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미루면 두 번 손해를 봅니다.
① 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등록 전까지의 공급가액에 1%(간이과세자는 0.5%)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이 클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②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 이쪽이 더 아픕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주방설비, 기계, 초기 재고처럼 개업 전에 큰돈이 나가는 업종이라면 그 10%를 그대로 날리는 셈입니다.
다만 구제 규정이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안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준비 중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기 전에 먼저 등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③ 그 밖에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거래처가 떨어져 나갑니다(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므로).
- 통신판매업 신고, 각종 인허가, 사업자 명의 계좌·카드단말기 개설이 전부 막힙니다.
- 매출을 숨긴 것으로 보면 부가가치세·소득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따라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함께 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서도 사업자등록 후에 진행합니다."매출이 얼마 안 되니 나중에 하자"가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개업 전에 먼저 등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