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어려움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을 팔아 이익이 난 사람(양도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5. 3. 21.) 공식 원본의 앞쪽(제1쪽 신고서 본표)을 재현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리번호 |
(년 귀속) 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① 신고인 (양도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내ㆍ외국인* | 내국인 외국인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거주구분* | 거주자 비거주자 | |||
| 주소* | 거주지국 | 코드 | ||||
| 국적 | 코드 | |||||
| ② 양수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양도자산 소재지* | 지분 | 양도인과의 관계* |
| ③ 세율구분* | 코드 | ||
| 구분 | 합계 | 국내분 소계 | 국외분 소계 |
| ④ 양도소득금액* 부표 1의 ⑱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 |||
|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 |||
|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 |||
| ⑦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 |||
| ⑧ 과세표준* (④ + ⑤ − ⑥ − ⑦) | |||
| ⑨ 세율* | |||
| ⑩ 산출세액* | |||
| ⑪ 감면세액 | |||
|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 |||
| ⑬ 원천징수세액공제 | |||
| ⑭ 연금계좌세액공제 | |||
| ⑮ 전자신고세액공제 홈택스 직접 신고 시 20,000원 | |||
| ⑯ 가산세 | 무(과소)신고 | ||
| 납부지연 | |||
| 기장불성실 등 | |||
| 계 | |||
| ⑰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 |||
| ⑱ 납부할 세액*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
| ⑲ 분납(물납)할 세액 | |||
| ⑳ 납부세액* | |||
| ㉑ 환급세액 | |||
|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 |
| ㉒ 소득세 감면세액 | |
| ㉓ 세율 | |
| ㉔ 산출세액 | |
| ㉕ 수정신고가산세등 | |
| ㉖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 |
| ㉗ 납부할 세액 | |
| ㉘ 분납할 세액 | |
| ㉙ 납부세액 | |
| ㉚ 환급세액 | |
| 환급금 계좌신고 | |
| ㉛ 금융기관명 | |
| ㉜ 계좌번호 | |
세무서장귀하
| 붙임서류 |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접수일 인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 세무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1.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입니다.
2. 양도일ㆍ취득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이 원칙이며,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겼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3. ④ 양도소득금액은 직접 계산하는 칸이 아니라 부표 1(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의 ⑱ 합계액을 옮겨 적는 칸입니다.
4.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그 해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미등기양도자산은 공제 불가).
5. 일반세율은 2021. 1. 1. 이후 양도분부터 6~45%입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ㆍ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7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60%, 미등기 양도 70% 등 ③ 세율구분 코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원본 3~4쪽 세율표).
6.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면 50% 이하).
7.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를 위택스에 따로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1부 (이 서식 앞쪽)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부표 1) 1부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는 필수 부표 (주식은 부표 2, 파생상품은 부표 2의2)
-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사본 1부 — 양도 계약서와 취득 당시 계약서 모두
-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중개 수수료 영수증, 자본적지출 세금계산서·이체내역)
- 감면신청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 감면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 1세대1주택 비과세·거주요건을 따지는 경우
작성 순서
- 1
예정신고인지 확정신고인지부터 정한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월 15일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상반기 양도분은 8월 31일)입니다. 원본 서식 맨 윗줄에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팔아 합산이 필요하거나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 2
양도일과 취득일을 확정한다
양도소득세의 거의 모든 계산이 이 두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이고,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겼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입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이 날짜로 보유기간이 정해지고, 보유기간이 세율(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등)과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모두 좌우합니다.
- 3
부표 1(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을 먼저 채운다
앞쪽 ④ 양도소득금액은 직접 계산하는 칸이 아니라 부표 1의 ⑱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옮겨 적는 칸입니다(작성방법 5번). 부표 1에서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을 구하고,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법무사·중개 수수료, 발코니 확장·새시 교체 같은 자본적지출이 들어갑니다.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같은 수익적지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4
① 신고인·② 양수인·③ 세율구분을 적는다
신고인은 판 사람(양도인)입니다. 내·외국인과 거주구분 체크란에 표시하고, 비거주자면 거주지국·국적과 ISO 코드를 함께 적습니다. ② 양수인란은 양도물건별로 적고 여러 명이면 지분을 적습니다. ③ 세율구분은 원본 3~4쪽의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표에서 코드를 골라 적습니다. 일반적인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10(6~45%), 1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1-46(70%), 미등기 양도는 1-30(70%)입니다.
