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모님한테 5천만원 받았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성인 자녀가 부모·조부모(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입니다. 5,000만원만 받았다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1. 한도는 부모 각각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합친 금액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받으면 합계 1억원 중 5,0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000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에게 받은 것도 같은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2. 10년 이내에 전에 받은 것이 있으면 합산합니다.

3년 전에 2,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 5,000만원과 합쳐 7,000만원으로 계산되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옵니다.

3.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취득 자금은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신고서 한 장이 "정당하게 증여받은 돈"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출산 공제와 합쳐 평생 1억원 한도). 이 경우 5,000만원 공제까지 더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이런 질문도 있어요

#부모님 돈 증여세#증여세 5천만원#증여재산공제#증여세 신고기한#혼인 증여재산 공제

상황이 조금 달라서 더 궁금하신가요?

직접 질문을 남기시면 답변과 함께 필요한 서식을 찾아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