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습니다. 몇 년 전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① 기한은 5년입니다 — 다만 기산점을 조심하세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은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자에게는 같은 조 제5항이 읽는 법을 바꿔 놓았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로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류를 냈던 날이 아니라, 그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5년 밖으로 나가면 아무리 영수증이 잘 남아 있어도 경정청구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오래된 연도부터 먼저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요

제45조의2제5항은 기준이 되는 숫자도 바꿔 놓았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신고서가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여기 적힌 숫자가 경정청구서 비교표의 왼쪽 열(최초신고)이 되고, 누락된 공제를 반영한 숫자가 오른쪽 열(결정·경정청구)이 됩니다.

③ ⭐ '당초분'과 '정정분'을 둘 다 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서식 뒤쪽 작성방법 7번 나목은 거주자인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할 때의 첨부서류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처음에 받은 것과 바로잡은 것을 나란히 내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회사가 청구하는 경우는 서류가 다릅니다(작성방법 7번 가목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등).

④ 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45조의2제5항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원천징수대상자(근로자)를 나란히 놓고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청도 됩니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정당한 사유로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도 시행령 제25조의3제2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⑤ 청구이유는 항목·금액까지 적으세요

서식 ⑨ 결정(경정)청구이유란입니다. "세금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라고만 적으면 보완 요구가 옵니다.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은 청구서에 경정 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의 과세표준 및 세액, 그리고 청구하는 이유를 함께 적도록 요구합니다. 이유와 숫자가 한 세트입니다.

이런 형태가 좋습니다.

>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액 3,120,000원을 누락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정정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⑥ 이자도 붙습니다 — 다만 고충민원으로 하면 안 붙습니다

제52조제1항에 따라 환급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고, 이율은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연 1천분의 31(연 3.1%)입니다.

그런데 제52조제3항은 경정청구 같은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정식 경정청구로 받아야 이자가 함께 옵니다.

⑦ 결과는 2개월 안에 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제45조의2제3항).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작성 방법과 항목별 안내는 경정청구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공식 원본 HWP·PDF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NEW보통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공제, 잘못 계산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가 모두 대상입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지난 해의 것도 소급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날 다음 날부터 곧바로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 그리고 고충민원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 이자(국세환급가산금)가 붙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쓰는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1)] (2025. 3. 2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서류 8|60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쉬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증명 문서.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 확인용. 연말정산, 대출,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필수.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 가능.

홈택스 자가발급 또는 회사 교부|서류 1|즉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어려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서식.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대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서류 5|즉시

이런 질문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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