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쉬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증명 문서.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 확인용. 연말정산, 대출,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필수.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 가능.
| 징수의무자(근무처) | 소득자 | ||||||
| ⑩법인명 (상호) | 성명 | ||||||
| ⑪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등록 번호 | ||||||
| ⑪-1 사업자단위 과세자 여부 | ⑪-2 종사업장 일련번호 | ⑫소득자 번호 | |||||
| 란 | 근무처명 | 구분 | 근무기간 | ⑬ 급여 | ⑯ 상여 | ⑰ 인정상여 |
|---|---|---|---|---|---|---|
| 주(현) | 계속 | |||||
| 종(전) | ||||||
| 합 계 | ||||||
| 코드 | 항목 | 금액 | 코드 | 항목 |
|---|---|---|---|---|
| H01 | ⑰-1 어린이집교육비 | H05 | ⑰-4 연구보조비 | |
| H02 | ⑰-2 보육수당 | O01 | 야간근로수당 | |
| H03 | ⑰-3 출산·자녀급여금 | Q01 | 실비변상적 급여 | |
| T01 | 식대 | Y22 | 기타 비과세 | |
| ⑰ 비과세소득 계 | ||||
| 란 | 구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 소득공제 | ⑱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⑱-1 인적공제 합계금액 | ||||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
| 고용보험료 | ||||
| 소득공제 합계 | ||||
| 과세표준 (⑱ - 소득공제합계) | ||||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자녀세액공제 | ||||
| 특별세액공제 합계 | ||||
| 세액공제 합계 | ||||
| ⑱ 결정세액* |
| 구분 | 항목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 III | ③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 |||
| ④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 ||||
| ⑤ 납부특례세액 | ||||
| ⑲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③-④-⑤) |
위의 원천징수 내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안내사항
- 이 영수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자료는 다음해 3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 대출 등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제출하세요.
-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항목
차감징수세액이 뭔가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적혀 있나요?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입니다. 1년치 세금을 확정한 금액(결정세액)에서,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 낸 금액(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았다는 뜻이라 그만큼 돌려받고, 플러스면 덜 냈다는 뜻이라 그만큼 더 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과 '추가납부'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칸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적는 이유는 받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국가),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므로, 소득세 칸이 200,000원이면 지방소득세 칸은 20,000원이 됩니다.
영수증에서는 이 세 칸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합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이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금액은 이 합계입니다.
차감징수세액에 △(삼각형) 표시가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인가요?
△는 마이너스를 뜻하는 회계 표기입니다. 국세청 서식은 음수를 −가 아니라 △로 인쇄합니다.
차감징수세액에 △가 붙었다면 환급입니다. 예를 들어 △150,000으로 적혀 있으면 15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2월분 급여에 얹어서 회사가 지급합니다.
△가 없는 그냥 숫자라면 그 금액만큼 더 내야 합니다. 금액이 크면 회사에 따라 2~3개월에 나눠 떼기도 합니다.
총급여액과 결정세액은 어디를 봐야 하나요?
총급여액은 서식 앞쪽 '근무처별 소득명세' 칸의 급여·상여·인정상여를 합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값입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는 여기서 빠지므로, 연봉 계약서 숫자와 총급여액은 보통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은 각종 공제를 모두 반영해 최종 확정된 1년치 세금입니다. 대출 심사나 소득 증빙에서 '소득금액'을 요구하면 대개 총급여액을, '납부세액'을 요구하면 결정세액을 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이 값들이 이미 채워진 상태로 나옵니다. 아래에서 받는 빈 양식은 회사가 직접 작성해 교부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필요 서류
- 별도 없음 (홈택스 로그인 후 발급)
작성 순서
- 1
발급 방법 선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재직 중인 회사에 교부를 요청합니다.
- 2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3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발급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합니다.
- 4
활용
대출 심사,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등에 활용합니다. 전년도 자료는 3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해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직접 교부를 요청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 증명용이지 재직 증명용이 아닙니다.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홈택스 본인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에 실패한 경우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아직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월 10일 이후 제출 의무)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홈택스 자가발급 또는 회사 교부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습니다. 몇 년 전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기산점이라, 보통 지난 5개 연도분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경정청구서 한 장과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 붙고,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쌓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각종 공제·감면도 적용받지 못해 세액 자체가 커집니다. 기한은 매년 5월 31일이며,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Q
업체가 해촉증명서를 안 해줍니다. 벌금 물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해촉증명서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아니고 발급 의무 규정도 없어서, 안 해준다고 업체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는 시점에 받아 두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고, 이미 늦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쪽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국세청 / 세금 전체 보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공제, 잘못 계산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가 모두 대상입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지난 해의 것도 소급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날 다음 날부터 곧바로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 그리고 고충민원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 이자(국세환급가산금)가 붙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쓰는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1)] (2025. 3. 2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자가 매 과세기간(1~6월/7~12월)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서식. 1월/7월 25일까지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을 팔아 이익이 난 사람(양도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5. 3. 21.) 공식 원본의 앞쪽(제1쪽 신고서 본표)을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