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팔았다면 신고가 두 번 있습니다. 흔히 아는 "다음 해 5월"은 두 번째인 확정신고이고, 먼저 해야 하는 건 예정신고입니다.

1.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양도일부터 2개월"이 아닙니다. 그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 3월 15일 잔금 → 3월 말일부터 2개월 → 5월 31일까지
  • 8월 1일 잔금 → 8월 말일부터 2개월 → 10월 31일까지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상반기 양도분은 8월 31일)이고,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합니다.

2.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1일~31일

그 해에 부동산을 두 건 이상 팔아 합산이 필요한 경우, 또는 예정신고를 놓친 경우에 합니다. 예정신고를 제대로 했고 그 해 양도가 한 건뿐이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이 되는 '양도일'은 잔금일입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이 원칙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겼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12월에 계약하고 1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일은 1월이라 귀속 연도까지 바뀝니다.

예정신고를 건너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서 원본 맨 윗줄에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가 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를 잊지 마세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를 위택스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만 내고 끝내면 지방세 쪽에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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