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신고가산세 20%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입니다.
②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쌓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1년이면 대략 8% 수준입니다. 오래 둘수록 늘어납니다.
③ 공제·감면을 못 받습니다 — 놓치기 쉬운 손해
신고를 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자료로 파악한 수입만 잡아 세액을 결정하므로, 필요경비나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또 소득 신고 자료가 없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 건강보험료 산정, 대출 심사 등에서 불리해집니다.
④ 늦었으면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결정·경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50%, 그 뒤로도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면됩니다. "이미 늦었으니 그냥 두자"가 가장 손해입니다.
⑤ 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대상과 시기는 종합소득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