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

보통

임차인이 빌린 집·상가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전대) 계약서입니다. 민법 제629조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차가 해지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동의란이 핵심입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구조를 전대차에 맞게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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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
전대인(원임차인)과 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조·용도·면적*
전대할 부분*
계약내용
전대보증금*
계약금
잔금
차임(월세)*
관리비
전대차기간*
임대인 동의*
특약사항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이 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됩니다. 아래 임대인 동의란에 임대인의 서명·날인을 받으세요.
계약일:*
전대인
(원임차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차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임대인
(동의)
성명*
주민번호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구조 준용 · 민법 제629조

필요 서류

  •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전차인·임대인 동의 서명본)
  • 원(原)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전대 동의서 (별도 또는 계약서 내 동의란)
  • 전대인·전차인 신분증 사본

작성 순서

  1. 1

    임대인 전대 동의부터 확보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이 원 임대차를 해지할 사유가 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이 계약서의 임대인 동의란 또는 별도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2. 2

    원 임대차 조건 확인

    전대차 기간은 원 임대차 잔여기간을 넘을 수 없고, 조건도 원 계약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원 임대차계약서를 전차인에게 보여주고 보증금·차임·기간을 확인시키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3. 3

    목적물과 전대 범위 특정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방 한 칸, 점포 일부)를 전대한다면 전대할 부분과 면적을 명확히 적습니다. 소재지·구조·면적을 원 임대차계약서와 일치시키세요.

  4. 4

    보증금·차임·기간 기재

    전대보증금, 월 차임, 관리비 부담 주체, 전대차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도 명확히 하고, 입금 계좌 명의를 확인하세요.

  5. 5

    삼면 서명 및 보관

    전대인·전차인이 서명·날인하고, 임대인 동의란에도 임대인의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계약서는 3부 작성해 전대인·전차인·임대인이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전대차는 법정 단일 표준서식이 없어,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구조를 전대차 특성에 맞게 재현한 양식입니다.
  •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란 또는 별도 동의서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전대차 기간과 조건은 원 임대차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원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함께 종료됩니다.
  • 전차인은 전대인의 권리 범위 안에서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니(민법 제630조)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되, 전대차는 대항력·우선변제에서 원 임대차보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규모를 신중히 정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원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가장 흔한 분쟁)
  • 전대차 기간을 원 임대차 잔여기간보다 길게 정해 초과분이 무효가 된 경우
  • 전대할 부분을 특정하지 않아 사용범위 다툼이 생긴 경우
  • 임대인 동의란에 서명·날인이 없어 동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원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아 보증금·차임 조건이 원 계약과 충돌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당사자 간 작성 (임대인 동의 필수)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