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을 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됩니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다 치렀어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파는 사람 명의입니다. 그 상태에서 매도인에게 채권자가 생기면 그 집에 가압류·압류·근저당이 들어올 수 있고, 매도인이 이중으로 팔아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를 마쳐 버리면 소유권은 그쪽으로 갑니다.

② 과태료 — 60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는 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보통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금액이 클수록 과태료도 커집니다.

③ 미루는 동안 생기는 실제 문제

  •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내 명의가 아니므로).
  • 다시 팔 수 없습니다.
  •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등기를 미루는 사이 취득세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전원과 다시 정리해야 해 절차가 크게 복잡해집니다.

④ '나중에 등기하겠다'는 합의는 위험합니다

세금이나 대출 사정 때문에 등기를 미뤄 두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두는 형태라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어 과징금·형사처벌 문제까지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로 셀프등기도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을 갖춰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집을 사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할 수 있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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