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
쉬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2일 |
| 상호(단체명)* | 연락처 | (사업장전화) | ||
| 성명(대표자)* | (자택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
| 사업장 소재지* | ||||
| 업종 | 주업태 | 주종목 | 개업일* | 종업원수 | ||||
| 부업태 | 부종목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 사업장 구분 | 자가/임차*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성명 | |||||
| 임대차 명세 | 보증금원 | 월세원 | ||||||
| 허가 등 사업 여부* | ||||||||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
| 전자우편주소 | 국세정보 수신동의 | |||||||
| 그 밖의 신청사항 | 확정일자 신청 여부 |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 ||||||
|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 (해당 사업자만)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동업계약서 1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등 해당 업종)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자주 묻는 항목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꼭 가야 하나요?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도 되나요?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세무서 방문 제출뿐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도 제출할 수 있고,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내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미등록 가산세로 붙습니다.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발급되며,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일반과세 선택이나 업종코드가 헷갈리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인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 업종인 경우)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인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 (해당 업종인 경우)
작성 순서
- 1
업종코드 확인
사업하려는 업종의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거나, 홈택스에서 검색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2
과세 유형 결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선택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 예상되면 간이과세자 선택이 가능합니다.
- 3
사업장 확보 및 서류 준비
사업장 주소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업종은 허가증 사본이 필요하며, 허가 전에 등록할 때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사업장 소재지 기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5
사업자등록증 수령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발급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사업자등록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장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므로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세요.
-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음식점, 학원, 의료 등)은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허가 전에 등록하려면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에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 모두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 시설/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최대 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업장 주소가 실제와 다르거나, 현장 확인 시 사업 영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의 임차인과 대표자명이 다른 경우
- 인허가 필요 업종인데 허가증·등록증·신고증(허가 전이면 허가신청서 사본·사업계획서)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미제출 또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 불가능한 장소(주거전용 지역 등)인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세무서 (홈택스 전자신청 가능)
- 처리 기간
- 2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차이가 뭔가요? 카페는 무엇으로 신고하고, 술을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르는 기준은 음주 허용 여부입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술을 팔지 않는 카페는 휴게음식점(빵을 직접 굽는 곳은 제과점), 맥주·와인을 함께 판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건축물 용도도 다릅니다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 해당 용도 면적이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신고 수수료는 방문 28,000원, 전자민원 25,200원입니다.
-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 붙고,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쌓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각종 공제·감면도 적용받지 못해 세액 자체가 커집니다. 기한은 매년 5월 31일이며,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Q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늦으면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 0.5%)가 붙습니다. 더 큰 손해는 등록 전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설비처럼 초기에 큰돈이 나가는 업종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국세청 / 세금 전체 보기 →휴업(폐업) 신고서
사업을 잠시 쉬거나(휴업) 완전히 접을 때(폐업) 관할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한 장으로 휴업과 폐업을 모두 처리하며,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자가 매 과세기간(1~6월/7~12월)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서식. 1월/7월 25일까지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개정 2026. 3. 20.>(35쪽). 전년도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하는 서식입니다.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단일소득자는 별지 제40호서식(4), 분리과세 소득만 신고하면 제40호서식(6)을 씁니다.
식품 영업 신고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등 식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내는 신고서입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시행령 제25조제1항).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춘 뒤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붙여 제출하면 영업신고증이 즉시 발급되고(시행규칙 제42조), 수수료는 방문·우편 28,000원, 전자민원 25,2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6).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97조제1호).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므로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 해당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2026. 9.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