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보통부부가 합의로 이혼하기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신청서입니다. 부부 쌍방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접수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대법원 공식 양식을 재현했습니다.
| 부 (夫) | 성 명* | |||
| 주민번호* |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
| 처 (妻) | 성 명* | |||
| 주민번호* |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
| 미성년 자녀* | ||||
| 자녀 인적사항 | ||||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및 성년 증인 없이 부부 쌍방 작성)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주소지 관할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1통
작성 순서
- 1
증명서 먼저 준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각 1통씩 발급받습니다.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미리 준비합니다.
- 2
신청서 작성
부(夫)와 처(妻)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를 각각 기재합니다.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별도의 증인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혼인신고서와 다른 점).
- 3
부부 함께 법원 출석·접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이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 4
숙려기간 경과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될 수 있습니다.
- 5
확인기일 출석 후 이혼신고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확인서 등본을 받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 접수해야 합니다. 대리 접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은 이혼 자체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인"일 뿐이며, 실제 이혼은 시(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출석해 접수가 반려된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
- 확인서 등본을 받고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
- 관할이 아닌 법원(등록기준지·주소지 아님)에 신청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제출
- 처리 기간
- 30일
- 최종 개정일
- 2026-07-06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이혼했는데 이혼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확인·판결만으로는 이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확인 효력이 사라집니다.
- Q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무응답 자체가 불복 대상입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날짜를 세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므로 달력으로 20일이 지났어도 아직 기한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 Q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에는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를 전제로 한 각종 제도(배우자 상속공제, 유족연금 일부, 배우자 초청 비자 등)에서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보호받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분명히 갈립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이혼신고서
이혼 사실을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협의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협의이혼 3개월, 재판이혼 1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양식 제11호]를 재현했습니다.
혼인신고서
혼인 사실을 신고해 법률상 부부로 등록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부부 양쪽의 인적사항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증인 서명이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혼인신고서 양식을 재현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소액사건 소장
소액사건심판법. 소가 3,000만원 이하 민사사건에 대한 소장. 법원 비치 양식으로 일반인도 작성 가능. 구술 제기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