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어려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증여일자별로 각각 따로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 중 일반인이 가장 많이 쓰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앞쪽을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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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3. 20.>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기한 내 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구분 선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수 증 자① 성명*② 주민등록번호*③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④ 주소*⑤ 전자우편주소
⑥ 전화번호*
(자 택)(휴대전화)
⑦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의 ()
증 여 자⑧ 성명*⑨ 주민등록번호*⑩ 증여일자*
⑪ 주소*⑫ 전화번호
(자택/휴대전화)
세 무
대리인
⑬ 성명⑭ 사업자등록번호⑮ 관리번호
⑯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전화)
구 분금 액
⑰ 증여재산가액*
⑱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⑲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⑳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㉑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㉒ 채무액
㉓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㉔ 증여세과세가액*
(⑰ − ⑱ − ⑲ − ⑳ − ㉑ − ㉒ + ㉓)
증여재산공제㉕ 배우자
㉖ 직계존속
㉗ 직계비속
㉘ 그 밖의 친족
㉙ 혼인
㉚ 출산
㉛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㉜ 합산배제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㉝ 감정평가수수료
㉞ 과세표준*
(㉔ − ㉕ − ㉖ − ㉗ − ㉘ − ㉙ − ㉚ − ㉛ − ㉜ − ㉝)
㉟ 세율*
㊱ 산출세액*
㊲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㊳ 산출세액 계 (㊱ + ㊲)*
㊴ 이자상당액
구 분금 액
㊵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세액공제㊶ 세액공제 합계
(㊷ + ㊸ + ㊹ + ㊺)
㊷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㊸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㊹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㊺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㊻ 가업승계 납부유예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㊼ 신고불성실가산세
㊽ 납부지연가산세
㊾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㊿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㊳ + ㊴ − ㊵ − ㊶ − ㊻ + ㊼ + ㊽ + ㊾)
납부방법납부 및 신청일
(51) 연부연납
현금(52) 분납
(53) 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2. 제출처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3. 이 서식은 증여일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⑦ 증여자와의 관계, ㉕~㉘ 증여재산공제는 모두 증여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4. 증여재산공제(10년간 합산 한도):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000만원) / 직계비속 5,000만원 / 그 밖의 친족 1,000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두 가지를 합쳐 1억원 한도입니다.

5. 증여세 세율: 1억원 이하 10% / 1억 초과~5억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 5억 초과~10억 이하 30%(6,000만원) / 10억 초과~30억 이하 40%(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50%(4억 6,00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6.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 불가).

210mm × 297mm[백상지 80g/㎡]

필요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부 (이 서식 앞쪽)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 1부 —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소재지·평가액을 적는 필수 부표
  • 증여재산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계약서 / 예금: 통장 사본·거래내역 / 주식: 증권계좌 잔고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표등본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부담부증여로 채무액을 뺀 경우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부표 3) — 혼인·출산 공제를 받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사실 확인용) — 혼인·출산 공제를 받는 경우
  • 감정평가서 —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받거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작성 순서

  1. 1

    신고기한과 관할 세무서를 먼저 확정한다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상속세(6개월)와 기한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제출처는 증여한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서식 제목 아래 [ ]기한 내 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 후 신고 중 해당 칸에 체크합니다.

  2. 2

    증여일자별로 서식을 따로 만든다

    이 서식은 증여일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같은 아버지에게 3월과 8월 두 번 증여받았다면 신고서도 두 장입니다. 다만 세금 계산은 따로가 아닙니다. 같은 사람(증여자)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8월분을 신고할 때 3월분을 ㉓ 증여재산가산액에 넣고 이미 낸 세금은 ㊷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이 서식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입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처럼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증여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등 다른 서식을 씁니다.

