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쉬움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근거하며,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 그리고 광역시·경기도의 군입니다. 보증금과 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서명·날인한 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당사자 서명이 있는 계약서만 내도 공동 신고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제9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법 제6조의5제1항), 계약서를 제출해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법 제28조제5항제3호),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2023. 12. 29.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신고 구분* | |||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연락처 | 주소 |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연락처 | 주소 |
| 소재지* | |||
| 주택유형 | 면적(m2) | ||
| 보증금* | 원 | 월차임(월세)* | 원 |
| 계약기간* | |||
| 계약체결일* | 이전 보증금 | ||
위와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유의사항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일방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수리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PDF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2쪽, 뒤쪽 유의사항·작성방법 포함, <개정 2023. 12. 29.>)
- HWP 같은 서식 HWP 원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항목
전월세 계약을 하면 임대차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자치구, 그리고 광역시·경기도에 속한 군입니다.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신고서에 서명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내면 공동 신고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또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제1항).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28조제5항제3호 상한 100만원 · 시행령 [별표 3]).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만으로 생기지 않고, 주택 인도(입주)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우리 지역이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의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계약서 없이 신고서만 냈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이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까지 갖춰야 경매·공매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계약을 갱신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갱신 계약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신고서에 표시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이미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차임이 바뀐 것이라면 변경 신고([별지 제5호의4서식])를 합니다(법 제6조의3).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1부 (이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임대인·임차인 공동 서명 또는 날인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한쪽만 서명한 신고서에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제1호). 당사자 서명이 있고 신고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만 내도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제9항). 확정일자 부여는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법 제6조의5제3항)
-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입금증·통장 거래내역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제2호)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 계약: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항제3호)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창구에서 제시 (제6항)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독신고사유서 (법 제6조의2제3항 ·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시행규칙 제6조의5)
작성 순서
-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 금액·지역·갱신 여부
세 가지를 봅니다. ① 금액: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입니다(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② 지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 그리고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입니다(같은 조 제2항). 경기도 밖 도(道)의 군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③ 갱신: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제1항 괄호).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택으로,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면 되고 오피스텔·고시원도 주거용이면 포함됩니다(법 제6조의2제1항).
- 2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변경·해제도 30일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법 제6조의2제1항).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기준입니다. 계약금만 걸고 계약서를 쓴 날도 체결일입니다. 신고한 뒤 보증금·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그 변경·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또는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3제1항, [별지 제5호의4·제5호의5서식]). 이사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법 제6조의5제1항), 입주가 계약일부터 30일 안이라면 전입신고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입주가 30일 뒤라면 전입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신고하세요.
- 3
신고서 작성 —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여섯 가지
신고서에는 ①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연락처 ②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종류·임대 면적 ③ 보증금 또는 월 차임 ④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 ⑤ 갱신 계약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⑥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소재지·대표자·등록번호·전화번호를 적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소재지는 도로명주소와 동·호수까지, 임대 면적은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종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고시원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합니다. 갱신 계약은 종전 보증금·차임과 함께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표시하고, 행사했으면 그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붙입니다.
- 4
누가 어떻게 내나 — 공동 신고가 원칙, 계약서 한 장으로 갈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실제로는 한쪽만 서명한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내면 공동으로 낸 것으로 보고(제3항), 당사자 서명이 있고 신고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만 제출해도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제9항).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올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의2제3항 ·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제8항). 신고관청은 시·군·구이지만 조례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법 제6조의2제5항)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창구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6항).
- 5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 계약서를 냈을 때만 확정일자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의3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내줍니다(법 제6조의2제4항 · 시행규칙 제6조의2제7항).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의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됩니다(법 제6조의5제3항). 신고서만 내고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일 뿐이므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대항요건)를 갖춰야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신고 뒤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보증금 보호가 완성됩니다.
- 6
안 하면 — 100만원 이하, 실제 부과는 2만~30만원
임대차 신고나 변경·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거짓으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8조제5항제3호).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으로 나눠 정합니다. 미신고 3개월 이하는 계약금액 1억원 미만 2만원부터 5억원 이상 5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4만~15만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는 6만~20만원, 1년 초과 2년 이하는 8만~25만원,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는 10만~30만원이며,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합니다(법 제28조제6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이므로 한쪽이 미루면 다른 쪽이 단독 신고로 기한을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사항
-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2제1항). 잔금일·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이 기준입니다. 신고 뒤 보증금·차임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제 신고를 합니다(법 제6조의3제1항).
-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둘 중 하나)이고,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입니다(시행령 제4조의3). 보증금·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제외됩니다.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서명한 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당사자 서명이 있는 계약서만 내도 공동 신고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제9항).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단독 신고합니다(법 제6조의2제3항).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만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제3항). 신고서만 내고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제1항). 다만 입주가 계약일부터 30일 뒤라면 전입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신고하세요.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법 제28조제5항제3호),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미신고 기간·계약금액별로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대항요건)를 함께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신고서만 내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한쪽 서명 신고서는 계약서를 첨부해야 공동 신고로 보고(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확정일자도 부여되지 않습니다(법 제6조의5제3항).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이나 보증금·차임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 — 신고관청이 누락·불일치를 확인해 보완을 요구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7항).
-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고 월 차임 30만원 이하인 계약, 또는 대상 지역이 아닌 계약 — 신고 대상이 아니라 접수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조의3).
- 보증금·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 계약을 신고한 경우 —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4조의3제1항 괄호).
- 이미 같은 계약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전입신고로 간주된 경우 포함) — 중복 접수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 거부로 단독 신고하면서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이지 않은 경우 —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
제출 정보
- 제출처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조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위임)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처리기간 지체 없이 · 수수료 없음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9-3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5만원 이하가 붙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월세로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Q
전입신고를 이사하고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또는 대리인)가 새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제40조제4항)이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기한이 지난 뒤 7일 이내면 5천원, 1개월 이내 2만원, 3개월 이내 3만원, 6개월 이내 4만원, 그 이후 5만원입니다. 세입자라면 과태료보다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이사 당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전월세 계약서, 부동산 없이 직접 써도 되나요?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쓰면 필수 항목과 특약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또는 임대차 신고)까지 해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부동산 / 등기 전체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살아 있는데(법 제3조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를 나가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법 제3조의3제5항). 신청인·피신청인, 임대차계약일자·보증금·차임·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 신청이유, 첨부서류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로 구성됩니다. 비용은 인지 2,000원(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과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151조제1항제2호)에 송달료를 더한 금액이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3제8항).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어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어도 진행됩니다(규칙 제5조 단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아파트용·다세대주택용)와 제도 설명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만든 주택 전세·월세 계약의 공식 표준 양식입니다. 보증금·차임·관리비,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계약갱신요구권, 미납 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란까지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법무부 2023. 10. 6. 개정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주민센터(또는 정부24)에 하는 신고입니다.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제40조제4항)가 부과되고, 세입자는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습니다.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을 원본대로 재현했습니다.
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빌린 집·상가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전대) 계약서입니다. 민법 제629조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차가 해지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동의란이 핵심입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구조를 전대차에 맞게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