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쉬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6. 3. 20.>.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1년 동안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한 세금을 적어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증명 서류입니다.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을 확인하고, 이직 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대출 소득 증빙에 씁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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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6. 3. 20.>(9쪽 중 제1쪽)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외국인9 ·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해당1/미해당2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해당1/미해당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해당1/미해당2 ·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세대주의 배우자3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④ 주민등록번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⑥ 성명*⑦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⑧ 주소
Ⅰ.근무처별 소득명세구분주(현)종(전)종(전)⑯-1 납세조합합계
⑨ 근무처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⑫ 감면기간
⑬ 급여*
⑭ 상여
⑮ 인정상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⑯ 계
Ⅱ.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⑱ 국외근로M0X
⑱-1 야간근로수당O0X
⑱-2 보육수당Q0X
⑱-3 출산지원금Q0X
⑱-4 연구보조비H0X
⑱-5
~
⑱-41 임원등 할인금액W01
⑲ 수련보조수당Y22
⑳ 비과세소득 계
⑳-1 감면소득 계
Ⅲ.세액명세구분77 소득세78 지방소득세79 농어촌특별세
71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72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73 주(현)근무지
74 납부특례세액
75 차감징수세액(71-72-73-74)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월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9쪽 중 제2쪽) Ⅳ. 정산명세 — 주요 칸
㉑ 총급여(⑯, 외국인 단일 세율 적용 시 연간 근로소득)㊼ 종합소득 과세표준
㉒ 근로소득공제㊽ 산출세액
㉓ 근로소득금액53 세액감면 계
㉔ 본인 · ㉕ 배우자 · ㉖ 부양가족 (기본공제)54 근로소득 (세액공제)
㉛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56 자녀 (세액공제)
㉝ 보험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고용보험료60 보험료 · 61 의료비 · 62 교육비 · 63 기부금
㉟ 계 (특별소득공제)65 표준세액공제
㊱ 차감소득금액69 월세액
㊺ 그 밖의 소득공제 계70 세액공제 계
㊻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71 결정세액(㊽-53-70) · 80 실효세율(%) (71/㉑)×100

※ 원본은 51번 이후 칸 번호(1쪽 71~79 포함)도 원 안 숫자로 인쇄돼 있습니다. 화면에는 일반 숫자로 표기했습니다.

안내사항

  1.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합니다 — 계속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143조①).
  2.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근로소득 제출기한 다음 연도 3월 10일 — 소득세법 제164조①) 홈택스에서도 조회ㆍ출력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등 소득 증빙에는 세무서ㆍ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4.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 회사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새 회사 연말정산 때 종(전)근무지 자료로 냅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자주 묻는 항목

차감징수세액이 뭔가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적혀 있나요?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입니다. 1년치 세금을 확정한 금액(결정세액)에서,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 낸 금액(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았다는 뜻이라 그만큼 돌려받고, 플러스면 덜 냈다는 뜻이라 그만큼 더 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과 '추가납부'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칸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적는 이유는 받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국가),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므로, 소득세 칸이 200,000원이면 지방소득세 칸은 20,000원이 됩니다.

영수증에서는 이 세 칸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합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이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금액은 이 합계입니다.

차감징수세액에 △(삼각형) 표시가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인가요?

△는 마이너스를 뜻하는 회계 표기입니다. 국세청 서식은 음수를 −가 아니라 △로 인쇄합니다.

차감징수세액에 △가 붙었다면 환급입니다. 예를 들어 △150,000으로 적혀 있으면 15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므로(소득세법 제137조①) 보통 2월(회사에 따라 3월) 급여에 얹어 지급됩니다.

△가 없는 그냥 숫자라면 그 금액만큼 더 내야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서 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④).

총급여액과 결정세액은 어디를 봐야 하나요?

총급여액은 2쪽 ㉑ 총급여란 금액으로, 1쪽 '근무처별 소득명세' ⑯ 계(급여·상여·인정상여 등의 합계)와 같습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으므로(작성방법 5),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가 있으면 연봉 계약서 숫자와 총급여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은 각종 공제를 모두 반영해 최종 확정된 1년치 세금입니다(2쪽 71 결정세액 = 48 산출세액 − 53 세액감면 계 − 70 세액공제 계). 대출 심사나 소득 증빙에서 '소득금액'을 요구하면 대개 총급여액이나 근로소득금액(㉓)을, '납부세액'을 요구하면 결정세액을 봅니다. 정확한 기준은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이 값들이 이미 채워진 상태로 나옵니다. 아래에서 받는 빈 양식은 회사가 직접 작성해 교부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해 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재직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중도 퇴사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기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입니다. 다만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조회되는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다음 해 3월 10일이라 전년도 자료는 보통 3월 이후에 보입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려면, 종된 근무지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그 회사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자료가 없고 회사도 발급을 미룬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필요 서류

  • 별도 없음 — 회사에 발급 요청하거나,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 홈택스 로그인 후 출력

작성 순서

  1. 1

    발급 방법 선택

    원칙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계속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①).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합니다.

  2. 2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3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발급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 출력합니다. 메뉴 이름·위치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검색창에 '지급명세서'로 찾는 편이 빠릅니다.

  4. 4

    활용

    이직 후 새 회사 연말정산(종(전)근무지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대출 심사 등에 씁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다음 연도 3월 10일(소득세법 제164조①)이라 전년도 자료는 보통 그 이후 홈택스에 보입니다.

주의사항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①). 전년도 자료는 보통 그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청하세요 — 회사는 2월 말일(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3조①).
  •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 증명용이지 재직 증명용이 아닙니다.
  • ⚠중도 퇴사자는 퇴사 때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새 회사 연말정산에 종(전)근무지 자료로 냅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홈택스 본인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에 실패한 경우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아직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제출기한: 다음 연도 3월 10일)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홈택스 자가발급 또는 회사 교부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6-03-20
원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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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보통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공제, 잘못 계산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가 모두 대상입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지난 해의 것도 소급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날 다음 날부터 곧바로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 그리고 고충민원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 이자(국세환급가산금)가 붙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쓰는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1)] (2025. 3. 2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서류 8개|60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보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 겸용). 일반과세자가 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별지 제44호서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을 씁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서류 4개|즉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어려움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류 10개|즉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어려움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을 팔아 이익이 난 사람(양도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5. 3. 21.) 공식 원본의 앞쪽(제1쪽 신고서 본표)을 재현했습니다.

양도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류 8개|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