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서
쉬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서식.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시 최대 330만원 지급. 정기신청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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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25.3.21.>(5쪽 중 제1쪽)
| 관리 | 번호 |
()년 귀속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 제4쪽,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1쪽 : 2가지(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만 작성하고, 2쪽: 근로장려금, 3쪽: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쪽 : 2가지(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만 작성하고, 2쪽: 근로장려금, 3쪽: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④ 휴대전화* | ⑤ 유선전화 | |||
| 가구원 | |||||
|---|---|---|---|---|---|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배우자 | 자녀 | ||||
| 직계존속 | 자녀 | ||||
| ※ 가구원이란 전년도 12.31 현재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 |||||
Q1. 가구 유형
Q1-1. 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에게 부양자녀(18세 미만 자녀)가 있습니까?
→ ()인
Q1-2. 배우자가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모두 각각 300만원 이상입니까?
Q1-3.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추가 질문) 전년도 12.31 현재 가구원 중 부양자녀(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인
Q2. 소득 요건
Q2-1.(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 미만입니까?
| 단독 | 2,200만원 | 홑벌이 | 3,200만원 | 맞벌이 | 4,400만원 |
Q2-2.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 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입니까?
Q3.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가구원의) 소유한 토지·건물·승용차 등 자산 및 예금·전세금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입니까?
※ 신청자(가구원)의 구체적인 재산 현황은 아래를 작성
| 재산 현황 (임차보증금·전세금) | |||||
|---|---|---|---|---|---|
| 구분 | 임대인/금융회사 | 소재지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보증금/전세금 | 비고 |
| 임차 | |||||
| 전세금 | |||||
(5쪽 중 제2쪽)
소득 내역
| 구분 | ⑦ 소득자 | ⑧ 상호·단체명 | ⑨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⑩ 총급여액 등 |
|---|---|---|---|---|
| 근로 소득 | 신청자 | |||
| 배우자 | ||||
| 종교인 소득 | 신청자 | |||
| 배우자 |
| 구분 | ⑪ 원천징수 여부 | ⑫ 상호 | ⑬ 사업장 소재지 | ⑭ 총수입금액 | 조정률(%) |
|---|---|---|---|---|---|
| 사업 소득 | 신청자 | ||||
| 배우자 |
| ⑮ 합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 원 |
※ 장려금별 조정률을 5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출금액
| 항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⑯ 장려금 신청표에 의해 산출한 금액 | ||
| ⑰ 재산가액 합계 1억7천만원 이상 시 산출금액의 50% 금액 | ||
| ⑱ 가구원 수 | ||
| ⑲ 재산가액 합계(1억7천만원 미만 시) x 5% 금액 | ||
| ⑳ (자녀세액공제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 | - | |
| ㉑ 신청금액에서 각 금액 차감 산출금액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수령계좌 신고
| ⑳ 금융회사명* | 계좌번호* | ||
| 결정통지서 수신 | |||
위 장려금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소득 증거서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국세정보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등
- 본인명의 통장 사본: 기타 사실 확인서류 등 (필요시 세무서에서 보완 요구 가능)
- 전세금 관련 서류: 금융기관 사실확인서류, 금전대차계약서 사본 등
유의사항
정기신청: 5월 1일~31일 / 기한후 신청(6~11월): 10% 감액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는 신청 불가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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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1부
- 소득 증빙서류 (필요시)
- 재산 증빙서류 (필요시)
작성 순서
- 1
자격 확인
총소득 기준(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2
신청 방법 선택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가 가장 간편합니다.
- 3
서식 작성
신청인 인적사항, 배우자 정보, 소득 내역(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가구 유형, 수령 계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4
제출
정기신청 기간(5월 1일~31일) 내에 제출합니다. 기한 후 신청(6~11월)도 가능하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5
결과 확인
심사 후 9월에 지급됩니다. 홈택스 '나의 신청'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6~11월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이상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 처리 기간
- 90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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