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한은 5년입니다 — 다만 기산점을 조심하세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은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자에게는 같은 조 제5항이 읽는 법을 바꿔 놓았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로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류를 냈던 날이 아니라, 그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5년 밖으로 나가면 아무리 영수증이 잘 남아 있어도 경정청구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오래된 연도부터 먼저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요
제45조의2제5항은 기준이 되는 숫자도 바꿔 놓았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신고서가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여기 적힌 숫자가 경정청구서 비교표의 왼쪽 열(최초신고)이 되고, 누락된 공제를 반영한 숫자가 오른쪽 열(결정·경정청구)이 됩니다.
③ ⭐ '당초분'과 '정정분'을 둘 다 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서식 뒤쪽 작성방법 7번 나목은 거주자인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할 때의 첨부서류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처음에 받은 것과 바로잡은 것을 나란히 내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회사가 청구하는 경우는 서류가 다릅니다(작성방법 7번 가목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등).
④ 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45조의2제5항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원천징수대상자(근로자)를 나란히 놓고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청도 됩니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정당한 사유로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도 시행령 제25조의3제2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⑤ 청구이유는 항목·금액까지 적으세요
서식 ⑨ 결정(경정)청구이유란입니다. "세금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라고만 적으면 보완 요구가 옵니다.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은 청구서에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그리고 청구하는 이유를 함께 적도록 요구합니다. 이유와 숫자가 한 세트입니다.
이런 형태가 좋습니다.
>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액 3,120,000원을 누락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정정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⑥ 이자도 붙습니다 — 다만 고충민원으로 하면 안 붙습니다
제52조제1항에 따라 환급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고, 이율은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연 1천분의 31(연 3.1%)입니다.
그런데 제52조제3항은 경정청구 같은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정식 경정청구로 받아야 이자가 함께 옵니다.
⑦ 결과는 2개월 안에 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제45조의2제3항).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작성 방법과 항목별 안내는 경정청구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공식 원본 HWP·PDF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