- 5
④~⑧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④ 양도소득금액(부표 1에서 이관) + ⑤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 ⑦ 양도소득기본공제 = ⑧ 과세표준입니다. ⑦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고, 그 해에 먼저 판 자산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⑤는 같은 해에 이미 다른 부동산을 팔아 신고한 적이 있을 때 채우는 칸으로,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 6
⑨~⑱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을 뽑는다
⑧ 과세표준에 ⑨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⑩ 산출세액입니다. 일반세율은 2021. 1. 1. 이후 양도분부터 6~45%입니다. 여기서 ⑪ 감면세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원천징수세액공제, ⑭ 연금계좌세액공제, ⑮ 전자신고세액공제(홈택스 직접 신고 2만원)를 빼고, ⑯ 가산세를 더하고, ⑰ 기신고·결정·경정세액을 빼면 ⑱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계산식은 서식에 그대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 7
분납·환급계좌·세무대리인란을 정리하고 서명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⑲ 분납할 세액을 적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면 50% 이하). 감면을 받았다면 ㉒~㉚ 농어촌특별세 칸(감면세액의 20%)을 채웁니다. 돌려받을 세액이 있으면 ㉛·㉜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연월일과 신고인 서명을 하고 '○○세무서장 귀하'에 양도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적습니다.
- 8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를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서식도 다릅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서식]).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위택스로 신고자료를 넘겨주는 연계 기능이 있으니 이어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부동산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3월 15일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상속세(6개월)·증여세(3개월)와 모두 다릅니다.
- ⚠예정신고를 건너뛰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원본 서식 첫 줄에 인쇄된 경고 그대로입니다.
-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이 원칙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겼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이 날짜 하나로 보유기간·세율·비과세 판정이 전부 갈립니다.
- ⚠제출처는 판 부동산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양도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 ⚠앞쪽만 내면 안 됩니다. ④ 양도소득금액은 부표 1(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서 옮겨 적는 값이라 부표 1과 계약서·필요경비 증빙이 함께 있어야 신고가 성립합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취득세·중개보수·법무사 비용과 발코니 확장·새시 교체 같은 자본적지출입니다. 도배·장판·싱크대 교체·보일러 수리 같은 수익적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건 이상 팔았다면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각각 예정신고만 하고 끝내면 세금이 적게 나온 상태라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커서 손실이 났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통산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를 위택스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만 내고 끝내면 지방세 쪽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자동이 아닙니다. 2년 보유(2017. 8. 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거주)를 채워야 하고,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부표 1(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을 첨부하지 않고 앞쪽만 제출해 ④ 양도소득금액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을 '양도일부터 2개월'로 계산해 기한을 넘긴 경우
- 양도일을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로 적어 보유기간과 세율 구분이 어긋난 경우
- ③ 세율구분 코드를 일반세율(1-10)로 적었으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중과세율로 경정되는 경우
- ⑩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지 않아 세액이 맞지 않는 경우
- 같은 해 다른 부동산 양도분을 ⑤란에 합산하지 않아 과소신고로 경정되는 경우
-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었다가 수익적지출로 부인되는 경우
- 필요경비 증빙(취득세 영수증·중개보수 영수증·공사 세금계산서)을 첨부하지 않아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양도인 주소지가 아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이송되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 취득 당시 계약서를 분실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를 빠뜨린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양도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8-11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국세청 / 세금 전체 보기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이 이를 사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저당권 말소와 위약금까지 정해두며, 부동산거래신고·취득세 신고·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매매)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 매매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셀프등기로 법무사 비용(30~50만원) 절약 가능.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증여일자별로 각각 따로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 중 일반인이 가장 많이 쓰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앞쪽을 재현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