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서
쉬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서식.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시 최대 330만원 지급. 정기신청 5월.
| 관리 | 번호 |
(1쪽 : 2가지(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만 작성하고, 2쪽: 근로장려금, 3쪽: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④ 휴대전화* | ⑤ 유선전화 | |||
| 가구원 | |||||
|---|---|---|---|---|---|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배우자 | 자녀 | ||||
| 직계존속 | 자녀 | ||||
| ※ 가구원이란 전년도 12.31 현재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 |||||
| 단독 | 2,200만원 | 홑벌이 | 3,200만원 | 맞벌이 | 4,400만원 |
| 재산 현황 (임차보증금·전세금) | |||||
|---|---|---|---|---|---|
| 구분 | 임대인/금융회사 | 소재지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보증금/전세금 | 비고 |
| 임차 | |||||
| 전세금 | |||||
| 구분 | ⑦ 소득자 | ⑧ 상호·단체명 | ⑨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⑩ 총급여액 등 |
|---|---|---|---|---|
| 근로 소득 | 신청자 | |||
| 배우자 | ||||
| 종교인 소득 | 신청자 | |||
| 배우자 |
| 구분 | ⑪ 원천징수 여부 | ⑫ 상호 | ⑬ 사업장 소재지 | ⑭ 총수입금액 | 조정률(%) |
|---|---|---|---|---|---|
| 사업 소득 | 신청자 | ||||
| 배우자 |
| ⑮ 합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 원 |
| 항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⑯ 장려금 신청표에 의해 산출한 금액 | ||
| ⑰ 재산가액 합계 1억7천만원 이상 시 산출금액의 50% 금액 | ||
| ⑱ 가구원 수 | ||
| ⑲ 재산가액 합계(1억7천만원 미만 시) x 5% 금액 | ||
| ⑳ (자녀세액공제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 | - | |
| ㉑ 신청금액에서 각 금액 차감 산출금액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⑳ 금융회사명* | 계좌번호* | ||
| 결정통지서 수신 |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소득 증거서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국세정보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등
- 본인명의 통장 사본: 기타 사실 확인서류 등 (필요시 세무서에서 보완 요구 가능)
- 전세금 관련 서류: 금융기관 사실확인서류, 금전대차계약서 사본 등
유의사항
정기신청: 5월 1일~31일 / 기한후 신청(6~11월): 10% 감액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는 신청 불가
필요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1부
- 소득 증빙서류 (필요시)
- 재산 증빙서류 (필요시)
작성 순서
- 1
자격 확인
총소득 기준(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2
신청 방법 선택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가 가장 간편합니다.
- 3
서식 작성
신청인 인적사항, 배우자 정보, 소득 내역(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가구 유형, 수령 계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4
제출
정기신청 기간(5월 1일~31일) 내에 제출합니다. 기한 후 신청(6~11월)도 가능하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5
결과 확인
심사 후 9월에 지급됩니다. 홈택스 '나의 신청'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6~11월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이상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 처리 기간
- 90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근로장려금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Q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습니다. 몇 년 전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기산점이라, 보통 지난 5개 연도분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경정청구서 한 장과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 붙고,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쌓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각종 공제·감면도 적용받지 못해 세액 자체가 커집니다. 기한은 매년 5월 31일이며,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국세청 / 세금 전체 보기 →자녀장려금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서식.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재산 2.4억 미만 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정기신청 5월 1일~31일.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천재지변, 질병, 사업의 심각한 손해 등으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사유 미소멸 시 1개월 단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공제, 잘못 계산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가 모두 대상입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지난 해의 것도 소급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날 다음 날부터 곧바로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 그리고 고충민원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 이자(국세환급가산금)가 붙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쓰는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1)] (2025. 3. 2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증명 문서.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 확인용. 연말정산, 대출,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필수.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