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무상으로 넘기는 부동산 증여는 말로만 해서는 효력이 없고, 증여계약서 작성 →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완성됩니다.
필요한 절차와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계약서: 증여인·수증인 인적사항, 증여 목적물(부동산 표시), 증여 의사, 날짜와 서명
- 소유권이전등기: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수증자가 부담). 직계존비속 간에는 일정액의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 취득세: 증여로 인한 취득세도 납부
증여는 세금이 크게 좌우되므로, 공제 한도·평가액·시기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큰 경우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절세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는 서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