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민원 처리용)
쉬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행정기관이 위임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 쓰는 공통 위임장입니다(시행규칙 제4조).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납세증명·지방세 납세증명·출입국사실증명 같은 민원을 대신 신청·수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임용 신청서)과 인감증명서(인감증명법 시행령 전용 위임장)처럼 다른 법령이 대리 신청 서식을 따로 정한 민원은 그 서식을 씁니다.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 주소* | ||||
| 민원사항 | 민 원 명* | ||||
| 발급통수* | 용 도* | ||||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
- 위임장 (본 서식,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 제시용 (시행규칙 제4조)
- 민원사항에 따라 위임하는 사람·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 — 서식 유의사항 2)
작성 순서
- 1
대리할 민원 확인
위임받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민원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합니다. (예: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민원마다 준비 서류가 다르고, 다른 법령이 대리 신청 서식을 따로 정한 민원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교부 신청서(위임용)'에 위임한 사람이 서명하고 그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붙이며(같은 규칙 제13조①),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면 위임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①, 같은 규칙 제19조①).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전용 위임장을 씁니다. 방문 전에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 2
위임하는 사람 정보 기재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본인 신분증과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 3
위임받는 사람 정보 기재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예: 자녀, 배우자, 지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이름 옆에 '(서명 또는 인)' 란이 있어 본인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4
민원사항 작성
민원명(신청할 서류명), 발급통수,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민원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통수 '2통', 용도 '입찰 제출')
- 5
작성일자 · 위임자 서명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위임하는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위임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 기관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위임받는 사람은 접수 시 반드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민원 종류에 따라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납세증명·지방세 납세증명 등).
- ⚠다른 사람의 인장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면 「형법」 제231조·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위임장은 행정기관 민원 공통 서식입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다른 행정기관을 통한 접수·교부도 같음 — 제5조②). 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임용 신청서)·인감증명서(인감증명법 시행령 전용 위임장)처럼 법령이 서식을 따로 정한 민원과 부동산 등기, 금융거래, 법원 소송 등은 해당 서식·전용 위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민원마다 위임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처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민원 존재). 접수 기관에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위임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위임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 위임하는 사람·위임받는 사람의 이름·생년월일이 신분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민원사항(민원명·발급통수·용도)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본 민원 처리용 위임장이 아닌 해당 기관 전용 위임장을 요구하는 민원에 제출한 경우
- 위임 가능하지 않은 민원(본인 직접 신청만 허용)에 대리 신청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민원 접수 기관 (시·군·구청, 주민센터, 세무서 등)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3-03-3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관공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키려면 위임장을 어떻게 쓰나요?
관공서 민원을 대신 맡길 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위임용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인감증명서는 전용 위임장이 따로 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해외 유학 중이거나 입원 중이라 주민센터에 못 가요. 인감 등록을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나요?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으면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로 서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8조). 인감지 1장, 사유 증명서류(확인일부터 3개월, 재외공관 확인은 6개월), 인감이 신고된 성년 보증인 1명이 필요하고, 신고서를 내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Q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무응답 자체가 불복 대상입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날짜를 세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므로 달력으로 20일이 지났어도 아직 기한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자동차양도증명서
개인끼리 자동차를 직접 사고팔 때 양도인이 작성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양수인은 이 증명서를 이전등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해 등록관청에 내야 명의가 넘어갑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기한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이고(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서식 제8조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안내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지연 10일 이내 10만원부터 50일 이상 50만원까지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시행령 [별표 3]). 갑(양도인)·을(양수인)·거래 내용 세 칸과 제1조~제9조의 책임 분배 조항, 특약사항란으로 이뤄져 있어 직거래에서는 매매계약서 역할까지 합니다. 아래에 이전등록 신청서까지 함께 재현해 두었습니다.
개명신고서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등록기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옛 호적의 본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사는 주소와는 별개이며 이사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이때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이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기한과 과태료가 없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6조의2제1항제1호). 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등록기준지, 주소를 적고 기본증명서(전산 확인 시 생략)와 신분확인 서류를 갖춥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8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망신고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사망 일시(24시각제)와 장소, 사망 장소 구분을 적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법 제20조제1항)뿐 아니라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서식 뒷면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가 붙어 있지만 원본이 명시하듯 사망신고와는 별개 절차이며, 상속 승인·포기 기간(3개월)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흘러갑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