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
보통임차인이 빌린 집·상가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전대) 계약서입니다. 민법 제629조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차가 해지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동의란이 핵심입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구조를 전대차에 맞게 재현했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 | |
| 소재지* | |
| 구조·용도·면적* | |
| 전대할 부분* | |
| 계약내용 | |
| 전대보증금* | |
| 계약금 | |
| 잔금 | |
| 차임(월세)* | |
| 관리비 | |
| 전대차기간* | |
| 임대인 동의* | |
| 특약사항 | |
| 전대인 (원임차인) | 성명* | |
| 주민번호* | ||
| 주소* | ||
| 전차인 | 성명* | |
| 주민번호* | ||
| 주소* | ||
| 임대인 (동의) | 성명* | |
| 주민번호 |
자주 묻는 항목
전대차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정부 표준 양식이 있나요?
전대차는 법령으로 정해진 단일 표준서식이 없습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이고, 전대차 전용 표준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양식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항목 구조(부동산의 표시·보증금과 차임·계약기간·특약·당사자)를 전대차에 맞게(전대인/전차인, 임대인 동의란) 재현한 것입니다. 화면에서 바로 작성해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29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동의 방식에 법정 형식은 없지만 나중에 입증하려면 서면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동의란에 서명·날인을 받거나, 별도 동의서에 ① 원 임대차 목적물·계약일 ② 전차인 성명 ③ 전대 범위와 기간 ④ 동의 일자 ⑤ 임대인 성명·서명을 적어 받아 두세요. 건물의 작은 일부만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경우에는 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32조).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원 임대차가 기간 만료 등으로 끝나면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대차 기간은 원 임대차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원 임대차를 끝낸 경우에는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민법 제631조), 해지통고로 끝나는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제638조). 구체적인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필요 서류
-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전차인·임대인 동의 서명본)
- 원(原)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전대 동의서 (별도 또는 계약서 내 동의란)
- 전대인·전차인 신분증 사본
작성 순서
- 1
임대인 전대 동의부터 확보
민법 제629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위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2항). 동의 방식에 법정 형식은 없지만 나중에 입증하려면 서면이 필요합니다. 이 계약서의 임대인 동의란에 서명·날인을 받거나, 별도 동의서에 ① 원 임대차 목적물·계약일 ② 전차인 성명 ③ 전대 범위와 기간 ④ 동의 일자 ⑤ 임대인 성명·서명(날인)을 적어 받아 두세요. 건물의 작은 일부만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제632조).
- 2
원 임대차 조건 확인
전대인은 자신이 원 임대차에서 가진 권리 범위 안에서만 전대할 수 있으므로, 전대차 기간과 조건은 원 임대차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원 임대차계약서를 전차인에게 보여주고 보증금·차임·기간을 확인시키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원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나면 전차인도 나가야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원 임대차를 끝낸 경우에는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 3
목적물과 전대 범위 특정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방 한 칸, 점포 일부)를 전대한다면 전대할 부분과 면적을 명확히 적습니다. 소재지·구조·면적을 원 임대차계약서와 일치시키세요.
- 4
보증금·차임·기간 기재
전대보증금, 월 차임, 관리비 부담 주체, 전대차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도 명확히 하고, 입금 계좌 명의를 확인하세요.
- 5
삼면 서명 및 보관
전대인·전차인이 서명·날인하고, 임대인 동의란에도 임대인의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계약서는 3부 작성해 전대인·전차인·임대인이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전대차는 법정 단일 표준서식이 없어,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구조를 전대차 특성에 맞게 재현한 양식입니다.
-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란 또는 별도 동의서(목적물·전차인·범위·기간·일자·임대인 서명)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다만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629조~제63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32조).
- ⚠전대인은 원 임대차에서 가진 권리 범위 안에서만 전대할 수 있습니다. 원 임대차가 기간 만료 등으로 끝나면 전대차도 함께 끝나지만, 임대인·임차인의 합의로 원 임대차를 종료한 때에는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해지통고로 원 임대차가 끝나는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제638조).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하며, 전대인에게 차임을 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제1항). 차임 지급 상대와 방법을 특약으로 명확히 하세요.
-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되, 전대차는 대항력·우선변제에서 원 임대차보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규모를 신중히 정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원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가장 흔한 분쟁, 민법 제629조제2항)
- 전대차 기간을 원 임대차 잔여기간보다 길게 정했다가 원 임대차 종료와 함께 전차인이 나가야 하게 된 경우
- 전대할 부분을 특정하지 않아 사용범위 다툼이 생긴 경우
- 임대인 동의란에 서명·날인이 없어 동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원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아 보증금·차임 조건이 원 계약과 충돌한 경우
- 전차인이 전대인에게만 차임을 냈는데 임대인이 직접 차임을 청구한 경우(민법 제630조제1항)
제출 정보
- 제출처
- 당사자 간 작성 (임대인 동의 필수)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9-28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세 들어 사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줘도 되나요?
세 든 집을 다시 세주는 전대차는 민법 제629조에 따라 집주인(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서는 법정 양식이 없지만,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동의하는지 서면으로 남겨야 안전합니다.
- Q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처분기한이 2년으로 바뀌었나요? 저도 해당되나요?
2026년 10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 개정으로,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그 밖에는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1주택 세율)이 인정됩니다. 10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 3년을 따릅니다(부칙 제2조).
- Q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매·증여·상속이 다르고, 늦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매매 등 유상취득은 취득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일까지 내야 합니다(제4항). 늦으면 무신고가산세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납부지연가산세(제55조)가 붙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부동산 / 등기 전체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살아 있는데(법 제3조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를 나가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법 제3조의3제5항). 신청인·피신청인, 임대차계약일자·보증금·차임·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 신청이유, 첨부서류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로 구성됩니다. 비용은 인지 2,000원(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과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151조제1항제2호)에 송달료를 더한 금액이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3제8항).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어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어도 진행됩니다(규칙 제5조 단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아파트용·다세대주택용)와 제도 설명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주민센터(또는 정부24)에 하는 신고입니다.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제40조제4항)가 부과되고, 세입자는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습니다.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을 원본대로 재현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근거하며,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 그리고 광역시·경기도의 군입니다. 보증금과 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서명·날인한 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당사자 서명이 있는 계약서만 내도 공동 신고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제9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법 제6조의5제1항), 계약서를 제출해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법 제28조제5항제3호),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2023. 12. 29.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만든 주택 전세·월세 계약의 공식 표준 양식입니다. 보증금·차임·관리비,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계약갱신요구권, 미납 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란까지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법무부 2023. 10. 6. 개정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