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안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과태료이고, 진짜 큰 쪽은 보증금입니다.

① 과태료 —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시·군·구(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보증금 — 이쪽이 훨씬 큽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이 두 가지가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잡히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뒤로 밀립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썼어도 순위 자체가 없습니다.

흔한 사고 유형

  • 회사 기숙사나 부모님 집에 주소를 그대로 두고 실제로만 이사한 경우
  • 잠깐 살 거라고 생각해 미뤘다가 그 사이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아 우선변제권만 빠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에 내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임차인이라면 같은 자리에서 확정일자까지 받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요약하면, 과태료 5만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보증금 순위를 잡기 위해 이사한 그 주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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