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입신고를 이사하고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① 기한은 14일, 신고할 사람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이 기한을 정합니다.

>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신고의무자'는 제11조제1항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과태료가 누구에게 나오는지도 이 '신고의무자' 기준으로 따라갑니다.

기산점은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실제로 새 집에 들어간 날(전입한 날)입니다. 날짜 세는 방법을 두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이틀 차이로 고민할 일이 아니라 이사 당일부터 세어 14일 안에 끝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②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늦은 기간에 따라 5단계

법률은 상한만 정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 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에 나와 있습니다.

| 14일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 | 과태료 |

|---|---|

| 7일 이내 | 5천원 |

| 1개월 이내 | 2만원 |

| 3개월 이내 | 3만원 |

| 6개월 이내 | 4만원 |

| 6개월이 지나 신고하거나, 6개월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

예를 들어 9월 1일에 이사했다면 대략 9월 15일 무렵이 기한이고, 그로부터 일주일쯤 늦게 신고하면 5천원 구간, 한 달을 넘기면 3만원 구간이 됩니다. 늦었다는 걸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 다목에 따라, 부과권자(시·군·구청장)는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위반 상태를 스스로 해소하려고 노력한 경우 등에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제외). 감경은 재량이므로 늦어진 사정이 있다면 신고할 때 담당자에게 설명해 보세요.

③ 세입자라면 과태료보다 '대항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14일 기한 안에만 하면 과태료는 없지만, 그 열흘 남짓 동안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먼저 잡으면 내 보증금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라면 기한을 채울 이유가 없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④ 신고 방법

전입신고서를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내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전입지 세대주와 전 거주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는 전입자의 확인과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월세라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도 같이 처리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적은 내용은 「주민등록법」·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감경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이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고, 보증금 순위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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