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매매)
어려움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 매매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셀프등기로 법무사 비용(30~50만원) 절약 가능.
| 소재지* | |||
| 지번 | 면적 | m2 | |
| 건물 | |||
| 연월일* | 등기원인* |
|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부동산거래가액* | 원 | ||
년월일
위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기소(등기국) 귀중
주의사항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합니다. (초과 시 과태료)
-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등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매도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취득세 미납 시 등기 신청이 각하됩니다.
- 셀프등기 시 서류 누락 주의 -- 보정 명령 시 기한 내 보정 필요.
필요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등기필증(권리증)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작성 순서
- 1
부동산거래 신고 및 취득세 납부
잔금 지급 후 부동산거래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취득세(일반 1~3%)를 납부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합니다.
- 2
필요 서류 수집
매도인에게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받고,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 3
국민주택채권 매입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즉시 할인 매도하여 차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매입액은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입니다.
- 4
등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합니다. 등기수수료 15,000원(전자) 또는 별도(서면).
- 5
등기 완료 확인
접수 후 3~5일 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등기필증)가 통지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권 이전을 최종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합니다. 초과 시 과태료(취득세의 최대 20%)가 부과됩니다.
-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등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각하됩니다.
- ⚠셀프등기 시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로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등기필증(권리증)이 없거나 위조된 경우
-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미첨부되거나 유효기간(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취득세가 미납된 경우
- 부동산 표시(소재지, 면적 등)가 등기부등본과 불일치하는 경우
- 등기 신청 기한(잔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
- 처리 기간
- 5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집을 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는 사람 명의로 남아 있는 동안 그 집에 압류나 근저당이 잡힐 수 있습니다.
- Q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 없이 계약금·잔금만으로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수인에게 불리합니다.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65조). 집값이 오르는 시기라면 중도금 일정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증여할 때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부동산 증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완성됩니다. 증여세 신고(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와 취득세 납부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부동산 / 등기 전체 보기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이 이를 사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저당권 말소와 위약금까지 정해두며, 부동산거래신고·취득세 신고·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을 팔아 이익이 난 사람(양도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5. 3. 21.) 공식 원본의 앞쪽(제1쪽 신고서 본표)을 재현했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증여인과 이를 받는 수증인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증여등기 신청과 증여세·취득세 신고에 사용되며, 서면으로 작성해야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확정적인 증여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