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보통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공제, 잘못 계산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가 모두 대상입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지난 해의 것도 소급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날 다음 날부터 곧바로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 그리고 고충민원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 이자(국세환급가산금)가 붙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쓰는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1)] (2025. 3. 2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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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의2서식(1)] <개정 2025. 3. 21.>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처리기간
2개월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전화번호*
상호
신 고 내 용
법정신고일*최초신고일*
결정(경정)청구이유*
구 분최 초 신 고결 정 (경 정) 청 구
세목*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가산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납부할 세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지점계좌번호
환급받을 세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소득세법」 제1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인(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결정(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수 수 료
없 음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결정(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장상호사업자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수행자
구분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성명
사업장 소재지전자우편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주 소접수자
첨부서류결정(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 [   ]접수일자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성 방 법
  1.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해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 )안에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 ⑫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3. ⑬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분에 적용됩니다.
  4. 4. ⑭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5. ⑮ 납부할 세액: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6. ⑯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7.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첨부서류(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대상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자주 묻는 항목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뭐가 다른가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는 신고한 세액이 내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즉 세금을 덜 냈을 때 스스로 더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제45조의2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즉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한도 다릅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수정신고는 빨리 할수록 가산세를 깎아 줍니다(제48조제2항제1호 —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경정청구에는 그런 감면 대신 돌려받는 돈에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빠뜨렸습니다. 몇 년 전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됩니다(제45조의2제1항). 연말정산 근로자는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를 기산점으로 읽습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도 다릅니다. 같은 항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바꾸어 읽으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출발점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원본 작성방법 7번 나목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것이 '정정분'입니다. 회사에 정정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정당한 사유로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시행령 제25조의3제2항에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두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그대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45조의2제3항 본문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어지는 단서가 핵심입니다.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응답 자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조건이 됩니다. 결정을 기다려야만 불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2개월 안에 결정이 곤란하다는 진행상황 통지)를 받았다면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통지는 위 단서의 '아무런 통지'에서 제외됩니다.

돌려받을 때 이자도 붙나요?

경정청구로 받으면 붙습니다. 제52조제1항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자율은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연 1천분의 31, 즉 연 3.1%입니다.

반대로 붙지 않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2조제3항은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 같은 사유 없이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돈을 돌려받아도 정식 경정청구로 받으면 이자가 붙고 고충민원으로 받으면 원금만 옵니다.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기산일은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이 정하는데,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

5년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면 별개 트랙이 있습니다. 제45조의2제2항은 일정한 사유가 나중에 발생했을 때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에 열거된 사유는 심사·심판청구 결정이나 소송 판결로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로 변경된 경우, 조세조약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연동된 다른 세목·과세기간의 세액이 초과된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25조의2는 여기에 네 가지를 더합니다.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 장부·증거서류 압수 등으로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3개월은 '안 날'부터이므로 판결문·해제 합의서처럼 그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의2제5항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를 나란히 놓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근로자는 원천징수대상자로서 본인 명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는 관할 세무서장입니다(제45조의2제1항).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청도 됩니다.

다만 첨부서류가 갈립니다. 회사가 청구하면 작성방법 7번 가목(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등)이고, 근로자 본인이 청구하면 나목(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등)입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경정청구가 어렵거나 정당한 사유로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의3제2항·제3항).

필요 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1부 (이 서식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1))
  • 결정(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 (원본 첨부서류란에 적힌 유일한 필수 서류입니다)
  • 연말정산 누락분을 청구하는 근로자: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원본 작성방법 7번 나목)
  •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청구하는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작성방법 7번 가목)
  •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작성방법 7번 다목)
  • 공제 근거 서류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청구 사유에 맞는 것)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서식 안의 위임장란 작성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 수수료 없음

작성 순서

  1. 1

    ⭐ 방향부터 확인한다 — 덜 냈으면 수정신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

    이 서식에서 첫 번째로 갈리는 지점은 서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스스로 더 신고하는 절차이고, 이것이 수정신고입니다. 반대로 제45조의2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또는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고 이것이 경정청구입니다. 즉 더 낼 때가 수정신고, 더 냈을 때가 경정청구입니다. 둘은 기한도 다릅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수정신고는 빨리 할수록 가산세를 깎아 줍니다(제48조제2항제1호 —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경정청구에는 그런 감면 구조가 없는 대신, 돌려받는 돈에 이자가 붙습니다. 홈택스에서도 메뉴가 갈리므로 방향을 먼저 정하고 들어가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2. 2

    기한을 계산한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제45조의2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이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31일, 연말정산 근로자는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읽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빠뜨렸다면 2022년에 지난 기한을 기준으로 5년이므로 아직 살아 있습니다. 5년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어떤 서류를 갖춰도 경정청구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 둘째, 뒤에 설명할 후발적 사유는 5년과 별개로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서식 ⑦ 법정신고일과 ⑧ 최초신고일을 따로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이 두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3. 3

