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

보통

이혼 사실을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협의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협의이혼 3개월, 재판이혼 1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양식 제11호]를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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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① 이혼신고당사자(신고인)
남편(夫)성명(한글)*한자
본(本)*전화
주민번호*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아내(妻)성명(한글)*한자
본(本)*전화
주민번호*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모(양부모)
남편의 부*남편의 모*
아내의 부*아내의 모*
③ 기타사항
④ 재판확정일자법원명
⑤ 친권자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1자녀 성명친권자
주민번호지정 원인
2자녀 성명친권자
주민번호지정 원인
⑥ 출석 여부*
⑦ 제출인주민번호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수집 자료)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실제 이혼 연월일
19세 미만 자녀 수
신고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양식 제11호] 재현 · 210mm × 297mm

필요 서류

  • 이혼신고서 1통 (협의이혼은 쌍방 서명·날인, 재판이혼은 일방 서명)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조정·화해 성립 시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 소명자료 (협의는 협의서 등본, 재판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외국인과의 이혼: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작성 순서

  1. 1

    이혼 종류부터 확인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 신고서를 내기 전에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은 뒤에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2

    당사자·부모 정보 기재

    남편(부)과 아내(처) 각각의 성명(한글·한자)·본·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를 적고, 각자의 부모(및 양부모) 성명을 기재합니다. 협의이혼은 쌍방이 서명(또는 날인)해야 접수됩니다.

  3. 3

    이혼 종류에 따른 항목 기재

    재판이혼이면 ④ 재판확정일자와 법원명을 적습니다. 협의이혼이면 ④란은 비워둡니다. 조정·화해로 성립한 경우 '조정성립·화해성립' 등의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4. 4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⑤ 친권자지정란에 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 친권자(부/모/부모), 효력발생일, 원인(협의/재판)을 적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하며, 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재판확정일입니다.

  5. 5

    기한 내 시(구)·읍·면 제출

    완성한 신고서와 서류를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재판이혼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협의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발급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재판이혼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협의이혼의 친권자란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 협의이혼은 쌍방 당사자가 모두 서명(또는 날인)해야 접수되고, 재판이혼은 일방이 서명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서명·인장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협의이혼인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다시 법원 확인을 받아야 함)
  •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친권자 지정이 누락된 경우
  • 재판이혼에서 판결등본·확정증명서(또는 조서등본·송달증명서)가 누락된 경우
  • 당사자·자녀의 주민등록번호나 등록기준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시(구)·읍·면 사무소 제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6-07-23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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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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