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보통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금전소비대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처분문서입니다. 변제기일·이자율·지연이자·연대보증 등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개인 사이의 차용증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며(인지세법 제3조①은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만 과세),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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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차용증

(2026-04-27 개정)

채권자(대주) 성명*

주민등록상 성명과 다르면 추후 본인 확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을 위해 정확히 기재하되, 차용증 보관 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세요.

채권자 주소*
채권자 연락처*
채무자(차주) 성명*

타인 명의로 쓰면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생기고, 남의 이름을 도용해 돈을 받아 냈다면 사기죄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작성하세요.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대조하여 정확히 기재하세요.

채무자 주소*

주소가 부정확하면 추후 소송·집행 시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지연됩니다.

채무자 연락처*
대여 원금 (한글·숫자 병기)*

어음·수표는 글자 금액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지만(어음법 제6조①), 차용증에는 그런 법 규정이 없어 두 금액이 다르면 어느 쪽이 진짜 합의인지 다툼이 됩니다. 반드시 두 표기를 일치시키세요.

대여일 (실제 금전 교부일)*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대여일이 다르면 두 날짜를 모두 명시하세요. 소비대차는 약정만으로 성립하지만(민법 제598조), 갚을 돈의 범위와 이자 계산은 실제로 돈을 건넨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제600조) 교부 사실과 날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자 유무*
연 이자율 (유이자 선택 시)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③).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하면 반환 청구 대상이며(제2조④), 초과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8조①). 원금 10만원 미만은 적용 제외(제2조⑤).

변제기일*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하고(민법 제603조②), 그 기간이 지나야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날짜를 반드시 명시하세요.

변제 방법 (계좌·일시불·분할)*

분할 변제 시 한 회차라도 연체되면 잔액 일시 청구 가능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함께 기재하면 유리합니다.

지연이자율 (연체 시)

지연이자율도 연 20% 안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당하게 높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6조). 따로 정하지 않으면 약정이자율이 있을 때는 그 이율, 없을 때는 법정이율(민사 연 5% — 민법 제379조, 상행위 연 6% — 상법 제54조)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민법 제397조①).

연대보증인 정보 (선택)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고, 말로만 한 보증이나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①). 대가 없이 호의로 서는 보증이라면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7조①).

특약사항 (선택)
차용증 작성일*

작성일과 실제 금전 교부일이 다르면 위 '대여일' 항목에 별도 명시하세요.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사자 간 작성·보관 (필요 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귀중

* 필수 입력?클릭 시 작성 도움말

자주 묻는 항목

차용증을 먼저 쓰고 돈은 나중에 줘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소비대차 계약은 약정만으로 성립하지만(민법 제598조),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돈도 생기지 않고, 이자도 돈을 건넨 때부터 계산합니다(제600조). 무이자라면 돈을 건네기 전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601조).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돈을 건넨 날 차용증을 함께 작성하세요. 이체 내역 자체가 금전 교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 훨씬 안전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실제 교부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돈은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몇 퍼센트까지 적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법 제2조①은 연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2021. 7. 7.부터 20%로 정함).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소멸하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제2조③④). 초과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조①).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20% 안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부당하게 높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6조).

이 한도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작성 시점의 현행 최고이자율을 한 번 확인하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거쳐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서명만 확인받는 사서증서 인증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법정 수수료는 목적가액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그 초과액의 0.3%를 더하는 방식입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상한 300만원).

공증이 부담스럽다면, 차용증 사본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상대에게 보내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5,000만원이 넘으면 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개인 사이의 차용증이라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인지세법 제3조①제2호가 과세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뿐이고, 그마저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제6조제8호).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작성하는 약정서가 과세 대상이며, 이때는 금융기관이 안내합니다.

금액 기재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한글 금액과 숫자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위·변조를 의심받아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반드시 일치시키고, 모든 페이지에 간인(間印)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①). 변제기가 지난 뒤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행위로 빌려준 돈은 5년(상법 제64조),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는 3년(민법 제163조제1호)입니다.

