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보통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금전소비대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처분문서입니다. 변제기일·이자율·지연이자·연대보증 등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 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지 서식]
차용증
(2026-04-27 개정)
채권자(대주) 성명* | 주민등록상 성명과 다르면 추후 본인 확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 본인 확인을 위해 정확히 기재하되, 차용증 보관 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세요. |
채권자 주소* | |
채권자 연락처* | |
채무자(차주) 성명* | 차명(타인 명의)으로 차용하면 무효이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대조하여 정확히 기재하세요. |
채무자 주소* | 주소가 부정확하면 추후 소송·집행 시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지연됩니다. |
채무자 연락처* | |
대여 원금 (한글·숫자 병기)* | 한글과 숫자가 다르게 기재되면 한글이 우선 인정됩니다(통설). 반드시 두 표기를 일치시키세요. |
대여일 (실제 금전 교부일)* |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대여일이 다르면 두 날짜를 모두 명시하세요. 금전소비대차는 '요물계약'이라 실제 교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자 유무* | |
연 이자율 (유이자 선택 시) |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
변제기일* |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언제든 청구 가능하나(민법 제603조), 분쟁 방지를 위해 반드시 명시하세요. |
변제 방법 (계좌·일시불·분할)* | 분할 변제 시 한 회차라도 연체되면 잔액 일시 청구 가능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함께 기재하면 유리합니다. |
지연이자율 (연체 시) |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최고한도(연 20%) 적용을 받습니다. 미기재 시 민법상 법정이율(연 5%, 상사 6%)이 적용됩니다. |
연대보증인 정보 (선택) | 연대보증은 보증인의 자필 서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보증인 보호 특별법). 구두 약정만으로는 무효입니다. |
특약사항 (선택) | |
차용증 작성일* | 작성일과 실제 금전 교부일이 다르면 위 '대여일' 항목에 별도 명시하세요.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사자 간 작성·보관 (필요 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귀중
자주 묻는 항목
차용증을 먼저 쓰고 돈은 나중에 줘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요물계약'이라,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도 실제로 돈이 건너가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598조).
반드시 계좌이체나 현금 교부를 마친 뒤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계좌이체로 하면 이체 내역 자체가 금전 교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 훨씬 안전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실제 교부가 없으면 나중에 채권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몇 퍼센트까지 적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초과해 약정하면 초과분은 무효이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지연이자(연체이자)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시행령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작성 시점의 현행 최고이자율을 한 번 확인하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거쳐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 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공증료는 채권액에 따라 대략 5~30만원 수준입니다.
공증이 부담스럽다면, 차용증 사본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상대에게 보내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5,000만원이 넘으면 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5,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용증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차용증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법적 의무를 위반한 상태가 됩니다.
금액 기재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한글 금액과 숫자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위·변조를 의심받아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반드시 일치시키고, 모든 페이지에 간인(間印)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변제기가 지난 뒤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만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가 갱신됩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 상대가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독촉해 시효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웠다면 보증인의 자필 서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보증 한도와 기간을 명확히 적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필요 서류
- 차용증 2통 (대주·차주 각 1통 보관)
- 양 당사자 신분증
- 도장 또는 서명 (인감 권장)
- 선택: 인감증명서 (공증 시 필요)
- 선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담보 설정 시)
- 선택: 인지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법에 따라 부착)
작성 순서
- 1
당사자 합의 사항 확정
대여 원금, 대여일, 이자 유무·이자율, 변제기일, 변제 방법, 지연이자, 연대보증인 유무, 특약사항을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합니다. 합의가 모호하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모든 사항을 숫자와 날짜로 구체화하세요.
- 2
이자·지연이자 한도 확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6년 기준, 시행령 변동 가능). 약정한 이자율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무효이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지연이자(연체이자) 역시 동일 한도가 적용됩니다.
- 3
차용증 2통 작성·서명·날인
동일한 내용으로 2통을 작성하여 대주·차주가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인적사항·금액·날짜는 한글과 숫자를 병기하고, 모든 페이지에 양 당사자가 간인(間印)하면 위·변조 시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
(선택) 공증 또는 내용증명 발송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 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료는 채권액에 따라 약 5~30만원. 공증이 부담스러우면 차용증 사본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차주에게 보내 채권 발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 5
변제기일·이자 지급일 관리
변제기일이 도래하기 전 차주에게 변제 의사를 확인하고, 미변제 시 즉시 내용증명으로 변제 독촉을 발송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민사)이며, 매번 청구하면 시효가 갱신됩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주의하세요.
주의사항
- ⚠금전소비대차는 '요물계약'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실제로 돈이 교부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598조).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현금 교부 후 작성하세요.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6년 기준). 초과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지연이자율도 동일 한도 적용.
- ⚠차용증은 작성·교부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 없이는 별도 민사소송(지급명령·소송)이 필요합니다.
- ⚠5,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용증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를 부착해야 합니다(미부착 시 불이익은 없으나 법적 의무 위반).
- ⚠연대보증인은 자필 서명·날인이 필수이며, 보증인 보호 특별법에 따라 보증 한도와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차주의 명의 도용·차명 차용은 무효이며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작성하세요.
- ⚠민사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매번 청구·재판상 화해 등이 있으면 시효가 갱신됩니다. 변제기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금전 교부가 없는 경우 (요물계약 미성립으로 채권 자체 부정)
-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여 기재된 경우 (초과분 무효 +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 연대보증인 자필 서명·날인이 없거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보증 효력 부정)
- 한글 금액과 숫자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변조 의심으로 분쟁 소지)
- 주민등록상 성명·주소가 차용증 기재 사항과 다른 경우 (본인 확인 분쟁)
- 변제기일 도과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청구권 소멸)
제출 정보
- 제출처
- 당사자 간 작성·보관 (필요 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4-27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각서를 받아두고 싶은데 어떻게 쓰나요?
채무이행각서는 채무자가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기존 채무 사실, 변제 금액·기한·방법을 명확히 적고 채무자가 서명하면 이후 소송에서 강한 증거가 됩니다.
- Q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꼭 써야 하나요? 어떻게 쓰나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조건을 남기는 핵심 증거입니다. 금액·이자·변제일·당사자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하며, 큰 금액이면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합니다.
- Q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무응답 자체가 불복 대상입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날짜를 세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므로 달력으로 20일이 지났어도 아직 기한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계약해지 통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공식 전달하는 문서. 해지 효력 발생일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 후 해지)에 따라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한 특수취급우편.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 채무 이행 촉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에 활용되며, 법적 분쟁 시 '통보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합니다.
채무이행각서 (이행각서)
대법원 등 공공기관이 제정한 표준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민간 문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 채무를 언제·어떻게 변제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정하는 '처분문서'로, 민사소송에서 채무 존재·금액·변제기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작성 자체에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공증을 받으면 집행력이 생깁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