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
보통임차인이 빌린 집·상가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전대) 계약서입니다. 민법 제629조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차가 해지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동의란이 핵심입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구조를 전대차에 맞게 재현했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 | |
| 소재지* | |
| 구조·용도·면적* | |
| 전대할 부분* | |
| 계약내용 | |
| 전대보증금* | |
| 계약금 | |
| 잔금 | |
| 차임(월세)* | |
| 관리비 | |
| 전대차기간* | |
| 임대인 동의* | |
| 특약사항 | |
| 전대인 (원임차인) | 성명* | |
| 주민번호* | ||
| 주소* | ||
| 전차인 | 성명* | |
| 주민번호* | ||
| 주소* | ||
| 임대인 (동의) | 성명* | |
| 주민번호 |
필요 서류
-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전차인·임대인 동의 서명본)
- 원(原)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전대 동의서 (별도 또는 계약서 내 동의란)
- 전대인·전차인 신분증 사본
작성 순서
- 1
임대인 전대 동의부터 확보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이 원 임대차를 해지할 사유가 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이 계약서의 임대인 동의란 또는 별도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 2
원 임대차 조건 확인
전대차 기간은 원 임대차 잔여기간을 넘을 수 없고, 조건도 원 계약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원 임대차계약서를 전차인에게 보여주고 보증금·차임·기간을 확인시키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 3
목적물과 전대 범위 특정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방 한 칸, 점포 일부)를 전대한다면 전대할 부분과 면적을 명확히 적습니다. 소재지·구조·면적을 원 임대차계약서와 일치시키세요.
- 4
보증금·차임·기간 기재
전대보증금, 월 차임, 관리비 부담 주체, 전대차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도 명확히 하고, 입금 계좌 명의를 확인하세요.
- 5
삼면 서명 및 보관
전대인·전차인이 서명·날인하고, 임대인 동의란에도 임대인의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계약서는 3부 작성해 전대인·전차인·임대인이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전대차는 법정 단일 표준서식이 없어,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구조를 전대차 특성에 맞게 재현한 양식입니다.
-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란 또는 별도 동의서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전대차 기간과 조건은 원 임대차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원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함께 종료됩니다.
- ⚠전차인은 전대인의 권리 범위 안에서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니(민법 제630조)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되, 전대차는 대항력·우선변제에서 원 임대차보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규모를 신중히 정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원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가장 흔한 분쟁)
- 전대차 기간을 원 임대차 잔여기간보다 길게 정해 초과분이 무효가 된 경우
- 전대할 부분을 특정하지 않아 사용범위 다툼이 생긴 경우
- 임대인 동의란에 서명·날인이 없어 동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원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아 보증금·차임 조건이 원 계약과 충돌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당사자 간 작성 (임대인 동의 필수)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7-06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세 들어 사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줘도 되나요?
임차인이 집을 다시 세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전대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Q
집을 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는 사람 명의로 남아 있는 동안 그 집에 압류나 근저당이 잡힐 수 있습니다.
- Q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5만원 이하가 붙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월세로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부동산 / 등기 전체 보기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법 제16조.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핵심 요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만든 주택 전세·월세 계약의 공식 표준 양식입니다. 보증금·차임·관리비,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계약갱신요구권, 미납 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란까지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법무부 2023. 10. 6. 개정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이 이를 사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저당권 말소와 위약금까지 정해두며, 부동산거래신고·취득세 신고·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