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서

쉬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7,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정기신청 5월 1일~31일, 반기 신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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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25.3.21.>(5쪽 중 제1쪽)
관리번호 
()년 귀속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 제4쪽,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1쪽) ②가구원, ④전세금 명세, (2쪽) ⑤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에는, (3쪽)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인① 성명*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휴대전화*⑤ 유선전화
가구원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배우자자녀
직계존속자녀
※ ②가구원에는 전년도 12.31. 현재 모든 가구원(배우자, 부양자녀, 신청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을 적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Q1. 가구 유형
Q1-1. 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습니까?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직계존속(만 70세 이상)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Q1-2. 배우자가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둘 다 각각 300만원 이상입니까?
* 총급여액이란 근로(상용, 일용),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말함
Q1-3.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추가 질문) 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
Q2. 소득 요건
Q2-1.(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가구 유형별(Q1. 가구 유형에서 확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입니까?
단독2,200만원홑벌이3,200만원맞벌이4,4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상세한 내용은 4쪽에서 확인
Q2-2.(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입니까?
Q3.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ㆍ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가구원)의 구체적인 재산 현황은 아래를 작성
재산 현황 (임차보증금·전세금)
구분임대인/금융회사소재지주민(사업자)등록번호보증금/전세금비고
임차
전세금
(5쪽 중 제2쪽)
소득 내역
구분⑦ 소득자⑧ 상호·단체명⑨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⑩ 총급여액 등
근로
소득
신청자
배우자
종교인
소득
신청자
배우자
구분⑪ 원천징수 여부⑫ 상호⑬ 사업장 소재지⑭ 총수입금액조정률(%)
사업
소득
신청자
배우자
⑮ 합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원
※ 장려금별 조정률을 5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 신청금액 계산
항목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㉛ 산정금액 —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㉜ 감액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
㉝ 감액 —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7천만원 미만이면 ㉛ × 5%, 1억7천만원 이상이면 (㉛ − ㉜) × 5%
㉞ 감액 — 자녀세액공제 차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
㉟ 신청금액(㉛ − ㉜ − ㉝ − ㉞):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⑦ 수령계좌 신고
㊱ 금융회사등*㊲ 계좌번호*
⑧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신청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결정통지서가 홈택스로 송달되고 우편송달은 하지 않으며, 송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안내합니다.
위 장려금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 7,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홑벌이 총급여액 등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미만 구간)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 불가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습니다

정기신청: 5월 1일~31일 / 기한 후 신청(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산정금액의 95% 지급(5% 감액)

재산 합계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금액의 50% 지급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자주 묻는 항목

자녀장려금은 어떤 조건이면 받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사업·근로·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을 것, ②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7천만원 미만일 것, ③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봅니다.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1명당 100만원을 받고, 그 이상이면 7천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 가구원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31일)입니다. 놓쳤다면 그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나,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5% 감액). 자녀장려금에는 반기 신청이 없습니다. 또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아, 연말정산 등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빠집니다.

내 가구가 대상인지,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별지 제64호의2서식) 1부
  • 소득 증거자료 (국세청 지급명세서와 다르거나 누락된 소득이 있을 때 —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
  • 재산 증거자료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권이 있으면 분양계약서 사본과 납입영수증)
  • 세무서가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요청받은 경우에만)

작성 순서

  1. 1

    자격 확인

    18세 미만 부양자녀(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이면 인정)가 있는지,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가 7,000만원 미만인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2

    신청 방법 선택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가 가장 간편합니다.

  3. 3

    서식 작성

    신청자 인적사항, 가구원(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부양자녀 등 모두), 신청자격 문항(Q1-2 홑벌이·맞벌이, Q1-3 부양자녀 수, Q2-2 소득 7천만원, Q3 재산), 전세금 명세, 총급여액 등, 신청금액 계산(자녀세액공제 차감 포함), 수령계좌를 기재합니다.

  4. 4

    제출

    정기신청은 5월 1일~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놓쳤다면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5% 감액). 자녀장려금에는 반기 신청이 없습니다(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 제100조의30③).

  5. 5

    결과 확인

    세무서는 신청기한(5월 31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부득이하면 2개월 연장 가능),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지급합니다. 그래서 정기신청분은 보통 9월에 받습니다(법 제100조의31①이 준용하는 제100조의7①·제100조의8③).

주의사항

  • ⚠정기신청(5월 1일~31일)을 놓치면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5% 감액, 법 제100조의31①이 준용하는 제100조의7②).
  • ⚠고의·중대한 과실로 신청요건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사기 등 부정한 행위는 5년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경정으로 줄어든 금액은 환수되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법 제100조의9·제100조의10 준용).
  • ⚠가구원 재산 합계(전년도 6월 1일 기준,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법 제100조의28①제4호, 제100조의5④ 준용).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빠집니다(법 제100조의30②, 시행령 제100조의31②).
  •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같은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요건은 각각 따로 봅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제외 규정은 근로장려금에만 있습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이면 인정)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7,000만원 이상인 경우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인 경우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처리 기간
90일
최종 개정일
2026-10-14
원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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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서류 3개|90일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보통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본인·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국세를 기한까지 내기 어려울 때 납부기한(독촉장 기한 포함) 연장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고용재난지역·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은 2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관할 세무서|서류 4개|3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보통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공제, 잘못 계산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가 모두 대상입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지난 해의 것도 소급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날 다음 날부터 곧바로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 그리고 고충민원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 이자(국세환급가산금)가 붙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쓰는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1)] (2025. 3. 2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서류 8개|60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쉬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6. 3. 20.>.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1년 동안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한 세금을 적어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증명 서류입니다.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을 확인하고, 이직 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대출 소득 증빙에 씁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가발급 또는 회사 교부|서류 1개|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