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을 파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아주 작으면 면제되기도 합니다. 직전 6개월 동안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일정 기준(예: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신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먼저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2. 판매용 계좌를 개설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을 발급받습니다.
3. 관할 시·군·구청(또는 정부24)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고, 쇼핑몰에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