계 → 법적 근거 → 요구사항 → 이행 기한 → 불이행 시 조치 순서로 기재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피하세요.

  2. 2

    3통 준비 (원본 1통 + 등본 2통)

    원본 1통을 쓰고 이를 복사해 등본 2통을 만듭니다(등본은 원본의 복사본이어야 함 — 시행규칙 제49조①). 문서 안의 발신인·수신인 성명·주소와 봉투의 성명·주소가 같아야 합니다(제51조①). 글자를 고쳤다면 난외나 끝 여백에 '정정'·'삽입'·'삭제'와 글자 수를 적고 도장·지장 또는 서명을 합니다(제50조①).

  3. 3

    우체국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발송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원본·등본과 봉투를 가져가 접수합니다. 인터넷우체국(service.epost.go.kr)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접수 —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 전자 파일 제출은 제48조① 단서). 접수한 뒤에는 성명·주소 변경이나 문서 정정을 청구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세요(제50조③).

  4. 4

    발송 확인 및 보관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발송 연월일과 내용증명 취지를 적고 계인합니다(제52조). 원본은 수신인에게 등기로 발송되고,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발신인에게 돌려줍니다(제48조③). 상대가 받은 날짜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내용증명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나중에 청구도 가능 — 제59조 단서).

주의사항

  •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통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역할을 합니다.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①).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되면 도달을 주장하기 어렵고, 상대방 소재를 모르면 법원을 통한 공시송달(민법 제113조)을 검토합니다.
  •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6조①).
  • ⚠문서 원본·등본과 봉투에 적는 발송인·수취인의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제51조①).
  • ⚠고친 곳은 '정정'·'삽입'·'삭제'와 글자 수를 난외나 끝 여백에 적고 도장·지장 또는 서명을 해야 하며, 고친 글자는 읽을 수 있게 남겨 둡니다(제50조①②). 접수 후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50조③).
  • ⚠비용(「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2026. 7. 1. 시행): 규격우편 25g까지 우편요금 500원 + 등기 2,400원 + 내용증명 1,300원(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 A4 1장이면 약 4,200원. 배달증명은 1통 1,600원이 더 붙습니다. 인터넷우체국은 출력·봉함 수수료가 추가되니 결제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 ⚠인터넷우체국(service.epost.go.kr)에서 온라인 발송도 가능합니다.
  • ⚠우체국은 등본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제48조③), 발송인·수취인은 그 기간 안에 재증명(수수료 반액)이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55조).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서로 달라 같은 내용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시행규칙 제46조①)
  •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제46조①)
  • 문서의 발송인·수취인 성명·주소와 봉투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51조①)
  • 한글·한자·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적지 않은 경우 (제46조①)
  • A4(210×297mm) 기준용지가 아닌 용지에 작성했거나 등본이 원본의 복사본이 아닌 경우 (제49조①)

제출 정보

제출처
우체국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우체국 온라인 발송)
처리 기간
3일
최종 개정일
2025-03-16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보통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살아 있는데(법 제3조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를 나가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법 제3조의3제5항). 신청인·피신청인, 임대차계약일자·보증금·차임·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 신청이유, 첨부서류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로 구성됩니다. 비용은 인지 2,000원(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과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151조제1항제2호)에 송달료를 더한 금액이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3제8항).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어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어도 진행됩니다(규칙 제5조 단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아파트용·다세대주택용)와 제도 설명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서류 8개|14일

계약해지 통보서

보통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공식 전달하는 문서.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①) 도달을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상대방 직접 송달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서류 3개|즉시

차용증

보통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금전소비대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처분문서입니다. 변제기일·이자율·지연이자·연대보증 등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개인 사이의 차용증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며(인지세법 제3조①은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만 과세),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사자 간 작성·보관|서류 6개|즉시

채무이행각서 (이행각서)

쉬움

대법원 등 공공기관이 제정한 표준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민간 문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 채무를 언제·어떻게 변제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정하는 '처분문서'로, 민사소송에서 채무 존재·금액·변제기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작성 자체에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공증을 받으면 집행력이 생깁니다.

공식 양식 없음|서류 4개|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