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서
쉬움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판매 사업 시 반드시 필요한 신고. 사업자등록 후 신청.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3일 |
| 법인명(상호)* | 대표자 성명*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소재지* | |||
| 판매방식* | |||
| 취급품목 | |||
| 인터넷 도메인 이름* | |||
| 호스팅서버 소재지 | |||
| 이용 여부* | 이용 확인 번호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유의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미신고 영업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별도 영업허가·등록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
작성 순서
- 1
사업자등록 완료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 전 사업자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먼저 완료하세요.
- 2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합니다. PG사(이니시스, KCP 등) 또는 은행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정부24(www.gov.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4
신고증 수령
처리기간 3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판매 시 사이트에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 사이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미신고 영업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별도 인허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미첨부된 경우
- 신고서의 상호·대표자 정보가 사업자등록증과 불일치하는 경우
- 도메인명이 미기재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 필요 업종인데 해당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시·군·구) 또는 정부24
- 처리 기간
- 3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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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체 보기 →- Q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늦으면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 0.5%)가 붙습니다. 더 큰 손해는 등록 전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설비처럼 초기에 큰돈이 나가는 업종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 Q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 상품을 파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직전 6개월 거래 횟수·규모가 일정 기준 미만이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 Q
종합소득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근로 외 소득(사업·프리랜서·임대·금융 등)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매년 5월 1~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까지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창업 / 사업자 전체 보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서식.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대상.
위임장 (민원 처리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타인이 대신 민원(증명서 발급 등)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각종 민원 대리신청에 사용됩니다.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법 제16조.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핵심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