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보통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본인·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국세를 기한까지 내기 어려울 때 납부기한(독촉장 기한 포함) 연장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고용재난지역·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은 2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납세자 |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신 고 분 | 납부할 국세의 내용 |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 ||||
| 과세기간(연도)* | 세 목* | 납부기한* | 금 액* | 금액* | ||
| 고 지 분 | 과세기간(연도) | 세목 | 발행번호 | 납부기한 (독촉기한) | 국세 | 가산금 | 국세 | 가산금 |
|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 중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 | 부터까지*(일간) |
|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 |||||
| 횟 수 | 세 목 | 납 부 기 한 | 분 납 금 액 | ||
| 국 세 | 가 산 금 | ||||
| 1회 | |||||
| 2회 | |||||
| 3회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1.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수수료 없 음 |
유의사항
1.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신청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뒤쪽)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실) → 조사확인 → 결재(기관장) → 승인/불승인 통지서 작성 → 통지 (처리 기관: 세무서장)
자주 묻는 항목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데 납부기한 연장이 되나요?
단순한 자금 부족은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시행령 제11조)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유는 ①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장부·서류 압수, 한국은행·체신관서 전산 장애, 금융회사 휴무, 장부 대행 세무사의 재해 등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경우입니다.
매출이 급감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라면 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하며, 자료가 사유와 맞지 않으면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납부고지서의 기한이 지나 독촉장을 받았다면 독촉장의 기한도 연장 대상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①).
서식상 처리기간은 3일이고, 세무서장은 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10일이 되는 날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④⑤).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 위치는 개편 때 바뀔 수 있으니 '기한연장'으로 검색하세요.
연장은 최대 얼마나 되나요? 연장하면 가산세도 안 붙나요?
세무서장은 연장 기간을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①).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등이 재난·사업 손실·질병 등 사유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연장받는 경우에는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②).
연장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세무서장은 가능한 한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균등액을 나눠 내도록 정합니다. 9개월 상한은 세무서장이 정하는 기간의 한도라서, 신청서에 더 길게 적으면 9개월 이내로 줄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연장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다만 연장된 기한(분납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장이 취소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6조①1호).
납세담보는 꼭 제공해야 하나요?
법률상 세무서장은 연장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5조). 다만 사업의 심각한 손해로 연장 기간 안에 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도난이 사유인 경우, 한국은행·체신관서 전산 장애나 금융회사 휴무가 사유인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요구받으면 납세담보제공서(별지 제20호서식)를 냅니다.
국세청 훈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9조)은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등을 고려해 조세 일실 우려가 없으면 유예세액 7천만원까지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산적 중소기업·5년 이상 계속사업자·사회적기업 등은 1억원, 20년 이상 계속사업자는 2억원입니다. 법률이 아닌 내부 기준이라 금액만으로 면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담보는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이고(국세징수법 제18조①), 국세의 120%(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담보 요구 여부는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확인하고, 사정이 복잡하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필요 서류
-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
-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진단서, 피해 사실 확인 자료, 매출 감소 자료 등)
- 납세담보제공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세무서장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 담보물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보증보험증권 등 —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작성 순서
- 1
신청 사유 확인
서식의 사유 체크란 4개는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 그대로입니다. ①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②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 ③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 ④ 그 밖에 시행령 제11조 각 호(장부·서류 압수·영치, 한국은행·체신관서 전산 장애, 금융회사 휴무 등, 장부 대행 세무사·회계사의 재해·장부 도난, ①~③에 준하는 사유) 중 하나.
- 2
납부할 국세 내용 정리
스스로 신고한 세금은 '신고분' 칸(과세기간·세목·납부기한·금액)에, 납부고지서·독촉장을 받은 세금은 '고지분' 칸(과세기간·세목·발행번호·납부기한(독촉기한)·국세·가산금)에 적습니다. 연장받으려는 금액은 오른쪽 칸에 따로 적습니다.
- 3
기간·분납 계획 작성과 증빙 준비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시행령 제12조①). 6개월을 넘기면 세무서장은 가능한 한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균등액을 나눠 내도록 정하므로,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표(1~3회)도 그에 맞춰 적습니다.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4
제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홈택스 제출 포함, 시행령 제14조). 3일 전까지 낼 수 없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 위치는 개편 시 바뀔 수 있습니다(신청/제출 메뉴에서 '기한연장'으로 검색).
- 5
결과 통지
서식상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세무서장은 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국세징수법 제13조④),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10일이 되는 날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⑤). 승인되면 연장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3조).
주의사항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이 그때까지 낼 수 없었다고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 ⚠세무서장은 연장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으면 납세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냅니다(국세징수법 제15조). 담보 가액은 국세의 120% 이상,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②).
- ⚠국세청 훈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9조②③)은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등을 고려해 조세 일실 우려가 없으면 유예세액 7천만원(생산적 중소기업·5년 이상 계속사업자 등 1억원, 20년 이상 계속사업자 2억원)까지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이 아닌 내부 기준이라 면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단순 자금 부족은 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시행령 제11조 포함)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연장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연장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시 붙습니다.
- ⚠분납기한까지 분납금을 내지 않거나 담보 추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연장이 취소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국세는 다시 연장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16조①③).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 자금 부족 등)
- 질병·중상해이지만 치료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3호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만료일까지 제출 가능)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없거나 체크한 사유와 맞지 않는 경우
- 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했는데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같은 국세에 대해 분납 불이행·담보 요구 불응 등으로 연장이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다시 연장 불가, 국세징수법 제16조③)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세무서 (홈택스 전자신청 가능)
- 처리 기간
- 3일
- 최종 개정일
- 2025-03-16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근로장려금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65만·285만·330만원입니다.
- Q
부모님 명의 집에 자녀가 공짜로 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이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로 살면서 무상으로 쓰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따집니다. 부동산 가액 × 연 2%를 5년 치, 연 10% 할인해 합친 금액(가액의 약 7.58%)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10조). 그래서 집값이 약 13억 2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그 이상이면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증여일은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입니다.
- Q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습니다. 몇 년 전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기산점이라, 보통 지난 5개 연도분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경정청구서 한 장과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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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세금 전체 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285만·330만원(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정기신청 5월 1일~31일, 반기 신청은 별지 제64호의16서식.
자녀장려금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7,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정기신청 5월 1일~31일, 반기 신청은 없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공제, 잘못 계산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가 모두 대상입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지난 해의 것도 소급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날 다음 날부터 곧바로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 그리고 고충민원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 이자(국세환급가산금)가 붙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쓰는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1)] (2025. 3. 2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 겸용). 일반과세자가 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별지 제44호서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