    청구인란(①~⑥) — 청구일 현재 기준으로 적는다

    청구인란은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 상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본 작성방법 1번은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신고했던 당시가 아니라 지금 기준입니다. 이사를 했으면 지금 주소, 상호가 바뀌었으면 지금 상호입니다. 다만 같은 항목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합병 등으로 인해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 )안에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과거 신고분을 찾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이 연말정산 누락분을 청구할 때는 ③ 사업자등록번호와 ⑥ 상호를 비워 둡니다. 개인사업자·법인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함께 적습니다. ⑤ 전화번호는 형식적인 칸이 아닙니다.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통로이고, 여기가 비어 있으면 보완 연락이 안 되어 그대로 시간만 흐릅니다.

  4. 4

    ⑦ 법정신고일 · ⑧ 최초신고일 — 두 날짜는 다른 날짜다

    많이 헷갈리는 두 칸입니다. ⑦ 법정신고일은 세법이 정해 둔 신고기한 그 자체입니다. 종합소득세라면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31일,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라면 7월 25일처럼 법이 정한 날입니다. ⑧ 최초신고일은 내가 실제로 신고서를 낸 날입니다. 기한 안에 미리 냈다면 두 날짜가 다르고, 마지막 날에 냈다면 같습니다. 경정청구 기한 5년은 ⑦ 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기한 전에 일찍 신고했다고 해서 5년이 일찍 끝나지 않습니다. 기한후신고(제45조의3)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도 기산점은 법정신고기한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제45조의2제5항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바꾸어 읽으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⑦란에는 해당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5. 5

    ⭐ ⑨ 결정(경정)청구이유 — 이 한 칸이 승패를 가른다

    서식에서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적으면 담당자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은 청구서에 ①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②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③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④가 이 칸입니다. 좋은 형태는 '무엇을, 왜, 얼마나'가 한 문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액 3,120,000원을 누락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정정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합니다'처럼 적습니다. 어떤 항목인지(의료비), 왜 빠졌는지(누락), 금액이 얼마인지(3,120,000원), 그래서 무엇을 해 달라는지(결정세액 정정 및 환급)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적은 이유와 뒤의 ⑪~⑰ 숫자, 그리고 첨부한 증명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보완 요구가 옵니다.

  6. 6

    ⑩~⑮ 비교표 — 왼쪽은 처음 신고한 숫자, 오른쪽은 고쳐 달라는 숫자

    이 표는 '최초신고'와 '결정(경정)청구' 두 열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처음 신고서에 적었던 숫자를 그대로 옮기고, 오른쪽에는 바로잡은 숫자를 적습니다. 두 열을 나란히 놓아 차액이 얼마인지 담당자가 바로 볼 수 있게 만든 구조입니다. ⑩ 세목에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처럼 어떤 세금인지 적습니다. ⑪ 과세표준금액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입니다. ⑫ 산출세액은 원본 작성방법 2번대로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입니다. ⑬ 가산세액은 작성방법 3번대로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며, 가산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은 작성방법 4번대로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입니다. ⑮ 납부할 세액은 작성방법 5번이 계산식을 그대로 알려 줍니다.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직접 계산하지 말고 이 식대로 맞춰 적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누락 공제 사건이라면 보통 ⑪ 과세표준금액과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이 달라지고 그 결과 ⑮ 납부할 세액이 줄어듭니다.

  7. 7

    ⑯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⑰ 환급받을 세액 — 돌려받을 돈이 있을 때만

    원본 작성방법 6번은 '⑯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은행, 지점, 계좌번호 세 칸입니다. 청구인 본인 명의 계좌를 적습니다. ⑰ 환급받을 세액은 최초신고한 ⑮와 바로잡은 ⑮의 차액, 즉 돌려받을 금액입니다. 이 칸을 비워 두거나 계좌를 적지 않으면 인용 결정이 나도 지급이 늦어집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들어옵니다. 계좌에 들어온 금액이 청구액보다 적다면 이 충당 때문일 수 있으니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8. 8

    ⭐ 첨부서류 — 원본이 요구하는 것은 '결정(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 하나다

    서식의 첨부서류란에는 '결정(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라고만 적혀 있고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원본 작성방법 7번이 무엇을 내야 하는지 세 갈래로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가목,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경정청구하는 경우는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입니다. 나목,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근로자 본인)가 경정청구하는 경우는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입니다. 다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는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대상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입니다. 여기서 '당초분'과 '정정분'을 둘 다 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처음에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바로잡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내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청구할 때 회사에 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9. 9

