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서

쉬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서식.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재산 2.4억 미만 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정기신청 5월 1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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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25.3.21.>(5쪽 중 제1쪽)
관리번호 
()년 귀속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 제4쪽,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1쪽 : 2가지(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만 작성하고, 2쪽: 근로장려금, 3쪽: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① 성명*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휴대전화*⑤ 유선전화
가구원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배우자자녀
직계존속자녀
※ 가구원이란 전년도 12.31 현재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Q1. 가구 유형
Q1-1. 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에게 부양자녀(18세 미만 자녀)가 있습니까?
→ ()인
Q1-2. 배우자가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모두 각각 300만원 이상입니까?
Q1-3.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추가 질문) 전년도 12.31 현재 가구원 중 부양자녀(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
Q2. 소득 요건
Q2-1.(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 미만입니까?
단독2,200만원홑벌이3,200만원맞벌이4,400만원
Q2-2.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 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입니까?
Q3.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가구원의) 소유한 토지·건물·승용차 등 자산 및 예금·전세금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입니까?
※ 신청자(가구원)의 구체적인 재산 현황은 아래를 작성
재산 현황 (임차보증금·전세금)
구분임대인/금융회사소재지주민(사업자)등록번호보증금/전세금비고
임차
전세금
(5쪽 중 제2쪽)
소득 내역
구분⑦ 소득자⑧ 상호·단체명⑨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⑩ 총급여액 등
근로
소득
신청자
배우자
종교인
소득
신청자
배우자
구분⑪ 원천징수 여부⑫ 상호⑬ 사업장 소재지⑭ 총수입금액조정률(%)
사업
소득
신청자
배우자
⑮ 합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 장려금별 조정률을 5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출금액
항목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⑯ 장려금 신청표에 의해 산출한 금액
⑰ 재산가액 합계 1억7천만원 이상 시 산출금액의 50% 금액
⑱ 가구원 수
⑲ 재산가액 합계(1억7천만원 미만 시) x 5% 금액
⑳ (자녀세액공제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
㉑ 신청금액에서 각 금액 차감 산출금액
수령계좌 신고
⑳ 금융회사명*계좌번호*
결정통지서 수신
위 장려금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소득 증거서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국세정보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 재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등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기타 사실 확인서류 등 (필요시 세무서에서 보완 요구 가능)
  4. 전세금 관련 서류: 금융기관 사실확인서류, 금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재산 2.4억 미만 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정기신청: 5월 1일~31일 / 기한후 신청(6~11월): 10% 감액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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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자녀장려금 신청서 1부
  • 소득 증빙서류 (필요시)
  • 재산 증빙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작성 순서

  1. 1

    자격 확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2

    신청 방법 선택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가 가장 간편합니다.

  3. 3

    서식 작성

    신청인 인적사항, 배우자 정보, 부양자녀 정보, 소득 내역, 가구 유형, 수령 계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4. 4

    제출

    정기신청 기간(5월 1일~31일) 내에 제출합니다. 기한 후 신청(6~11월)도 가능하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5. 5

    결과 확인

    심사 후 9월에 지급됩니다. 홈택스 '나의 신청'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6~11월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 신청 가능하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총소득 7,000만원 이상인 경우
  •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이상인 경우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처리 기간
90
최종 개정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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