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
쉬움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한 특수취급우편.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 채무 이행 촉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에 활용되며, 법적 분쟁 시 '통보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합니다.
※ 문서의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봉투의 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발신인 | 성명* | 수신인 | 성명* | ||
| 주소* | 주소* | ||||
| 연락처* | 연락처 |
| 제 목* |
| 작성일자* | 발신인: (인) |
| 배달증명 신청 | (배달증명 추가 시 상대방 수령일 증명 가능, 권장) |
접수 방법 안내
우체국 방문 접수
- - 동일한 문서 3통 + 봉투 1매 + 신분증
- - 비용: 약 4,500~5,500원
- - 배달증명 추가 시: 약 7,500원
- - 용지: A4 (210mm x 297mm)
온라인 접수 (24시간)
- - 인터넷우체국: service.epost.go.kr
- - 비용: 약 5,500~6,500원
- - 첨부: PDF, HWP, DOC 등
- - 배달: 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주의사항
- -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통보 사실 증명 역할)
- - 3통 모두 동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 수정 시 수정 문자 개수를 기재하고 도장/서명 필요
- - 우체국이 3년간 보관, 보관 기간 내 재증명 가능
필요 서류
-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 (원본 1통 + 등본 2통, 복사본 가능)
- 우편봉투 1매 (좌측 상단: 발신인, 우측 하단: 수신인 정보 기재)
- 발신인 신분증
- 용지: A4 (가로 210mm x 세로 297mm)
작성 순서
- 1
내용 작성
통보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사실관계 → 법적 근거 → 요구사항 → 이행 기한 → 불이행 시 조치 순서로 기재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피하세요.
- 2
3통 준비 (원본 1통 + 등본 2통)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3통 준비합니다. 복사본도 가능합니다. 문서 안의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봉투의 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3
우체국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발송
가까운 우체국에 3통·신분증·봉투를 지참하고 방문 접수합니다. 또는 인터넷우체국(service.epost.go.kr)에서 24시간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4
발송 확인 및 보관
우체국이 확인 도장을 찍어 1통은 우체국 보관(3년), 1통은 발신인 반환, 1통은 수신인에게 등기 발송됩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수신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통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역할을 합니다.
-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송되면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공시송달 활용 가능).
- ⚠3통 모두 동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내용이 다르면 접수 거부됩니다.
- ⚠문서 안의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봉투의 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수정 시 수정한 문자 개수를 기재하고 도장/서명/지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비용: 우체국 방문 약 4,500~5,500원, 배달증명 추가 시 약 7,500원.
- ⚠인터넷우체국(service.epost.go.kr)에서 24시간 온라인 발송도 가능합니다.
-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며, 보관 기간 내 재증명 및 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3통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 발신인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 방문 시)
- 문서의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봉투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한글·한자·외국어 외의 문자로 작성되어 자획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 A4 규격이 아닌 용지에 작성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우체국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우체국 온라인 발송)
- 처리 기간
- 3일
- 최종 개정일
- 2025-03-16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무응답 자체가 불복 대상입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날짜를 세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므로 달력으로 20일이 지났어도 아직 기한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 Q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퇴직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형사 사건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Q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려면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계약해지는 의사를 명확히,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통지 기간·위약금)을 먼저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통보서를 보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계약해지 통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공식 전달하는 문서. 해지 효력 발생일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 후 해지)에 따라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용증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금전소비대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처분문서입니다. 변제기일·이자율·지연이자·연대보증 등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 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이행각서 (이행각서)
대법원 등 공공기관이 제정한 표준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민간 문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 채무를 언제·어떻게 변제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정하는 '처분문서'로, 민사소송에서 채무 존재·금액·변제기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작성 자체에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공증을 받으면 집행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사건)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채권 회수를 위한 간이 절차. 소장 인지액의 1/10로 저렴하며, 채무자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