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만으로는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개명은 두 단계입니다.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는 새 이름을 써도 된다는 결정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이름을 실제로 올리는 것은 시(구)·읍·면에 내는 개명신고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옛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주민등록도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따라 정정되는 구조라(주민등록법 제14조) 주민등록·여권·은행 명의가 전부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여권은 한글 성명을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새 이름 여권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 기한은 '허가일자'가 아니라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신고서 ③란에 적는 허가일자(결정일)와 기한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법 조문과 서식 작성방법 모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날은 넣지 않고 세므로(민법 제157조) 5월 2일에 등본을 받았다면 6월 2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③ 넘기면 과태료 — 금액은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을 따릅니다.
| 게을리한 기간 | 과태료 |
|---|---|
| 7일 미만 | 10,000원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0,000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00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00원 |
| 6개월 이상 | 50,000원 |
시·읍·면의 장은 위반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고(규칙 제50조제6항), 이때는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늦었어도 신고는 그대로 받아 주니 오늘 가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④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나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 어디에서나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신고 메뉴에도 '개명 신고'가 있습니다(PC에서 이용).
- 개명신고서 1부
-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법 제99조제3항 — 없으면 접수 불가)
- 신고인 신분증 (대리 제출이면 제출인 신분증, 우편이면 신고인 신분증 사본)
⑤ 작성할 때 자주 틀리는 두 가지
- 개명 후 이름은 결정등본에 적힌 그대로 — 한자를 기억으로 적다가 다른 글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이 신고하면 ⑤신고인 성명은 개명 후의 이름 (서식 작성방법 ⑤란). 미성년 자녀의 개명은 부모가 신고인이 되고 자격은 ②법정대리인입니다(법 제26조제1항)
⑥ 신고가 끝나면
주민등록은 따라서 정정되지만 주민등록증은 따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제2호). 기본증명서로 새 이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여권·운전면허·금융·통신 명의를 차례로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항목별 작성 안내와 대법원 공식 원본(HWP·PDF)은 개명신고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명 후 여권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면 여권발급신청서도 함께 보세요.
기한이 많이 지났거나 해외 체류 중이라 신고가 어려운 경우처럼 사정이 복잡하다면, 관할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