다만 재판상 청구·압류·채무 승인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독촉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보증인을 세웠다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하고(민법 제428조의2①), 호의 보증이라면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필요 서류

  • 차용증 2통 (대주·차주 각 1통 보관)
  • 양 당사자 신분증
  • 도장 또는 서명 (인감 권장)
  • 선택: 인감증명서 (공증 시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 등)
  • 선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담보 설정 시)
  • 선택: 계좌이체 내역 (실제로 돈이 건너간 증거)

작성 순서

  1. 1

    당사자 합의 사항 확정

    대여 원금, 대여일, 이자 유무·이자율, 변제기일, 변제 방법, 지연이자, 연대보증인 유무, 특약사항을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합니다. 합의가 모호하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모든 사항을 숫자와 날짜로 구체화하세요.

  2. 2

    이자·지연이자 한도 확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법 제2조①은 연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20%로 정함 — 2021. 7. 7. 시행).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제2조③),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소멸하면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제2조④). 원금 10만원 미만은 적용 제외(제2조⑤).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20% 안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당하게 높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6조).

  3. 3

    차용증 2통 작성·서명·날인

    동일한 내용으로 2통을 작성하여 대주·차주가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인적사항·금액·날짜는 한글과 숫자를 병기하고, 모든 페이지에 양 당사자가 간인(間印)하면 위·변조 시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4

    (선택) 공증 또는 내용증명 발송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를 받습니다. 서명만 확인받는 사서증서 인증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법정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에 따라 목적가액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그 초과액은 0.3%를 더합니다(상한 300만원, 4장 초과분·집행문 수수료 별도). 공증이 부담스러우면 차용증 사본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차주에게 보내 채권 발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5. 5

    변제기일·이자 지급일 관리

    변제기일이 도래하기 전 차주에게 변제 의사를 확인하고, 미변제 시 즉시 내용증명으로 변제 독촉을 발송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 10년(민법 제162조①), 상행위로 빌려준 돈은 5년(상법 제64조),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는 3년(민법 제163조제1호)이며, 청구·압류·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제168조 — 내용증명 독촉만 했다면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력 유지, 제174조).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주의하세요.

주의사항

  •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같은 액수로 돌려받기로 약정'하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다만 실제로 돈이 건너가지 않았으면 돌려받을 돈도 생기지 않고, 이자도 돈을 건넨 때부터 계산합니다(제600조). 계좌이체로 건네고 그 내역을 차용증과 함께 보관하세요.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법 제2조①,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소멸하면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제2조③④). 지연이자도 20% 안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부당하면 법원 감액 — 제6조).
  • ⚠차용증은 작성·교부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받아야 하며(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그렇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 ⚠개인 사이의 차용증은 금액과 관계없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인지세법 제3조①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과세하고, 그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제6조제8호).
  •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8조의2①). 호의로 서는 보증이라면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7조①).
  • ⚠남의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빌리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작성하세요.
  • ⚠일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①), 상행위로 빌려준 돈은 5년(상법 제64조)입니다. 청구·압류·가압류·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금전 교부가 없는 경우 (돌려받을 돈의 발생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움)
  •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여 기재된 경우 (초과 부분 무효 — 이자제한법 제2조③)
  • 보증인의 기명날인·서명이 있는 서면이 없거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보증 효력 부정 — 민법 제428조의2①)
  • 한글 금액과 숫자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변조 의심으로 분쟁 소지)
  • 주민등록상 성명·주소가 차용증 기재 사항과 다른 경우 (본인 확인 분쟁)
  • 변제기일 도과 후 10년(상행위 채권은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민법 제162조①·상법 제64조)

제출 정보

제출처
당사자 간 작성·보관 (필요 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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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서류 13개|즉시

계약해지 통보서

보통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공식 전달하는 문서.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①) 도달을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상대방 직접 송달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서류 3개|즉시

내용증명 우편

쉬움

우편법 제15조제3항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에 근거한 특수취급우편(등기 전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고, 작성·접수 요건은 시행규칙 제46조~제55조에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채무 이행 촉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에 활용되며, 법적 분쟁 시 '통보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우체국은 등본 1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제48조③).

우체국|서류 4개|3일

채무이행각서 (이행각서)

쉬움

대법원 등 공공기관이 제정한 표준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민간 문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 채무를 언제·어떻게 변제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정하는 '처분문서'로, 민사소송에서 채무 존재·금액·변제기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작성 자체에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공증을 받으면 집행력이 생깁니다.

공식 양식 없음|서류 4개|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