  3. 3

    수증자·증여자·세무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①~⑯)

    신고인은 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⑦ 증여자와의 관계는 '증여자의 ( )' 괄호를 채우는 방식이라 증여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자녀 입장에서 쓰는 신고서지만 괄호에는 '자'라고 적습니다. ⑩ 증여일자는 신고기한을 결정하는 핵심 날짜입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 현금은 계좌이체일, 주식은 명의개서일이 기준입니다. ⑬~⑯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사·회계사에게 맡긴 경우에만 채웁니다.

  4. 4

    증여재산가액과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⑰~㉔)

    ⑰ 증여재산가액은 부표 1(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의 '⑨ 증여재산가액'을 옮겨 적습니다. 평가액은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 기준시가를 씁니다. ㉒ 채무액에는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떠안은 대출·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이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따로 발생합니다). ㉓ 증여재산가산액에는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더합니다. ㉔ 증여세과세가액 = ⑰ − ⑱ − ⑲ − ⑳ − ㉑ − ㉒ + ㉓ 입니다.

  5. 5

    증여재산공제를 정확히 적는다 (㉕~㉚)

    이 서식에서 세금이 가장 크게 갈리는 칸입니다. 공제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한 한도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가 준 경우)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가 준 경우) 5,000만원, 그 밖의 친족 1,000만원입니다. 부모가 준 경우 ㉖ 직계존속란에 씁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㉙ 혼인·㉚ 출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를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6. 6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계산 (㉞~㊴)

    ㉞ 과세표준 = 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㉕~㉝(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합산배제증여재산공제·감정평가수수료)을 모두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5억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 30%(6,000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4억 6,00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등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㊲ 세대생략가산액(30%, 미성년자에게 20억원 초과 증여 시 40%)이 붙습니다.

  7. 7

    세액공제를 빼고 납부방법을 정한다 (㊵~53)

    ㊷ 기납부세액(10년 내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증여로 이미 낸 세금), ㊸ 외국납부세액공제, ㊹ 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의 3%), ㊺ 그 밖의 공제를 각각 적고 ㊶에 합계를 씁니다. 그다음 ㊿ 자진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방법을 정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52) 분납으로 2개월 안에 두 번 나눠 낼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51) 연부연납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별도 제출, 허가받으면 분납 불가).

  8. 8

    부표·증빙을 붙여 제출한다

    앞쪽과 함께 부표 1(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재산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서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세(6개월)와 다릅니다. 8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제출처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과거 증여를 ㉓ 증여재산가산액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 경정됩니다. 대신 그때 낸 세금은 ㊷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기준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아버지 5,000만원 + 어머니 5,000만원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입니다.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이며,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만 해당합니다.
  • 아파트는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되면 세금과 가산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증여)는 채무액만큼 증여세가 줄지만 그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또 그 빚을 수증자가 실제로 갚는지 국세청이 사후관리합니다.
  • 이 서식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입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증여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등 별도 서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부표 1(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을 첨부하지 않고 앞쪽만 제출해 ⑰ 증여재산가액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이내 받은 과거 증여를 ㉓ 증여재산가산액에 넣지 않아 과소신고로 경정되는 경우
  • ㉖ 직계존속 공제를 아버지·어머니 각각 5,000만원씩 적어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 ㊱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지 않거나 세율 구간을 잘못 적용해 세액이 어긋난 경우
  •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수증자 주소지 세무서로 이송되며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 ⑩ 증여일자를 계약일로 적었으나 등기접수일·이체일과 달라 신고기한 판단이 어긋난 경우
  •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어 증여재산가액이 상향 경정되는 경우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청하면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공제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연부연납·분납을 서식에만 적고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6-08-10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국세청 / 세금 전체 보기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어려움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류 10|즉시

부동산증여계약서

보통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증여인과 이를 받는 수증인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증여등기 신청과 증여세·취득세 신고에 사용되며, 서면으로 작성해야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확정적인 증여가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 검인 후 등기소|서류 5|7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보통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관할 등기소|서류 5|7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매매)

어려움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 매매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셀프등기로 법무사 비용(30~50만원) 절약 가능.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서류 1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