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보서

보통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공식 전달하는 문서. 해지 효력 발생일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 후 해지)에 따라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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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5조 · 제640조 · 제54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권장
계 약 해 지 통 보 서
※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 준비 (수신인 발송용 / 발신인 보관용 / 우체국 보관용)
※ 우체국 내용증명 + 배달증명 동시 신청 권장 (수령일 확정 효과)
발신인 구분*제 목*
발신인성명*수신인성명*
주소*주소*
연락처*연락처
■ 임대차 계약 내역
부동산 소재지*
계약 체결일*계약기간*
보증금*월세(차임)
■ 해지 사유 및 근거
해지 사유*
근거 법조문*
해지 사유 상세*
■ 해지 의사 및 요청사항

위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이 해지하고자 본 통보서를 발송하오니, 해지 효력 발생일 및 요청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지 효력 발생일*(= 명도·퇴거 예정일)
요청사항*
작성일자*
발신인: (인)
배달증명 신청(배달증명 추가 시 상대방 수령일 증명 가능, 권장)

우체국 내용증명 접수 안내

우체국 방문 접수

  • - 동일한 문서 3통 + 봉투 1매 + 신분증
  • - 비용: 약 4,500~5,500원
  • - 배달증명 추가 시: 약 7,500원
  • - 용지: A4 (210mm x 297mm)

온라인 접수 (24시간)

  • - 인터넷우체국: service.epost.go.kr
  • - 비용: 약 5,500~6,500원
  • - 첨부: PDF, HWP, DOC 등
  • - 배달: 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법적 효력 주의사항

  • - 묵시적 갱신 후 해지(주임법 제6조의2): 통보 도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효력 발생
  • - 월세 연체 해지(민법 제640조): 2기 이상 차임 연체 상태에서만 가능
  • - 수신인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고, 배달증명으로 수령일 확정 권장
  • - 3통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해야 하며, 수정 시 정정 날인 필요
  • - 감정적 표현·허위 사실 기재 시 명예훼손 성립 가능
A4 210mm x 297mm

필요 서류

  • 계약해지 통보서 3통 (수신인 발송용 / 발신인 보관용 / 우체국 보관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증빙 첨부 권장)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우체국 접수 시)
  • 월세 연체 시: 연체 내역 문자·계좌이체 기록 (임대인 측)

작성 순서

  1. 1

    해지 사유와 근거 법조문 확정

    해지하려는 사유에 맞는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① 만기 전 이사(임차인) → 임대차계약서상 중도해지 조항, ②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임차인) → 주임법 제6조의2 (통지 후 3개월 효력), ③ 월세 2기 이상 연체(임대인) → 민법 제640조, ④ 계약 위반(양방)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근거 없이 보낸 통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2

    계약 내용 정확히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목적물 주소,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차임) 금액을 오탈자 없이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계약 내용과 통보서 내용이 불일치하면 상대방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3

    해지 의사·효력 발생일 명시

    '본 계약을 해지합니다'라는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효력 발생일(또는 명도·퇴거 예정일)을 구체적 날짜로 적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통지 후 3개월 이후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4. 4

    요청사항(보증금 반환 등) 구체 기재

    임차인은 '보증금 000만원 반환 요청 + 반환 계좌', 임대인은 '명도(퇴거) 및 원상회복 요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행기한도 함께 명시(예: 해지 효력일로부터 즉시·7일 이내 등)하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5. 5

    3통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동일한 내용으로 3통을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service.epost.go.kr)으로 접수합니다. 비용은 방문 4,500~5,500원, 배달증명 추가 시 7,500원. 수령 여부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내용증명 자체는 해지 의사 전달·효력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수단일 뿐, 해지 자체의 효력은 사유와 법조문이 맞아야 인정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통보 도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이사 나가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연체로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 이상 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1기 연체 상태에서는 효력이 부정됩니다.
  • 수신인 주소가 불명확하면 반송되어 효력 시점 다툼이 발생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 3통(발신용·보관용·우체국 보관용) 내용이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접수가 거부됩니다.
  • 통보 후 일방적으로 내용을 변경·철회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송 전 충분히 검토 후 보내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해지 사유와 근거 법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 1기 연체로 민법 제640조 인용)
  • 묵시적 갱신 후 해지에서 효력 발생일을 3개월 이내로 기재한 경우
  • 계약서와 수신인 성명·주소·계약 내용이 불일치하여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 감정적 표현·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명예훼손·협박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수신인 주소가 불명확해 우편 반송된 경우 (도달 시점 입증 실패)
  • 3통의 내용이 다르거나 수정 후 정정 날인이 누락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상대방 직접 송달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처리 기간
0
최종 개정일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