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

쉬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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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사업자용)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처리기간2일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연락처(사업장전화)
성명(대표자)*(자택전화)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2. 사업장 현황
업종주업태주종목개업일*종업원수
부업태부종목
사이버몰 명칭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자가/임차*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성명
임대차 명세보증금월세
허가 등 사업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 수신동의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 (해당 사업자만)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동업계약서 1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4. 자금출처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등 해당 업종)
  5.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인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 업종인 경우)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인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 (해당 업종인 경우)

작성 순서

  1. 1

    업종코드 확인

    사업하려는 업종의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거나, 홈택스에서 검색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2. 2

    과세 유형 결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선택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 예상되면 간이과세자 선택이 가능합니다.

  3. 3

    사업장 확보 및 서류 준비

    사업장 주소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업종은 허가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4.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사업장 소재지 기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5. 5

    사업자등록증 수령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발급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사업자등록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장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므로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세요.
  •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음식점, 학원, 의료 등)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관련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에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 모두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 시설/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최대 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업장 주소가 실제와 다르거나, 현장 확인 시 사업 영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의 임차인과 대표자명이 다른 경우
  • 인허가 필요 업종인데 허가증·등록증·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미제출 또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 불가능한 장소(주거전용 지역 등)인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관할 세무서 (홈택스 전자신청 가능)
처리 기간
2일
최종 개정일
2025-03-20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국세청 / 세금 전체 보기 →

휴업(폐업) 신고서

쉬움

사업을 잠시 쉬거나(휴업) 완전히 접을 때(폐업) 관할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한 장으로 휴업과 폐업을 모두 처리하며,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서류 5|즉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보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자가 매 과세기간(1~6월/7~12월)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서식. 1월/7월 25일까지 신고.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서류 4|즉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어려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서식.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대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서류 5|즉시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보통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천재지변, 질병, 사업의 심각한 손해 등으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사유 미소멸 시 1개월 단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서류 4|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