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보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 겸용). 일반과세자가 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별지 제44호서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을 씁니다.

빈 양식 다운로드:HWPPDF공공기관 원본 양식 · 무료
작성 현황: 0 / 11 항목필수 항목: 0 / 9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3. 20.>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확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 제2쪽 및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6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즉시
신고기간*
년 제
사업자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전화번호
사업장주소지휴대전화
사업장 주소*전자우편
주소
① 신고내용
구분 금액세율세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1)10 / 1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2)10 / 100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3)10 / 1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4)10 / 100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5)0 / 100
기타(6)0 / 100
예정신고 누락분(7)
대손세액 가감(8)
합계*(9)
㉮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일반매입(10)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1)
고정자산매입(12)
예정신고 누락분(1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15)
합계 (10)-(11)+(12)+(13)+(14)+(15)(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17)
차감계 (16)-(17)*(18)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경감ㆍ
공제
세액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1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20)
합계(21)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22)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23)
㉳
예정고지세액(24)
㉴
수시부과세액(25)
㉵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26)
㉶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27)
㉷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세액(28)
㉸
가산세액 계(29)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30)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거래은행
은행지점
계좌번호
③ 폐업 신고폐업일폐업 사유
④ 영세율 상호주의 해당 미해당
적용구분업종해당 국가
⑤ 과세표준명세
 업태종목생산요소업종 코드금 액
(31)
(32)
(33)
(34)수입금액제외
(35)합 계 ((9)란 금액과 일치)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
세무대리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

(6쪽 중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 — 수수료 없음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임대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15.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제4쪽~제6쪽(예정신고 누락분·그 밖의 공제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가산세 명세 등)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전체 원본은 아래 원본 서식 다운로드로 확인하세요.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자주 묻는 항목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분을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1~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라면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 내지 않은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고지 전까지는 하루 0.022%(1일 10만분의 22)이고, 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 더해진 뒤 월 0.67%(월 1만분의 67)씩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 시행령 제27조의4 — 월 단위 부분은 2026. 7. 1. 이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부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과세기간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②2호).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미리 내는 경우가 많으니(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안 됨, 부가가치세법 제48조③) 확정신고 때 (24) 예정고지세액란에 이미 낸 금액을 적어 뺍니다. 내 신고 유형이 헷갈리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매입세액 공제 범위처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필요 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1부
  •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해당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영세율 첨부서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현금매출명세서 등 (원본 제2쪽 제출서류 1~18 중 해당하는 것)

작성 순서

  1. 1

    신고기간 및 신고기한 확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1기(1~6월)분은 7월 25일, 2기(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고,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①).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부분을 빼고 신고합니다(같은 항 단서).

  2. 2

    매출·매입 자료 정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일반매입 (10)란과 고정자산매입 (12)란으로 나눠 집계합니다(작성방법).

  3. 3

    제1쪽 ① 신고내용 작성

    (1)~(8)란 과세표준·매출세액을 합해 (9)란·㉮에, (10)~(17)란 매입세액을 정리해 (18) 차감계·㉯에 적고, ㉰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예정고지세액(㉴) 등을 빼고 가산세(㉹)를 더해 (30)란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을 구합니다.

  4. 4

    제출 및 납부

    신고서와 해당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납부세액이 있으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②). 환급세액이 생기면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주의사항

  •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
  •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전자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 등은 1%), 공급 없이 발급(가공)하면 3%,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하면 2% 가산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②2호·③).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17)란에 따로 적어 빼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①).
  • ⚠이 서식은 일반과세자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1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별지 제44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①, 시행규칙 제74조①).
  • ⚠내지 않은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3%와 그 뒤 월 1만분의 67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 시행령 제27조의4 — 월 단위 부분은 2026. 7. 1. 이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부터).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35) 과세표준명세 합계액이 (9)란 금액과 다른 경우 — 작성방법상 일치해야 함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거래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틀리게 적은 경우 —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⑥⑦)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사업 무관·기업업무추진비 등)을 공제 매입세액에 넣은 경우 — 경정 시 추징과 과소신고가산세
  • 예정고지세액(24)을 빼지 않고 (30)란을 계산한 경우 — 이중 납부
  •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식 맨 위 체크)로 하고 무신고가산세 부과(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등, 국세기본법 제48조②2호)

제출 정보

제출처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5-03-20
원본 그대로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국세청 / 세금 전체 보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보통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공제, 잘못 계산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가 모두 대상입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지난 해의 것도 소급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날 다음 날부터 곧바로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 그리고 고충민원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 이자(국세환급가산금)가 붙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쓰는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1)] (2025. 3. 2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서류 8개|60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쉬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6. 3. 20.>.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1년 동안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한 세금을 적어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증명 서류입니다.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을 확인하고, 이직 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대출 소득 증빙에 씁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가발급 또는 회사 교부|서류 1개|즉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어려움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류 10개|즉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어려움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을 팔아 이익이 난 사람(양도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5. 3. 21.) 공식 원본의 앞쪽(제1쪽 신고서 본표)을 재현했습니다.

양도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류 8개|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