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신고가산세 20%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그 신고로 냈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과 비교해 큰 금액이 붙습니다(같은 조 ②).
②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쌓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 전에 내는 경우)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시행령 제27조의4①).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3%가 더 붙습니다(같은 항 제3호). 1년이면 대략 8% 수준입니다. 오래 둘수록 늘어납니다.
③ 공제·감면을 못 받습니다 — 놓치기 쉬운 손해
신고를 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자료로 파악한 수입만 잡아 세액을 결정하므로, 필요경비나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또 소득 신고 자료가 없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 건강보험료 산정, 대출 심사 등에서 불리해집니다.
④ 늦었으면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결정·경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50%, 1~3개월 30%, 3~6개월 2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②2호). "이미 늦었으니 그냥 두자"가 가장 손해입니다.
⑤ 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 제70조의2②).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합니다(지방세법 제95조①).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대상과 시기는 종합소득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여기 적은 내용은 국세기본법·소득세법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가산세 계산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