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민원 처리용)

쉬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타인이 대신 민원(증명서 발급 등)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각종 민원 대리신청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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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전화번호*
주소*
민원사항민 원 명*
발급통수*용 도*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필요 서류

  • 위임장 (본 서식,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 제시용
  • 민원사항에 따라 위임하는 사람·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출입국사실증명, 납세증명 등)

작성 순서

  1. 1

    대리할 민원 확인

    위임받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민원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합니다. (예: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민원마다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기관에 사전 확인이 권장됩니다.

  2. 2

    위임하는 사람 정보 기재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본인 신분증과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3. 3

    위임받는 사람 정보 기재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예: 자녀, 배우자, 지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이름 옆에 '(서명 또는 인)' 란이 있어 본인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4. 4

    민원사항 작성

    민원명(신청할 서류명), 발급통수,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민원명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통수 '2통', 용도 '병원 제출')

  5. 5

    작성일자 · 위임자 서명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위임하는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위임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 기관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위임받는 사람은 접수 시 반드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민원 종류에 따라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납세증명·지방세 납세증명 등).
  • 다른 사람의 인장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면 「형법」 제231조·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위임장은 민원 처리용(정부24·어디서나민원) 공식 서식입니다. 부동산 등기, 금융거래, 법원 소송 등은 해당 기관의 전용 위임장을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민원마다 위임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본인 직접 방문만 허용되는 민원 존재). 접수 기관에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위임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위임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 위임하는 사람·위임받는 사람의 이름·생년월일이 신분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민원사항(민원명·발급통수·용도)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본 민원 처리용 위임장이 아닌 해당 기관 전용 위임장을 요구하는 민원에 제출한 경우
  • 위임 가능하지 않은 민원(본인 직접 신청만 허용)에 대리 신청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민원 접수 기관 (시·군·구청, 주민센터, 세무서 등)
처리 기간
0
최종 개정일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