    제출과 처리 — 2개월이 지나면 답이 없어도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청구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제45조의2제1항). 세무서 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 맨 위 처리기간이 '2개월'인 것은 제45조의2제3항 때문입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서가 실무에서 가장 쓸모 있는 문장입니다.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즉 무응답이라고 해서 계속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 절차가 열립니다. 세무서가 2개월 안에 결론을 내기 어려우면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진행상황과 함께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가 왔다면 아직 심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10. 10

    후발적 사유는 5년과 별개 트랙이다 — 안 날부터 3개월

    5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끝은 아닙니다. 제45조의2제2항은 일정한 사유가 나중에 발생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둘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셋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경정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넷째, 결정·경정으로 인해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다섯째,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시행령이 정한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25조의2는 그 다섯째를 네 가지로 구체화했습니다.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거나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의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뒤늦게 해제되어 양도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3개월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이므로, 판결문이나 해제 합의서 등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11. 11

    고충민원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 이자가 붙는다

    잘 알려지지 않은 차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항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연 1천분의 31, 즉 연 3.1%입니다. 그런데 제52조제3항은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의 결정이나 판결' 같은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같은 돈을 돌려받더라도 정식 경정청구로 받으면 이자가 붙고, 고충민원으로 받으면 원금만 옵니다. 세무서 창구에서 '간단히 고충으로 처리해 드릴까요'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참고로 기산일은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정해지는데,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

  12. 12

    위임장란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다

    서식 아래쪽 위임장란은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결정(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씁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한다면 통째로 비워 둡니다. 위임자(청구인)의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사업장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와 수행자 정보(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수행자 구분은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세 가지 중에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자격 외에는 대리 칸 자체가 없습니다.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실제로 청구서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이 세 자격 중 하나여야 합니다. 위임장을 쓰면 처리 과정의 연락도 대리인에게 갑니다.

주의사항

  • 방향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더 냈으면 경정청구(제45조의2)입니다. 반대로 접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제45조의2제1항). 내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이 정한 신고기한이 기산점입니다.
  •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세액이 증가한 부분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남아 있어도 이 3개월이 먼저 끝납니다.
  • 후발적 사유(제45조의2제2항)는 5년과 별개 트랙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판결 확정·계약 해제·허가 취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제45조의2제3항).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면 국세환급가산금(연 3.1%,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붙지 않습니다. 제52조제3항이 경정청구로 받는 경우와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⑨ 결정(경정)청구이유가 막연하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제4호가 요구하는 항목이며, 항목·사유·금액·요청 사항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할 때는 '당초분'과 '정정분'을 둘 다 내야 합니다(작성방법 7번). 근로자 본인이 청구하려면 회사에 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 ⑮ 납부할 세액은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작성방법 5번의 식(⑫ 산출세액 + ⑬ 가산세액 − ⑭ 공제 및 감면세액)에 맞춰야 합니다.
  • 가산세액(⑬)과 가산금은 다릅니다. 가산금은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분에만 적용되는 옛 개념으로, ⑬에 적는 항목이 아닙니다.
  • 환급이 결정돼도 체납된 국세·강제징수비가 있으면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제51조제2항).
  • 청구인란(①~⑥)은 신고 당시가 아니라 청구일 현재 기준으로 적습니다. 합병 등으로 상호가 바뀌었으면 종전 상호를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 대리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만 위임장란에 올릴 수 있습니다. 환급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청구서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이 세 자격 중 하나여야 합니다.
  • 같은 파일 3쪽의 [별지 제16호의2서식(2)]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용으로 처리기간이 6개월인 별개 서식입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에는 (1)서식을 씁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안인데 경정청구서로 접수해 수정신고로 다시 해야 했던 경우
  • 법정신고기한이 아니라 실제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을 세다가 기한을 넘긴 경우
  • 세무서의 경정 통지를 받고도 3개월이 지난 뒤에 그 증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낸 경우
  •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청구해 각하된 경우
  • ⑨ 청구이유에 '세금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라고만 적어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 ⑨에 적은 이유와 ⑪~⑰ 숫자, 첨부한 증명자료의 금액이 서로 맞지 않아 처리가 지연된 경우
  •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청구하면서 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당초분만 첨부한 경우
  • ⑮ 납부할 세액을 작성방법 5번의 계산식과 다르게 적어 표 전체를 다시 작성한 경우
  • ⑬ 가산세액란에 가산금을 적어 금액이 맞지 않게 된 경우
  • ⑯ 환급 계좌를 비워 두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적어 환급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 2개월이 지나 무응답 상태인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불복 절차를 늦게 시작한 경우
  • 창구 안내에 따라 고충민원으로 처리해 국세환급가산금(이자)을 받지 못한 경우
  • 이사한 뒤 예전 주소를 적어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용 (2)서식에 일반 경정청구 내용을 적어 낸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관할 세무서장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우편 접수)
처리 기간
60일
최종 개정일
2026-09-01
원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