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명 허가를 받았는데 개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① 허가만으로는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개명은 두 단계입니다.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는 새 이름을 써도 된다는 결정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이름을 실제로 올리는 것은 시(구)·읍·면에 내는 개명신고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옛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주민등록도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따라 정정되는 구조라(주민등록법 제14조) 주민등록·여권·은행 명의가 전부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여권은 한글 성명을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새 이름 여권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 기한은 '허가일자'가 아니라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신고서 ③란에 적는 허가일자(결정일)와 기한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법 조문과 서식 작성방법 모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날은 넣지 않고 세므로(민법 제157조) 5월 2일에 등본을 받았다면 6월 2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③ 넘기면 과태료 — 금액은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을 따릅니다.

| 게을리한 기간 | 과태료 |

|---|---|

| 7일 미만 | 10,000원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0,000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00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00원 |

| 6개월 이상 | 50,000원 |

시·읍·면의 장은 위반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고(규칙 제50조제6항), 이때는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늦었어도 신고는 그대로 받아 주니 오늘 가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④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나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 어디에서나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신고 메뉴에도 '개명 신고'가 있습니다(PC에서 이용).

  • 개명신고서 1부
  •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법 제99조제3항 — 없으면 접수 불가)
  • 신고인 신분증 (대리 제출이면 제출인 신분증, 우편이면 신고인 신분증 사본)

⑤ 작성할 때 자주 틀리는 두 가지

  • 개명 후 이름은 결정등본에 적힌 그대로 — 한자를 기억으로 적다가 다른 글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이 신고하면 ⑤신고인 성명은 개명 후의 이름 (서식 작성방법 ⑤란). 미성년 자녀의 개명은 부모가 신고인이 되고 자격은 ②법정대리인입니다(법 제26조제1항)

⑥ 신고가 끝나면

주민등록은 따라서 정정되지만 주민등록증은 따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제2호). 기본증명서로 새 이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여권·운전면허·금융·통신 명의를 차례로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항목별 작성 안내와 대법원 공식 원본(HWP·PDF)은 개명신고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명 후 여권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면 여권발급신청서도 함께 보세요.

기한이 많이 지났거나 해외 체류 중이라 신고가 어려운 경우처럼 사정이 복잡하다면, 관할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개명신고서

쉬움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서류 4|1일

여권발급신청서

쉬움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다시 발급받을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여권 종류·면수·기간을 고르는 선택란, 사진과 인적사항을 적는 필수 기재란, 로마자성명을 적는 추가 기재란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반려·보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사진이고,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곳은 로마자성명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며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26. 6.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 여권민원실|서류 8|8일

출생신고서

NEW쉬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 기간에 따라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같은 법 규칙 별표 3). 출생자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출생 연월일시(24시각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시·읍·면에 통보하지만,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2025. 8. 7.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서류 8|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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