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사건)

보통

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합니다.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작성 현황: 0 / 9 항목필수 항목: 0 / 8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사건번호
차호
법원 기재란
채권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연락처
채무자
성명*
주소*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_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금액(원금)*
원
이자율
청구원인
청구원인*
※ 채권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대여일, 변제기, 약정 내용 등)
소명방법
소명자료 목록*
※ 예시: 1. 차용증 사본 1부 / 2. 계좌이체 확인서 1부 / 3.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첨부서류

1. 소명자료 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년월일

위 채권자(대리인) (인)

지방법원 귀중

법령 별지 서식이 아닌 법원 실무 양식 구성(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소명방법)을 재현했습니다

구비서류 및 안내

  1. 지급명령 신청서 1부
  2. 차용증 등 소명자료 사본 각 1부
  3. 송달료 납부서 (당사자 수 × 법원이 정한 회분 — 법원·전자소송 안내 금액 확인)
  4. 인지 (소장 인지액의 1/10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②, 전자소송은 다시 그 9/10)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신청한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제473조).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만 대상입니다(제462조). 특정 물건 반환·행위 청구는 불가.
※ 관할(채무자 주소지·의무이행지 등)은 전속관할이라 관할 없는 법원에 내면 각하됩니다(제463조·제465조).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자주 묻는 항목

지급명령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예: 500만원)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②). 소장 인지액은 소가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소가×0.45%+5천원입니다(제2조①).

500만원이면 소장 인지 25,000원의 10분의 1인 2,5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를 붙이고(제16조),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제2조②).

송달료는 인지와 별도로 냅니다. 금액은 당사자 수와 법원이 정한 회분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법원 또는 전자소송 화면의 안내 금액을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②).

이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소장 인지액 - 이미 낸 인지액'만큼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3조①②). 보정하면 사건이 관할 법원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송으로 넘어간 뒤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독촉절차에서 넘어온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①1호).

내 주소지 법원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독촉절차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제7조~제9조·제12조·제18조에 따른 관할 법원도 포함하는데(민사소송법 제463조①), 제8조가 '의무이행지'를 정하고 있고 돈을 갚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67조②).

다만 독촉절차는 전속관할이라,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내면 소송처럼 이송되지 않고 신청이 각하됩니다(제465조①). 애매하면 전자소송포털의 관할법원 찾기나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74조),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①).

다만 채무자의 재산(예금·급여·부동산 등)을 찾아 압류·추심을 신청하는 것은 별도 절차입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하고, 절차가 복잡하면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필요 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1부
  • 소명자료 사본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
  • 인지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②), 전자소송으로 내면 다시 그 10분의 9 (제16조)
  • 송달료 납부서 — 금액은 당사자 수 × 법원이 정한 회분 (납부 전 법원·전자소송 안내 금액 확인)

작성 순서

  1. 1

    청구채권 정리

    받을 원금,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과 채권 발생 원인(대여, 물품대금 등)을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2. 2

    관할법원 확인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의무이행지·근무지·사무소 소재지·불법행위지 등(제7조~제9조·제12조·제18조) 관할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①). 금전채무는 보통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민법 제467조②)라 채권자 주소지 법원도 가능합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이송이 아니라 각하됩니다(제465조①).

  3. 3

    신청서 작성·제출

    당사자, 청구취지(얼마를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해 인지·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내거나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로 제출합니다. 채무자 주소는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제462조 단서).

  4. 4

    발령·송달·이의기간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하고(제467조)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469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5. 5

    확정 또는 소송 이행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①). 이의가 있으면 신청한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제472조②),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하며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3조①②).

주의사항

  •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공시송달로만 송달 가능)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66조①).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0조·제472조②).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3조).
  • ⚠독촉절차는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①).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소송처럼 이송되지 않고 각하됩니다(제465조①).
  • ⚠특정 물건의 반환·인도나 행위를 구하는 청구는 지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만 가능합니다(제462조).
  • ⚠상대가 다툴 것이 확실하면 이의 → 소송 이행으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소장(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을 내는 것도 검토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특정물 인도·행위 청구 등 지급명령 대상이 아닌 청구를 신청한 경우 — 각하(제462조·제465조①)
  • 관할이 아닌 법원에 신청한 경우 — 전속관할 위반으로 각하(제463조·제465조①)
  • 신청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각하(제465조①)
  • 채무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 — 지급명령 불가(제462조 단서), 소송절차 회부(제466조②)
  • 인지가 부족한데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464조에 따라 소장 규정 제254조 준용)
  • 이의 후 인지 차액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각하(제473조②)

제출 정보

제출처
채무자 주소지(보통재판적) 지방법원·시군법원 또는 의무이행지 등 관할 법원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제출 가능)
처리 기간
7일
최종 개정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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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보통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살아 있는데(법 제3조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를 나가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법 제3조의3제5항). 신청인·피신청인, 임대차계약일자·보증금·차임·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 신청이유, 첨부서류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로 구성됩니다. 비용은 인지 2,000원(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과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151조제1항제2호)에 송달료를 더한 금액이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3제8항).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어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어도 진행됩니다(규칙 제5조 단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아파트용·다세대주택용)와 제도 설명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서류 8개|14일

소액사건 소장

NEW보통

소액사건심판법·같은 규칙 제1조의2. 제소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의 소장입니다. 법원 비치 양식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고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4조).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시군법원 또는 의무이행지|서류 4개|30일

탄원서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선처(또는 엄벌)를 재판부에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가족·지인·피해자 등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양식을 기반으로 사건번호·피고인·탄원 내용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 재판부|서류 3개|즉시

개명신고서

쉬움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서류 4개|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