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보통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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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인지액 5,000원 × 청구인 수  |  송달료 14,800원 × 청구인 수
청 구 인 (상속인)
1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달장소전화번호*
2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3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정대리인

※ 청구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부·모)을 함께 기재합니다. 청구인이 4명 이상이면 별지를 사용합니다.

사 건 본 인 (피상속인)
성 명*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최후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재산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를 안 날*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상속 순위:)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작성일:
위 청구인 1.(인감 날인)
2.(인감 날인)
3.(인감 날인)
귀중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양식 재현 · 210mm × 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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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1통 (청구인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 가계도 1부 (직계비속이 아닌 차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작성 순서

  1. 1

    상속재산·부채부터 확인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까운 은행·우체국 방문 또는 정부24)로 피상속인의 예금·보험·대출·채무·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2. 2

    기간 확인 — 3개월 이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3. 3

    청구인·피상속인 정보 작성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청구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와, 피상속인(사건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자·최후주소를 기재합니다. 청구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부모)을 함께 적습니다.

  4. 4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청구취지와, 1순위인지 차순위(선순위가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된 경우)인지에 맞는 청구원인을 선택합니다.

  5. 5

    첨부서류 준비·인감 날인

    청구인·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말소)등본, 청구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청구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때는 같은 필체로 서명합니다.

  6. 6

    관할 가정법원 제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합니다. 인지 5,000원×청구인 수, 송달료 14,800원×청구인 수를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 1순위(자녀·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은 다음 순위(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로 넘어갑니다. 빚 상속을 완전히 끊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배우자·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심판)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사용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이 지난 뒤 청구해 각하된 경우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가 아닌 법원에 잘못 접수해 이송·지연된 경우
  • 청구인 인감증명서 또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말소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포기 심판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인출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 미성년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인감·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제출
처리 기간
30일
최종 개정일
2026-07-20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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