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보통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만든 주택 전세·월세 계약의 공식 표준 양식입니다. 보증금·차임·관리비,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계약갱신요구권, 미납 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란까지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법무부 2023. 10. 6. 개정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 소 재 지* | ||||
| 토 지 | 지목 | 면적 | ㎡ | |
| 건 물 | 구조·용도* | 면적 | ㎡ | |
| 임차할부분 | 면적 | ㎡ | ||
| 계약의종류*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인 경우, 갱신 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을 아래에 적습니다. | |||
| 미납 국세·지방세 |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 확정일자 부여란 |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 |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 |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1조(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보 증 금* | |
| 계 약 금* | |
| 중 도 금 | |
| 잔 금* | |
| 차임(월세) | |
| 입금계좌 | |
| 관 리 비 | ※ 정액인 경우 월 10만원 이상이면 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인터넷사용료·TV사용료·기타관리비로 나누어 적습니다.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적습니다(예: 세대별 사용량 비례, 세대수 비례). |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아래 인도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 인 도 일* | 종 료 일* |
제3조(입주 전 수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수리 필요 시설 | |
| 수리 완료 시기 | |
| 약정한 수리 완료 시기까지 미 수리한 경우 |
제4조(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
| 임대인부담 | |
| 임차인부담 |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갱신요구와 거절)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실제 거주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별지2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 사용 가능②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른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의한다.
제9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호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중개보수 등)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의 아래 금액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개보수 |
제13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 체결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가 있거나 미납 또는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교부한 금전 기타 물건을 포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 동의 / □ 미동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할 경우 60일(최대 90일) 이내 신속하게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관한 구체적 계획 (□ 없음 / □ 있음 ※공사시기: ____ ※소요기간: ___개월)
-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 (□ 동의 / □ 미동의)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임 대 인 | 주 소* | 서명 또는 날인 ㊞ |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
| 성 명* | |||||
| 임 차 인 | 주 소* | 서명 또는 날인 ㊞ |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
| 성 명* | |||||
| 개업 공인 중개사 | 사무소 명칭·소재지 | 서명 및 날인 ㊞ | |||
| 등록번호 대표 | |||||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임대인·임차인·개업공인중개사 서명본, 각 1통씩 총 3통)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계약 시 대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 = 소유자 확인, 근저당 등 선순위 확인)
- 임대인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결과 (임대인 동의 후 세무서·주민센터에서 열람)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전입세대확인서 (선순위 보증금 확인용)
- 대리 계약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작성 순서
- 1
계약 전, 등기부로 '진짜 집주인'과 빚을 먼저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소유자 이름이 계약하려는 임대인과 같은지, 근저당권·가압류·신탁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므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위탁자(원소유자)와 계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 두세요.
- 2
미납 국세·지방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확인란을 비워두지 않기
표준계약서 1면에는 '미납 국세·지방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확인란이 있습니다. 세금 체납액은 경매 시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고,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국세)·주민센터(지방세)에서 열람하고, 결과에 따라 '없음/있음' 칸에 체크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세요. 2023년 4월부터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 체결 후 임대차 시작일까지는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 3
보증금·차임·관리비를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기
제1조에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월세)을 적습니다. 관리비는 월 10만원 이상이면 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인터넷·TV 사용료·기타관리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정액이 아닌 경우 산정방식 기재). 입금계좌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 4
입주 전 수리 사항을 계약서에 남기기
제3조는 입주 전 수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보일러·창호·누수 등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수리 필요 시설'에 적고, 완료 시기(보통 잔금지급 기일)와 약속한 시기까지 수리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수리비를 보증금·차임에서 공제)를 함께 정합니다. 말로만 약속한 수리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5
특약사항에 '저당권 설정 금지'를 넣기
표준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이미 인쇄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기 때문에, 잔금 당일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문장을 지우자고 하는 계약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 6
3통 작성 → 서명·날인 → 간인
계약서는 임대인·임차인·개업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하도록 3통을 작성하고, 매 장마다 간인합니다.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성명)을 신분증과 대조해 정확히 적으세요.
- 7
잔금 치른 날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잔금 지급일 = 이사일 = 전입신고일이 되도록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 ⚠대항력은 주택 인도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잔금일 당일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특약의 '저당권 설정 금지' 조항을 지우지 마세요.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경매 시 배당 순위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2개월을 넘겨 통지하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습니다.
-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종전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증액분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이른바 근생빌라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입신고·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신탁등기된 주택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며칠 미룬 사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 임차인이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어 경매에서 보증금 대부분을 잃은 경우
-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 대항력은 있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 경매 배당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한 경우
-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해, 낙찰가가 선순위 보증금 합계에도 못 미쳐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하지 않아, 경매 시 체납 세금이 먼저 배당되면서 보증금이 깎인 경우
- 임대차 신고 대상인데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다 만료 2개월 전을 넘겨 통지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사해야 했던 경우
-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 증액분이 후순위 채권으로 밀린 경우
-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위임장 없는 배우자·자녀)과 계약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당사자 간 작성 →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주민센터, 임대차 신고는 시·군·구청(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8-03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부동산 / 등기 전체 보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법 제16조.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핵심 요건.
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빌린 집·상가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전대) 계약서입니다. 민법 제629조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차가 해지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동의란이 핵심입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구조를 전대차에 맞게 재현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공식 전달하는 문서. 해지 효력 발생일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 후 해지)에 따라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