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서
쉬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7,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정기신청 5월 1일~31일, 반기 신청은 없습니다.
| 관리 | 번호 |
(1쪽) ②가구원, ④전세금 명세, (2쪽) ⑤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에는, (3쪽)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④ 휴대전화* | ⑤ 유선전화 | |||
| 가구원 | |||||
|---|---|---|---|---|---|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배우자 | 자녀 | ||||
| 직계존속 | 자녀 | ||||
| ※ ②가구원에는 전년도 12.31. 현재 모든 가구원(배우자, 부양자녀, 신청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을 적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 |||||
| 단독 | 2,200만원 | 홑벌이 | 3,200만원 | 맞벌이 | 4,400만원 |
| 재산 현황 (임차보증금·전세금) | |||||
|---|---|---|---|---|---|
| 구분 | 임대인/금융회사 | 소재지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보증금/전세금 | 비고 |
| 임차 | |||||
| 전세금 | |||||
| 구분 | ⑦ 소득자 | ⑧ 상호·단체명 | ⑨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⑩ 총급여액 등 |
|---|---|---|---|---|
| 근로 소득 | 신청자 | |||
| 배우자 | ||||
| 종교인 소득 | 신청자 | |||
| 배우자 |
| 구분 | ⑪ 원천징수 여부 | ⑫ 상호 | ⑬ 사업장 소재지 | ⑭ 총수입금액 | 조정률(%) |
|---|---|---|---|---|---|
| 사업 소득 | 신청자 | ||||
| 배우자 |
| ⑮ 합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 원 |
| 항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㉛ 산정금액 —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 ||
| ㉜ 감액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 | ||
| ㉝ 감액 —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7천만원 미만이면 ㉛ × 5%, 1억7천만원 이상이면 (㉛ − ㉜) × 5% | ||
| ㉞ 감액 — 자녀세액공제 차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 | - | |
| ㉟ 신청금액(㉛ − ㉜ − ㉝ − ㉞):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
| ㊱ 금융회사등* | ㊲ 계좌번호* | ||
| ⑧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신청 |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결정통지서가 홈택스로 송달되고 우편송달은 하지 않으며, 송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안내합니다. |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 7,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홑벌이 총급여액 등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미만 구간)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 불가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습니다
정기신청: 5월 1일~31일 / 기한 후 신청(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산정금액의 95% 지급(5% 감액)
재산 합계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금액의 50% 지급
자주 묻는 항목
자녀장려금은 어떤 조건이면 받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사업·근로·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을 것, ②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7천만원 미만일 것, ③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봅니다.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1명당 100만원을 받고, 그 이상이면 7천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 가구원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31일)입니다. 놓쳤다면 그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나,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5% 감액). 자녀장려금에는 반기 신청이 없습니다. 또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아, 연말정산 등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빠집니다.
내 가구가 대상인지,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별지 제64호의2서식) 1부
- 소득 증거자료 (국세청 지급명세서와 다르거나 누락된 소득이 있을 때 —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
- 재산 증거자료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권이 있으면 분양계약서 사본과 납입영수증)
- 세무서가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요청받은 경우에만)
작성 순서
- 1
자격 확인
18세 미만 부양자녀(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이면 인정)가 있는지,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가 7,000만원 미만인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
신청 방법 선택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가 가장 간편합니다.
- 3
서식 작성
신청자 인적사항, 가구원(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부양자녀 등 모두), 신청자격 문항(Q1-2 홑벌이·맞벌이, Q1-3 부양자녀 수, Q2-2 소득 7천만원, Q3 재산), 전세금 명세, 총급여액 등, 신청금액 계산(자녀세액공제 차감 포함), 수령계좌를 기재합니다.
- 4
제출
정기신청은 5월 1일~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놓쳤다면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5% 감액). 자녀장려금에는 반기 신청이 없습니다(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 제100조의30③).
- 5
결과 확인
세무서는 신청기한(5월 31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부득이하면 2개월 연장 가능),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지급합니다. 그래서 정기신청분은 보통 9월에 받습니다(법 제100조의31①이 준용하는 제100조의7①·제100조의8③).
주의사항
- ⚠정기신청(5월 1일~31일)을 놓치면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5% 감액, 법 제100조의31①이 준용하는 제100조의7②).
- ⚠고의·중대한 과실로 신청요건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사기 등 부정한 행위는 5년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경정으로 줄어든 금액은 환수되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법 제100조의9·제100조의10 준용).
- ⚠가구원 재산 합계(전년도 6월 1일 기준,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법 제100조의28①제4호, 제100조의5④ 준용).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빠집니다(법 제100조의30②, 시행령 제100조의31②).
-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같은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요건은 각각 따로 봅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제외 규정은 근로장려금에만 있습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이면 인정)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7,000만원 이상인 경우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인 경우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 처리 기간
- 90일
- 최종 개정일
- 2026-10-14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근로장려금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65만·285만·330만원입니다.
- Q
부모님 명의 집에 자녀가 공짜로 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이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로 살면서 무상으로 쓰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따집니다. 부동산 가액 × 연 2%를 5년 치, 연 10% 할인해 합친 금액(가액의 약 7.58%)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10조). 그래서 집값이 약 13억 2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그 이상이면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증여일은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입니다.
- Q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습니다. 몇 년 전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기산점이라, 보통 지난 5개 연도분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경정청구서 한 장과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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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285만·330만원(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정기신청 5월 1일~31일, 반기 신청은 별지 제64호의16서식.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본인·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국세를 기한까지 내기 어려울 때 납부기한(독촉장 기한 포함) 연장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고용재난지역·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은 2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공제, 잘못 계산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가 모두 대상입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지난 해의 것도 소급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날 다음 날부터 곧바로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 그리고 고충민원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 이자(국세환급가산금)가 붙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쓰는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1)] (2025. 3. 2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6. 3. 20.>.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1년 동안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한 세금을 적어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증명 서류입니다.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을 확인하고, 이직 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대출 소득 증빙에 씁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