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보통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이 이를 사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저당권 말소와 위약금까지 정해두며, 부동산거래신고·취득세 신고·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 소 재 지 | * | |||
| 토 지 | 지 목 | * | 면 적 | * |
| 건 물 | 구조 및 용도 | 면 적 | ||
제1조(목적) 갑은 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계 약 금 | 금*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
| 중 도 금 | 금은에 지급하며 |
| 잔 금 | 금*은*에 지급하기로 함. |
② 제1항의 계약금은 잔금수령시에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한다.
제3조(소유권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갑은 을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매매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저당권등의 말소) 갑은 위 제3조의 인도전에 매매부동산상의 저당권, 질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기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소시켜야 한다.
제5조(부속물의 이전) 위 제3조의 인도시 매매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은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6조(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부동산은 계약시의 상태를 대상으로 하며 공부상의 표시와 실제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위험부담) ① 매매부동산의 인도 이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매매부동산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이미 수령한 대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① 위 제2조의 중도금 지급(중도금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전까지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일방이 이 최고의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약금) 위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갑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을에게 주기로 하고, 을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비용) 매도증서작성비용 및 이에 부대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공과금 등) 매매물건에 부과되는 조세공과⋅제비용 및 매매물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 생긴 부분은 갑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을에게 귀속한다.
제12조(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매매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매도인 | 주 소 | * | |
| 성 명 또는 상호 | * | (인) |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
| 매수인 | 주 소 | * | |
| 성 명 또는 상호 | * | (인) |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
| 입회인 | 주 소 | ||
| 성 명 또는 상호 | (인) |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유권이전등기는 신고필증과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접수됩니다.
필요 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등기 신청 시 시·군·구청 검인본)
- 매도인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인감증명서·인감도장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실거래 신고 후 발급)
- 취득세 납부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전)
작성 순서
- 1
계약 전 등기부·대장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자가 매도인 본인인지, 근저당권·가압류·전세권 같은 권리제한이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토지대장·건축물대장으로 지목·면적·용도가 등기부와 일치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계약 당일 발급본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소재지, 토지의 지목·면적, 건물의 구조 및 용도·면적을 등기부 표제부에 적힌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동·호수와 전유부분 면적, 대지권 비율까지 기재합니다.
- 3
매매대금과 지급 일정 확정
총 매매대금과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 그리고 중도금·잔금의 지급 날짜를 적습니다.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이며, 계약금을 받은 뒤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8조).
- 4
특약사항 정리 후 서명·날인
잔금일 이전 근저당권 말소, 임차인 명도, 관리비·공과금 정산 기준일, 하자 처리 방법 등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특약으로 적습니다. 계약서 2통을 작성해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고 1통씩 보관합니다.
- 5
30일 내 부동산거래신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하고, 직거래라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합니다. 신고필증은 등기 신청 시 필요합니다.
- 6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을 치르면서 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등 등기서류를 받고,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까지 마쳐야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옵니다.
주의사항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확정짓고 싶다면 중도금 약정을, 여지를 남기고 싶다면 중도금 없이 잔금만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업·다운계약서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감면도 배제됩니다.
- ⚠취득세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접수됩니다.
- ⚠등기부에 근저당권·가압류·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되도록 특약에 명시하고, 잔금일 당일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리 계약이라면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와 다르게 적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보정·반려된 경우
- 실거래 신고를 30일 안에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신고필증 없이 등기를 신청해 접수가 거부된 경우
- 취득세를 60일 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붙고 등기가 지연된 경우
- 잔금일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채 잔금을 지급해 매수인이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
-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배액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해 거래가 무산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당사자 간 작성 →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30일 내)·취득세 신고, 등기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처리 기간
- 30일
- 최종 개정일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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