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보통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 1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 2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3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법정대리인 | ||||
※ 청구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부·모)을 함께 기재합니다. 청구인이 4명 이상이면 별지를 사용합니다.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사망일자* | 최후주소* |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필요 서류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1통 (청구인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 가계도 1부 (직계비속이 아닌 차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작성 순서
- 1
상속재산·부채부터 확인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까운 은행·우체국 방문 또는 정부24)로 피상속인의 예금·보험·대출·채무·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2
기간 확인 — 3개월 이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 3
청구인·피상속인 정보 작성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청구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와, 피상속인(사건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자·최후주소를 기재합니다. 청구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부모)을 함께 적습니다.
- 4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청구취지와, 1순위인지 차순위(선순위가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된 경우)인지에 맞는 청구원인을 선택합니다.
- 5
첨부서류 준비·인감 날인
청구인·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말소)등본, 청구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청구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때는 같은 필체로 서명합니다.
- 6
관할 가정법원 제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합니다. 인지 5,000원×청구인 수, 송달료 14,800원×청구인 수를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 ⚠1순위(자녀·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은 다음 순위(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로 넘어갑니다. 빚 상속을 완전히 끊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배우자·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심판)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사용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이 지난 뒤 청구해 각하된 경우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가 아닌 법원에 잘못 접수해 이송·지연된 경우
- 청구인 인감증명서 또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말소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포기 심판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인출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 미성년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인감·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제출
- 처리 기간
- 30일
- 최종 개정일
- 2026-07-20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합의로 이혼하기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신청서입니다. 부부 쌍방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접수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대법원 공식 양식을 재현했습니다.
소액사건 소장
소액사건심판법. 소가 3,000만원 이하 민사사건에 대한 소장. 법원 비치 양식으로 일반인도 작성 가능. 구술 제기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