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들어 사는 집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예: 원룸을 재임대, 사무실 일부를 재임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집주인(임대인)의 동의입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라면, 전차인(다시 세든 사람)도 일정 범위에서 보호받습니다.
전대를 하려면 다음을 챙기세요.
- 원 임대차 계약서의 전대 금지·동의 조항 확인
- 임대인의 서면 동의 확보
- 전대인(원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서 작성(보증금·월세·기간·용도 명시)
동의 없는 전대는 분쟁과 계약 해지로 이어지기 쉬우니, 반드시 집주인과 먼저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