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민원 처리용)
쉬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타인이 대신 민원(증명서 발급 등)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각종 민원 대리신청에 사용됩니다.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 주소* | ||||
| 민원사항 | 민 원 명* | ||||
| 발급통수* | 용 도* | ||||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
- 위임장 (본 서식,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 제시용
- 민원사항에 따라 위임하는 사람·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출입국사실증명, 납세증명 등)
작성 순서
- 1
대리할 민원 확인
위임받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민원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합니다. (예: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민원마다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기관에 사전 확인이 권장됩니다.
- 2
위임하는 사람 정보 기재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본인 신분증과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 3
위임받는 사람 정보 기재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예: 자녀, 배우자, 지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이름 옆에 '(서명 또는 인)' 란이 있어 본인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4
민원사항 작성
민원명(신청할 서류명), 발급통수,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민원명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통수 '2통', 용도 '병원 제출')
- 5
작성일자 · 위임자 서명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위임하는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위임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 기관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위임받는 사람은 접수 시 반드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민원 종류에 따라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납세증명·지방세 납세증명 등).
- ⚠다른 사람의 인장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면 「형법」 제231조·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위임장은 민원 처리용(정부24·어디서나민원) 공식 서식입니다. 부동산 등기, 금융거래, 법원 소송 등은 해당 기관의 전용 위임장을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민원마다 위임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본인 직접 방문만 허용되는 민원 존재). 접수 기관에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위임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위임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 위임하는 사람·위임받는 사람의 이름·생년월일이 신분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민원사항(민원명·발급통수·용도)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본 민원 처리용 위임장이 아닌 해당 기관 전용 위임장을 요구하는 민원에 제출한 경우
- 위임 가능하지 않은 민원(본인 직접 신청만 허용)에 대리 신청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민원 접수 기관 (시·군·구청, 주민센터, 세무서 등)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3-03-3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무응답 자체가 불복 대상입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날짜를 세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므로 달력으로 20일이 지났어도 아직 기한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 Q
관공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키려면 위임장을 어떻게 쓰나요?
위임장은 본인을 대신해 특정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주는 문서입니다. 위임인·수임인 인적사항, 위임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본인 서명·인감(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Q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에는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를 전제로 한 각종 제도(배우자 상속공제, 유족연금 일부, 배우자 초청 비자 등)에서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보호받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분명히 갈립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소액사건 소장
소액사건심판법. 소가 3,000만원 이하 민사사건에 대한 소장. 법원 비치 양식으로 일반인도 작성 가능. 구술 제기도 허용.
이혼신고서
이혼 사실을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협의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협의이혼 3개월, 재판이혼 1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양식 제11호]를 재현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사건)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채권 회수를 위한 간이 절차. 소장 인지액의 1/10로 저렴하며, 채무자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